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4409.22.50

    다른

    이 코드는 침엽수가 아닌 열대 목재 몰딩, 모든 가장자리를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되었으며 조립되지 않은 것을 다룹니다. 건축 또는 가구를 위한 장식용 목재 조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가 일반적으로 면제되므로, 목재 제품에 중점을 둔 제44장에 부합하는 이 특정 목재 몰딩을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목재 및 목재 제품을 다루는 제44장에 속하며, 특히 가장자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된 목재 몰딩에 관한 것입니다. 4409.22.50 코드는 조립되지 않은 비침엽수 열대 목재 몰딩을 지정합니다. 여러 통계적 접미사가 존재합니다. 두리안 목재의 경우 4409.22.50.20, 젤루통 목재의 경우 4409.22.50.40, 오베체/아유스 목재의 경우 4409.22.50.60, 그리고 기타 모든 유형의 열대 목재 몰딩의 경우 4409.22.50.90이 있으므로, 분류되는 특정 목재 종에 따라 적절한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44: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섹션섹션 IX: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Cork and Articles of Cork; Manufactures of Straw, of Espar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4409.22.50 및 그 하위 분류에 대한 일반 의무 세율은 Free이며, 이는 미국과 정상 무역 관계(NTR) 상태인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별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유 무역 협정(FTA) 또는 기타 우대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관세를 추가로 감면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모든 수량은 미터(m)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상위 HTS 코드 및 관세 구조에 속하므로 모든 하위 분류—4409.22.50.20 (두리안), 4409.22.50.40 (젤루통), 4409.22.50.60 (오베체/아유스), 및 4409.22.50.90 (기타)—에 적용됩니다.

    직무 비율 (2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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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4409.22.50.20

    나무 (마루 바닥용 스트립 및 몰딩 포함, 조립되지 않음) 가장자리, 끝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된 것 (혀 모양, 홈 모양, 깎인 모양, 모따기, V자형 접합, 비드 모양, 성형, 둥근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제재 또는 샌딩 또는 끝 맞춤 여부와 관계없이: > 침엽수 외: > 열대 목재: > 기타: > 목재 몰딩: > 기타 > 두리안 (Durio spp.)

    4409.22.50.40

    목재 (마루 바닥용 스트립 및 몰딩 포함, 조립되지 않은 것) 모든 모서리, 끝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된 것 (혀 모양, 홈 모양, 깎인 모양, 모따기, V자형 접합, 비드 모양, 성형, 둥근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제재 또는 샌딩 또는 끝 맞춤 여부와 관계없이: > 침엽수 외: > 열대 목재: > 기타: > 목재 몰딩: > 기타 > 젤루통 (Dyera spp.)

    4409.22.50.60

    목재(마루 바닥용 스트립 및 몰딩 포함, 조립되지 않음)가 모서리, 끝 또는 면 중 어느 곳에든 연속적으로 성형된 것(혀 모양, 홈 모양, 깎인 모양, 모따기, V자 홈, 비드 모양, 성형된 모양, 둥근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이며, 제재되었는지, 사포질되었는지 또는 끝을 맞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 침엽수 외: > 열대 목재: > 기타: > 목재 몰딩: > 기타 > 오베슈(Triplochiton spp.), 아유스(Ayous)라고도 함

