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5007.10.30

    실크 또는 실크 폐기물이 중량의 85퍼센트 이상 함유된

    이 코드는 무게 기준으로 실크 또는 실크 폐기물 중 실크가 85% 이상 함유된 직물을 다룹니다. 이 직물을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며, 제50장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일반 관세 0.80% 또는 특정 무역 협정에 해당되는 경우 면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실크 또는 실크 폐기물이 중량의 85퍼센트 이상 함유된

    HTS 미디어

    이 코드는 섬유 및 섬유 제품을 다루는 섹션, 특히 실크 또는 실크 폐기물로 만든 직물에 속합니다. 코드 5007.10.30은 무게 기준으로 실크 또는 실크 폐기물을 85퍼센트 이상 함유한 노일 실크로 만든 직물을 다룹니다. 직물 폭과 직조 유형에 따라 세부 분류가 있으며, 127cm 초과 폭의 비자카드 직물에 대한 5007.10.30.20, 기타 비자카드 직물에 대한 5007.10.30.40, 그리고 기타 모든 직물에 대한 5007.10.30.90과 같은 하위 분류가 있습니다. 이 특성(폭 및 직조)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하여 직물을 정확하게 분류하십시오.

    챕터챕터 50: Silk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0.8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5007.10.30 및 그 하위 분류(5007.10.30.20, 5007.10.30.40, 5007.10.30.9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0.80%이며, 우대 무역 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m² 또는 kg으로 신고된 상품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및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타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 세율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 비율 (2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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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5007.10.30.20

    실 또는 실 폐기물로 짠 직물: > 노일 실 직물: > 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이 실 또는 실 폐기물로 구성됨 > 자카드 직조 아님: > 너비가 127cm 초과

    5007.10.30.40

    실 또는 실 폐기물로 짠 직물: > 노일 실 직물: > 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이 실 또는 실 폐기물로 구성됨 > 자카드 직조가 아님: > 기타

