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4804.39.40

    포장지

    HTS 코드 4804.39.40은 무게가 150g/m² 이하인 코팅되지 않은 크라프트 포장지를 포괄하며, 특히 봉투지, 티슈페이퍼 및 기타 다양한 종류를 상세히 분류합니다. 이 유형의 종이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이 코드는 관세표 48장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표준 무역 협정 또는 자격 있는 우대 프로그램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지

    HTS 미디어

    제48장은 종이 및 판지를 다루며, 이 특정 코드인 4804.39.40은 코팅되지 않은 크라프트지 및 판지 중 150g/m² 이하의 무게를 가지며, 특히 포장지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봉투 또는 자루용 종이, 29g/m² 미만의 티슈 페이퍼, 기타 유형의 포장지 등에 대한 세분화된 항목을 포함합니다. 신고 시에는 수입되는 포장지의 구성 및 용도에 따라 .20, .30 또는 .40과 같은 적절한 통계적 접미사를 사용하여 특정 유형의 포장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챕터챕터 48: Paper and paperboard; articles of paper pulp, of paper or of paperboard
    섹션섹션 X: Pulp of Wood or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Waste and Scrap of Paper or Paperboard; Paper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4804.39.40 및 그 하위 분류(4804.39.40.20, 4804.39.40.41, 및 4804.39.40.49)의 일반 관세율은 면세입니다. 이는 해당 코드의 기준을 충족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물품이 원산지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FTA 및 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관세율은 해당 소호 주석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무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직무 비율 (2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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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4804.39.40.20

    코팅되지 않은 크라프트지 및 판지, 롤 또는 시트 형태, 제4802호 또는 제4803호 외의 것: > 기타 크라프트지 및 판지, 150g/m² 이하: > 기타: > 포장지 > 자루 또는 포대지

    상위 코드
    4804.39.40.41

    코팅되지 않은 크라프트지 및 판지, 롤 또는 시트 형태, 제4802호 또는 제480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기타 크라프트지 및 판지, 평량 150g/m² 이하: > 기타: > 포장지 > 기타: > 평량 29g/m² 이하의 티슈지, 시트 형태