    4409.22.50.90

    목재 (마루 바닥용 스트립 및 프리즈 포함, 조립되지 않음) 가장자리, 끝 또는 면 중 어느 것에든 연속적으로 성형됨 (혀 모양, 홈 모양, 깎임, 모따기, V-조인트, 비드, 몰딩, 둥글게 처리 또는 이와 유사함), 제재 또는 샌딩 또는 끝 맞춤 여부와 관계없이: > 침엽수 외: > 열대 목재: > 기타: > 목재 몰딩: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44류 목재 및 목재제품; 목탄 IX 44-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향수, 의약품 또는 살충제, 살균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조각, 깎은 조각, 분쇄 또는 가루 형태의 목재 (제1211호); (b) 엮는 데 주로 사용되는 대나무 또는 기타 목질성 재료의 거친 형태, 갈라진 상태인지, 길이 방향으로 제재된 상태인지 또는 길이로 절단된 상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401호); (c) 염색 또는 태닝에 주로 사용되는 조각, 깎은 조각, 분쇄 또는 가루 형태의 목재 (제1404호); (d) 활성탄 (제3802호); (e) 제4202호의 제품; (f) 제46류의 상품; (g) 제64류의 신발 또는 그 부분품; (h) 제66류의 상품 (예: 우산 및 지팡이 및 그 부분품); (ij) 제6808호의 상품; (k) 제7117호의 모조 보석; (l) 제16류 또는 제17류의 상품 (예: 기계 부품, 케이스, 덮개, 기계 및 장치용 캐비닛 및 수레 제작품); (m) 제18류의 상품 (예: 시계 케이스 및 악기 및 그 부분품); (n) 총기류의 부품 (제9305호); (o) 제94류의 제품 (예: 가구, 조명 기구 및 조명 장치, 조립식 건물); (p) 제95류의 제품 (예: 장난감, 게임, 스포츠 장비); (q) 제9603호의 제품에 사용되는 목재로 된 몸체 및 손잡이를 제외한 제96류의 제품 (예: 흡연 파이프 및 그 부분품, 단추, 연필, 단일 지지대, 이중 지지대, 삼각대 및 유사품); 또는 (r) 제97류의 제품 (예: 예술품). 2. 본 장에서 "고밀도 목재(densified wood)"라는 표현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 처리를 거친 목재를 의미하며 (층을 접합하는 경우, 양호한 접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처리 포함), 이로 인해 기계적 강도 또는 화학적 또는 전기적 요인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되는 것과 함께 밀도 또는 경도가 증가한 목재를 의미합니다. 3.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해당 목재 제품에 적용되는 파티클 보드 또는 유사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또는 고밀도 목재의 해당 설명에 적용됩니다. 4. 제4410호, 제4411호 또는 제4412호의 제품은 제4409호의 제품에 대해 제공된 모양으로 가공되거나, 곡선, 골판, 천공, 절단 또는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성형될 수 있으며, 다른 호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한 다른 어떠한 가공을 거칠 수 있습니다. 5. 제4417호는 날, 작업 모서리, 작업 표면 또는 기타 작업 부분이 제82류의 주석 1에 명시된 재료 중 하나로 형성된 도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상기 주석 1에 따르고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의 호에 있는 "목재"라는 표현은 대나무 및 기타 목질성 재료에도 적용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X 44-2 소호 주석 1. 소호 4401.31의 목적상, "목재 펠릿(wood pellets)"이라는 표현은 기계 목재 가공 산업, 가구 제작 산업 또는 기타 목재 가공 활동에서 발생하는 절단 깎임, sawdust 또는 조각과 같은 부산물로, 압축 또는 결합제 첨가(무게 기준으로 3%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를 통해 응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펠릿은 지름이 25mm를 초과하지 않고 길이가 100mm를 초과하지 않는 원통형입니다. 2. 소호 4401.32의 목적상, "목재 브리켓(wood briquettes)"이라는 표현은 기계 목재 가공 산업, 가구 제작 또는 기타 목재 가공 활동에서 발생하는 절단 깎임, sawdust 또는 조각과 같은 부산물로, 압축 또는 결합제 첨가(무게 기준으로 3%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를 통해 응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브리켓은 최소 단면 치수가 25mm를 초과하는 육면체형, 다면체형 또는 원통형 단위 형태입니다. 3. 소호 4407.13의 목적상, "S-P-F"는 가문비나무, 소나무 및 전나무의 혼합림에서 얻은 목재를 의미하며, 각 종의 비율은 다양하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4. 소호 4407.14의 목적상, "Hem-fir"는 서부 헴록과 전나무의 혼합림에서 얻은 목재를 의미하며, 각 종의 비율은 다양하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에서: (a) "목재 폐기물(wood waste)"이라는 용어는 장작을 제외하고 목재 가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류 재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조각, 깎은 조각, sawdust, 베니어 조각, 치퍼 폐기물 및 유사한 작은 목재 잔류물뿐만 아니라 슬랩, 엣징, 불량 조각 및 베니어 통심과 같은 더 크거나 거친 고체 형태의 잔류 목재가 포함됩니다. (b) "표준 목재 몰딩(standard wood moldings)"이라는 용어는 패턴에 따라 가공되었고 길이 전체에 걸쳐 단면 프로파일이 동일한 목재 몰딩을 의미합니다. (c) 제4411호 및 제4412호의 제품에 적용되는 "표면 처리됨(surface covered)"이라는 용어는 제품의 하나 이상의 외부 표면이 크레오소트 또는 기타 목재 방부제, 또는 충전재, 실러, 왁스, 오일, 스테인, 바니시, 페인트 또는 에나멜로 처리되었거나 종이, 직물, 플라스틱, 베이스 금속 또는 기타 재료로 덧씌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2. 1930년 관세법(19 U.S.C. 1304(a)(3)(J)) 제304조 (a)(3)(J)항의 예외 조항의 효력은 해당 조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부속서 XX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중단되며, 그 결과 제재목재 및 제재 목재는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트롤리, 전기 조명 및 전신 목재 기둥과 기타 적송 널빤지 묶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제4409호에는 가장자리 또는 표면을 따라 반복되는 디자인이 가공된 제품이 포함됩니다. 4. 제4418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드릴링되거나 노치된 목재 스터드; 및 (b) 표면 합판 두께가 4mm 이상인 다층 조립 바닥 패널. 통계 주석 1. 제4407호의 목적상, "거친(rough)"이라는 용어는 가장자리, 재제재, 횡단 절단 또는 더 작은 크기로 트리밍된 목재를 포함하지만,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 또는 표면을 제재 또는 표면 처리한 목재나 가장자리 접착 또는 끝 접착된 목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IX 44-3

    섹션 메모

    제9부 목재 및 목재제품; 목탄; 코르크 및 코르크제품;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엮는 재료로 만든 제품; 바구니 및 등나무 제품 IX-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IX-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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