    5007.10.30.90

    실 또는 실 폐기물로 짠 직물: > 노일 실 직물: > 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이 실 또는 실 폐기물로 된 것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제14장; (d) 제2524호의 방석면 또는 제6812호 또는 제6813호의 방석면 또는 기타 제품; (e)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제품; 치아 사이를 청소하는 데 사용되는 실낱개 포장(치실)의 제3306호; (f) 제3701호부터 제3704호의 감작 직물; (g) 단면 치수가 1mm를 초과하는 단일 필라멘트 또는 폭이 5mm를 초과하는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빨대)으로 된 플라스틱(제39류), 또는 그러한 단일 필라멘트나 스트립으로 짠 꼬임이나 직물 또는 기타 바구니 제품이나 등나무 제품(제46류); (h) 제39류의 플라스틱으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한 직물, 니트 또는 크로셰 직물 또는 펠트 또는 부직포, 또는 그 제품; (ij) 제40류의 고무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한 직물, 니트 또는 크로셰 직물 또는 펠트 또는 부직포, 또는 그 제품; (k) 털이나 양모가 붙어 있는 가죽 또는 피부(제41류 또는 제43류) 또는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모피 가죽, 인조 모피 또는 그 제품; (l) 제4201호 또는 제4202호의 직물 재료 제품; (m) 제48류의 제품 또는 제품(예: 셀룰로스 솜); (n) 제64류의 신발 또는 신발 부품, 각반 또는 레깅스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o) 제65류의 머리망 또는 기타 머리 장식 또는 그 부품; (p) 제67류의 상품; (q) 마모성 코팅된 직물(제6805호) 및 제6815호의 탄소 섬유 또는 탄소 섬유 제품; (r) 유리 섬유 또는 유리 섬유 제품으로, 직물 바탕에 유리사로 자수를 놓은 것은 제외한다(제70류); (s) 제94류의 제품(예: 가구, 침구,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t) 제95류의 제품(예: 장난감, 게임, 스포츠 용품 및 그물); (u) 제96류의 제품(예: 칫솔, 바느질 여행 세트, 지퍼, 타자기 리본, 생리 패드(수건) 및 탐폰, 기저귀(패드) 및 기저귀 라이너); 또는 (v) 제97류의 제품. 2. (A) 제50호부터 제55호 또는 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상품이 두 가지 이상의 직물 재료의 혼합물인 경우, 각 단일 직물 재료에 대해 무게로 우세한 하나의 직물 재료로만 구성된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 어떤 단일 직물 재료도 무게로 우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직물 재료가 동등하게 고려될 수 있는 호에서 숫자 순서상 가장 나중에 나오는 호에 의해 포괄되는 하나의 직물 재료로만 구성된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2 주석 (계속) (B) 상기 규칙의 목적상: (a) 꼬인 말총사(제5110호)와 금속화사(제5605호)는 단일 직물 재료로 취급되며, 그 무게는 구성 요소의 무게 합계로 간주된다. 직물 분류 시 금속사는 직물 재료로 간주된다. (b) 적절한 호의 선택은 먼저 장(chapter)을 결정하고 그 장 내의 해당 호를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해당 장에 분류되지 않은 재료는 무시한다. (c) 제54호와 제55호가 다른 장과 관련될 때, 제54호와 제55호는 단일 장으로 취급된다. (d) 한 장 또는 한 호가 서로 다른 직물 재료의 상품을 언급하는 경우, 그러한 재료들은 단일 직물 재료로 취급된다. (C) 상기 (A) 및 (B)항의 규정은 아래 주석 3, 4, 5 또는 6에 언급된 실에도 적용된다. 3. (A) 본 절의 목적상, 그리고 아래 (B)항의 예외를 조건으로, 다음 설명의 실(단일, 다중(접힌) 또는 꼬인)은 "끈, 로프 및 케이블"로 취급된다: (a) 비단 또는 폐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20,000 데시텍스보다 큰 것; (b) 인조 섬유로 만들어졌으며(제54호의 두 가지 이상의 단일 필라멘트 실 포함), 10,000 데시텍스보다 큰 것; (c) 순수 삼 또는 아마로 만들어졌을 때: (i) 광택 처리 또는 유약 처리되었으며, 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 또는 (ii) 광택 처리 또는 유약 처리되지 않았으며, 20,000 데시텍스보다 큰 것; (d) 삼줄로 구성된 것; (e) 기타 식물성 섬유로 만들어졌으며, 20,000 데시텍스보다 큰 것; 또는 (f) 금속사로 보강된 것. (B) 예외: (a) 금속사로 보강되지 않은 양모 또는 기타 동물 털 실 및 종이 실; (b) 제55호의 인조 필라멘트 토우 및 비틀림이 없거나 미터당 5회 미만의 비틀림을 가진 제54호의 다중 필라멘트 실; (c) 제5006호의 누에고치 실 및 제54호의 단일 필라멘트; (d) 제5605호의 금속화사; 금속사로 보강된 실은 상기 (A)(f)항의 적용을 받으며; (e) 제5606호의 셰닐사, 꼬인 실 및 루프 웨일사. 4. (A)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4호 및 제55호의 목적상, 실과 관련하여 "소매 판매용으로 준비된"이라는 표현은 아래 (B)항의 예외를 조건으로, 다음의 무게로 준비된 실(단일, 다중(접힌) 또는 꼬인)을 의미한다: (a) 카드, 릴, 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지대에 놓인 것의 무게(지지대 포함)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것: (i) 비단, 폐비단 또는 인조 필라멘트 실의 경우 85g; 또는 (ii) 기타의 경우 125g; (b) 무게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공, 뭉치 또는 스케인에 담긴 것: (i) 3,000 데시텍스 미만의 인조 필라멘트 실, 비단 또는 비단 폐단의 경우 85g; (ii) 2,000 데시텍스 미만의 기타 모든 실의 경우 125g; 또는 (iii) 기타의 경우 500g;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3 주석 (계속) (c) 분할 실로 인해 서로 독립적인 여러 개의 작은 뭉치 또는 스케인으로 구성된 뭉치 또는 스케인 각각의 무게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것: (i) 비단, 폐비단 또는 인조 필라멘트 실의 경우 85g; 또는 (ii) 기타의 경우 125g. (B) 예외: (a) 다음을 제외한 모든 직물 재료의 단일 실: (i) 표백되지 않은 양모 또는 가는 동물 털의 단일 실; 및 (ii) 표백, 염색 또는 인쇄된 양모 또는 가는 동물 털의 단일

    섹션 메모

    제11장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체질용 천(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의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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