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5007.10.60

    다른

    이 코드는 실크 또는 실크 폐기물로 만든 직물, 특히 노일 실크 직물을 다룹니다. 이 직물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기 위해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표준 무역 파트너의 경우 3.9%이며, 제50장에 자세히 설명된 특별 무역 협정이 체결된 적격 국가의 물품은 면세입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코드는 제50장에 속하는 실크 또는 실크 폐기물 직물이라는 더 넓은 범주에 속하며, 특히 노일 실크로 만든 직물을 다룹니다. 코드 5007.10.60은 '기타' 노일 실크 직물을 다루며, 이는 이 섹션 내 다른 곳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직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물을 구속 유형 및 실 구성에 따라 추가로 분류하기 위한 여러 하위 분류가 있으며, 이는 접미사 .10, .20, .30, 및 .90으로 표시됩니다. 해당 직물이 면, 인조 섬유 또는 양모 구속의 대상인지 여부와 실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50: Silk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3.9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 CL,CO,E*, IL,JO,KR,MA,OM,P,PA, 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5007.10.60 및 그 하위 분류(5007.10.60.10, 5007.10.60.20, 5007.10.60.30, 및 5007.10.60.90)에 대한 일반 의무 세율은 표준 무역 협정(NTR)이 체결된 국가의 상품에 적용되는 3.90%입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AU, BH, CL, CO,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는 적격 자유 무역 협정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따라 면세(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고 단위는 m² 또는 kg이며, 이 세율은 나열된 모든 하위 분류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달리 명시된 특별 세율은 없습니다.

    직무 비율 (2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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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5007.10.60.10

    실 또는 실 폐기물로 짠 직물: > 노일 실 직물: > 기타 > 면 제한 또는 인공 섬유 제한의 적용을 받는: > 다른 색상의 실로 만든 (218)

    5007.10.60.20

    실 또는 실 폐기물로 짠 직물: > 노일 실 직물: > 기타 > 면 또는 인공 섬유 제한 대상: > 기타 (220)

    5007.10.60.30

    실 또는 실 폐기물로 짠 직물: > 노일 실 직물: > 기타 > 양모 제한 적용 (410)