    4804.39.40.49

    코팅되지 않은 크라프트지 및 판지, 롤 또는 시트 형태, 제4802호 또는 제480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기타 크라프트지 및 판지, 150g/m² 이하: > 기타: > 포장지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48류 종이 및 판지; 종이 펄프,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물품 X 48-1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이"라는 용어는 판지(두께 또는 제곱미터당 무게에 관계없이)를 포함한다. 2.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a) 제30류의 물품; (b) 제3212호의 스탬핑 포일; (c) 향료가 첨가된 종이 또는 화장품으로 함침되거나 코팅된 종이(제33류); (d) 비누 또는 세제(제3401호) 또는 광택제, 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제제(제3405호)로 함침, 코팅 또는 덮인 종이 또는 셀룰로스 솜; (e) 제3701호부터 제3704호의 감광 종이 또는 판지; (f) 진단 또는 실험실 시약으로 함침된 종이(제3822호); (g) 플라스틱의 종이 강화 적층 시트, 또는 플라스틱 층으로 코팅되거나 덮인 종이 또는 판지 중 후자가 전체 두께의 절반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제4814호의 벽지 이외의 이러한 재료로 만든 물품(제39류); (h) 제4202호의 물품(예: 여행용품); (ij) 제46류의 물품(엮음 재료 제조품); (k) 종이사 또는 종이사로 만든 직물 물품(제XI부); (l) 제64류 또는 제65류의 물품; (m) 연마지 또는 판지(제6805호) 또는 종이 또는 판지 뒷면의 운모(제6814호)(단, 운모 가루로 코팅된 종이 및 판지는 본 장에 분류됨); (n) 종이 또는 판지 뒷면의 금속 포일(일반적으로 제XIV부 또는 제XV부); (o) 제9209호의 물품; (p) 제95류의 물품(예: 장난감, 게임, 스포츠 용품); 또는 (q) 제96류의 물품(예: 단추, 위생 패드(수건) 및 탐폰, 기저귀(패드) 및 기저귀 라이너). 3. 주석 7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4801호부터 제4805호까지는 캘린더링, 슈퍼 캘린더링, 글레이징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 가짜 워터마킹 또는 표면 사이즈 처리를 거친 종이 및 판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전체 질량에 걸쳐 색상 또는 대리석 무늬가 있는 종이, 판지, 셀룰로스 솜 및 셀룰로스 섬유 웹을 포함한다. 제4803호가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호는 달리 가공된 종이, 판지, 셀룰로스 솜 또는 셀룰로스 섬유 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본 장에서 "신문지"라는 표현은 신문 인쇄에 사용되는 코팅되지 않은 종이로서, 전체 섬유 함량의 무게에서 최소 50%가 기계적 또는 화학-기계적 공정으로 얻은 목재 섬유로 구성되고, 사이즈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매우 가볍게 사이즈 처리되었으며, 양쪽 표면의 파커 프린트 서프(Parker Print Surf) 값이 2.5 마이크로미터(micron)를 초과하고, 무게가 최소 40g/m2에서 최대 65g/m2인 종이에만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 폭이 28cm를 초과하는 스트립 또는 롤 형태이거나; 또는 (b) 펼쳤을 때 한쪽 변이 28cm를 초과하고 다른 쪽 변이 15cm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시트 형태인 경우.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 48-2 주석 (계속) 5. 제4802호의 목적상, "필기, 인쇄 또는 기타 그래픽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이 및 판지"와 "천공되지 않은 펀치 카드 및 펀치 테이프 종이"라는 표현은 주로 표백 펄프 또는 기계적 또는 화학-기계적 공정으로 얻은 펄프로 만들어졌으며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종이 및 판지를 의미한다: (A) 무게가 150g/m2 이하인 종이 또는 판지의 경우: (a) 기계적 또는 화학-기계적 공정으로 얻은 섬유가 10% 이상 포함되어 있고, 1. 무게가 80g/m2 이하이거나, 또는 2. 전체 질량에 걸쳐 색상이 있는 경우; 또는 (b) 회분 함량이 8%를 초과하고, 1. 무게가 80g/m2 이하이거나, 또는 2. 전체 질량에 걸쳐 색상이 있는 경우; 또는 (c) 회분 함량이 3%를 초과하고 밝기가 60% 이상인 경우; 또는 (d) 회분 함량이 3%를 초과하고 8% 이하이며, 밝기가 60% 미만이고 파열 지수가 2.5 kPa·m2/g 이하인 경우; 또는 (e) 회분 함량이 3% 이하이고 밝기가 60% 이상이며 파열 지수가 2.5 kPa·m2/g 이하인 경우. (B) 무게가 150g/m2를 초과하는 종이 또는 판지의 경우: (a) 전체 질량에 걸쳐 색상이 있는 경우; 또는 (b) 밝기가 60% 이상이고, 1. 두께가 225 마이크로미터(micron) 이하이거나, 또는 2. 두께가 225 마이크로미터(micron)를 초과하고 508 마이크로미터(micron) 이하이며 회분 함량이 3%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밝기가 60% 미만이고 두께가 254 마이크로미터(micron) 이하이며 회분 함량이 8%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802호는 필터 용지 또는 판지(티백 용지 포함) 또는 펠트 용지 또는 판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6. 본 장에서 "크라프트지 및 판지"는 전체 섬유 함량의 무게에서 최소 80%가 화학적 황산 또는 소다 공정으로 얻은 섬유로 구성된 종이 및 판지를 의미한다. 7. 호의 문구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4801호부터 제4811호까지의 두 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설명에 부합하는 종이, 판지, 셀룰로스 솜 및 셀룰로스 섬유 웹은 관세율표에서 수치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한 호 중 하나에 분류되어야 한다. 8.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다음의 종이, 판지, 셀룰로스 솜 및 셀룰로스 섬유 웹에만 적용된다: (a) 폭이 36cm를 초과하는 스트립 또는 롤 형태이거나; 또는 (b) 펼쳤을 때 한쪽 변이 36cm를 초과하고 다른 쪽 변이 15cm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시트 형태인 경우. 9. 제4814호의 목적상,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덮개"라는 표현은 다음에만 적용된다: (a) 벽 또는 천장 장식에 적합한 폭이 최소 45cm에서 최대 160cm인 롤 형태의 종이: (i) 무늬가 있거나, 양각이 있거나, 표면 색상이 있거나, 디자인이 인쇄되었거나, 기타 표면 장식(예: 직물 플록)이 된 것(투명 보호 플라스틱으로 코팅되거나 덮여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ii) 목재, 짚 등의 입

    섹션 메모

    섹션 X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재활용된 (폐지 및 스크랩) 종이 또는 판지; 종이 및 판지 및 그 제품 X-1 미국 주석 1. 만약 어떤 국가, 종속국, 주 또는 기타 정부 하위 구역이 인쇄용 종이, 또는 목재 펄프 제조에 사용되는 목재의 수출을 어떤 방식으로든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법률, 명령, 규정, 계약 관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수출세, 수출 허가 수수료 또는 기타 수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추가 요금 또는 허가 수수료 형태이든 기타 형태이든), 대통령은 그러한 금지, 제한, 수출세 또는 기타 수출 요금의 철회를 확보하기 위해 그러한 국가, 종속국, 주 또는 기타 정부 하위 구역과 협상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철회되지 않으면, 사실을 명시하는 선언을 통해 협상 실패를 선언할 수 있다. 그 후, 그리고 그러한 금지, 제한, 수출세 또는 기타 수출 요금이 철회될 때까지, 4802.54, 4802.55, 4802.56, 4802.57, 4802.58, 4802.61, 4802.62 및 4802.69 소제목에 규정된 인쇄용 종이(표지용 종이, 인도지 및 성경지 제외)가 그러한 국가, 종속국, 주 또는 기타 정부 하위 구역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될 경우, 10%의 종가세와 추가로 해당 국가, 종속국, 주 또는 기타 정부 하위 구역이 동일한 양의 인쇄용 종이 또는 해당 인쇄용 종이 제조에 필요한 양의 목재 펄프 또는 목재에 부과하는 최고 수출세 또는 기타 수출 요금과 동일한 금액을 부과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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