    5007.10.60.90

    실 또는 실 폐기물로 짠 직물: > 노일 실 직물: > 기타 > 기타 (810)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제14장; (d) 제2524호의 방석면 또는 제6812호 또는 제6813호의 방석면 또는 기타 제품; (e)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제품; 치아 사이를 청소하는 데 사용되는 실낱개 포장(치실)의 제3306호; (f) 제3701호부터 제3704호의 감작 직물; (g) 단면 치수가 1mm를 초과하는 단일 필라멘트 또는 폭이 5mm를 초과하는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빨대)으로 된 플라스틱(제39류), 또는 그러한 단일 필라멘트나 스트립으로 짠 꼬임이나 직물 또는 기타 바구니 제품이나 등나무 제품(제46류); (h) 제39류의 플라스틱으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한 직물, 니트 또는 크로셰 직물 또는 펠트 또는 부직포, 또는 그 제품; (ij) 제40류의 고무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한 직물, 니트 또는 크로셰 직물 또는 펠트 또는 부직포, 또는 그 제품; (k) 털이나 양모가 붙어 있는 가죽 또는 피부(제41류 또는 제43류) 또는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모피 가죽, 인조 모피 또는 그 제품; (l) 제4201호 또는 제4202호의 직물 재료 제품; (m) 제48류의 제품 또는 제품(예: 셀룰로스 솜); (n) 제64류의 신발 또는 신발 부품, 각반 또는 레깅스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o) 제65류의 머리망 또는 기타 머리 장식 또는 그 부품; (p) 제67류의 상품; (q) 마모성 코팅된 직물(제6805호) 및 제6815호의 탄소 섬유 또는 탄소 섬유 제품; (r) 유리 섬유 또는 유리 섬유 제품으로, 직물 바탕에 유리사로 자수를 놓은 것은 제외한다(제70류); (s) 제94류의 제품(예: 가구, 침구,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t) 제95류의 제품(예: 장난감, 게임, 스포츠 용품 및 그물); (u) 제96류의 제품(예: 칫솔, 바느질 여행 세트, 지퍼, 타자기 리본, 생리 패드(수건) 및 탐폰, 기저귀(패드) 및 기저귀 라이너); 또는 (v) 제97류의 제품. 2. (A) 제50호부터 제55호 또는 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상품이 두 가지 이상의 직물 재료의 혼합물인 경우, 각 단일 직물 재료에 대해 무게로 우세한 하나의 직물 재료로만 구성된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 어떤 단일 직물 재료도 무게로 우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직물 재료가 동등하게 고려될 수 있는 호에서 숫자 순서상 가장 나중에 나오는 호에 의해 포괄되는 하나의 직물 재료로만 구성된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2 주석 (계속) (B) 상기 규칙의 목적상: (a) 꼬인 말총사(제5110호)와 금속화사(제5605호)는 단일 직물 재료로 취급되며, 그 무게는 구성 요소의 무게 합계로 간주된다. 직물 분류 시 금속사는 직물 재료로 간주된다. (b) 적절한 호의 선택은 먼저 장(chapter)을 결정하고 그 장 내의 해당 호를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해당 장에 분류되지 않은 재료는 무시한다. (c) 제54호와 제55호가 다른 장과 관련될 때, 제54호와 제55호는 단일 장으로 취급된다. (d) 한 장 또는 한 호가 서로 다른 직물 재료의 상품을 언급하는 경우, 그러한 재료들은 단일 직물 재료로 취급된다. (C) 상기 (A) 및 (B)항의 규정은 아래 주석 3, 4, 5 또는 6에 언급된 실에도 적용된다. 3. (A) 본 절의 목적상, 그리고 아래 (B)항의 예외를 조건으로, 다음 설명의 실(단일, 다중(접힌) 또는 꼬인)은 "끈, 로프 및 케이블"로 취급된다: (a) 비단 또는 폐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20,000 데시텍스보다 큰 것; (b) 인조 섬유로 만들어졌으며(제54호의 두 가지 이상의 단일 필라멘트 실 포함), 10,000 데시텍스보다 큰 것; (c) 순수 삼 또는 아마로 만들어졌을 때: (i) 광택 처리 또는 유약 처리되었으며, 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 또는 (ii) 광택 처리 또는 유약 처리되지 않았으며, 20,000 데시텍스보다 큰 것; (d) 삼줄로 구성된 것; (e) 기타 식물성 섬유로 만들어졌으며, 20,000 데시텍스보다 큰 것; 또는 (f) 금속사로 보강된 것. (B) 예외: (a) 금속사로 보강되지 않은 양모 또는 기타 동물 털 실 및 종이 실; (b) 제55호의 인조 필라멘트 토우 및 비틀림이 없거나 미터당 5회 미만의 비틀림을 가진 제54호의 다중 필라멘트 실; (c) 제5006호의 누에고치 실 및 제54호의 단일 필라멘트; (d) 제5605호의 금속화사; 금속사로 보강된 실은 상기 (A)(f)항의 적용을 받으며; (e) 제5606호의 셰닐사, 꼬인 실 및 루프 웨일사. 4. (A)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4호 및 제55호의 목적상, 실과 관련하여 "소매 판매용으로 준비된"이라는 표현은 아래 (B)항의 예외를 조건으로, 다음의 무게로 준비된 실(단일, 다중(접힌) 또는 꼬인)을 의미한다: (a) 카드, 릴, 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지대에 놓인 것의 무게(지지대 포함)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것: (i) 비단, 폐비단 또는 인조 필라멘트 실의 경우 85g; 또는 (ii) 기타의 경우 125g; (b) 무게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공, 뭉치 또는 스케인에 담긴 것: (i) 3,000 데시텍스 미만의 인조 필라멘트 실, 비단 또는 비단 폐단의 경우 85g; (ii) 2,000 데시텍스 미만의 기타 모든 실의 경우 125g; 또는 (iii) 기타의 경우 500g;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3 주석 (계속) (c) 분할 실로 인해 서로 독립적인 여러 개의 작은 뭉치 또는 스케인으로 구성된 뭉치 또는 스케인 각각의 무게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것: (i) 비단, 폐비단 또는 인조 필라멘트 실의 경우 85g; 또는 (ii) 기타의 경우 125g. (B) 예외: (a) 다음을 제외한 모든 직물 재료의 단일 실: (i) 표백되지 않은 양모 또는 가는 동물 털의 단일 실; 및 (ii) 표백, 염색 또는 인쇄된 양모 또는 가는 동물 털의 단일

    섹션 메모

    제11장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체질용 천(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의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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