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5102.19.60

    다른

    이 코드는 털을 빗거나 빗질하지 않은 가는 동물 털을 다루며, 특히 탈지 또는 탄화된 상태를 넘어선 털에 중점을 둡니다. 이 코드는 앙고라 염소나 기타 가는 품종과 같은 동물 털을 수입할 때 사용하며, 일반 관세는 0.40%이고 특정 무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제51장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면세 혜택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다른

    HTS 미디어

    이 코드는 양모, 가는 또는 거친 동물 털, 말총사 및 직물을 다루는 제51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5102.19.60은 카딩이나 빗질을 거치지 않았고 탈지 또는 탄화 외에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가는 동물 털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더 구체적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가는 동물 털을 추가로 명시하며, 두 개의 하위 분류가 있습니다. 5102.19.60.30은 앙고라 염소 털에 해당하고, 5102.19.60.60은 일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다른 종류의 가는 동물 털에 해당합니다. 보고 시에는 보고하는 털의 특정 유형에 따라 적절한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앙고라 염소 털에는 .30을, 기타 모든 해당 가는 동물 털에는 .60을 사용하십시오.

    챕터챕터 51: Wool, fine or coarse animal hair; horsehair yarn and woven fabric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0.4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5102.19.6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특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0.40%입니다.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및 기타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두 세율 모두 주 코드 및 그 하위 분류(5102.19.60.30 및 5102.19.60.60)에 적용됩니다. 모든 관세율은 보고 단위인 cy kg 또는 kg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의무율 (2열):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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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5102.19.60.30

    가는 또는 거친 동물 털, 카딩 또는 빗질하지 않은 것: > 가는 동물 털: > 기타: > 탈지 또는 탄화 상태를 넘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가공되지 않은 것: > 기타 > 앙고라 염소 털

    5102.19.60.60

    가는 또는 거친 동물 털, 카딩 또는 빗질하지 않은: > 가는 동물 털: > 기타: > 탈지 또는 탄화 상태를 넘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가공되지 않은: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51류 양모, 정밀 또는 거친 동물 털; 말총사 및 직물 XI 51-1 주석 1.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a) "양모"란 양 또는 어린 양이 기른 천연 섬유를 의미합니다. (b) "정밀 동물 털"이란 알파카, 라마, 비쿠냐, 낙타(드로메다리 포함), 야크, 앙고라, 티베트, 카슈미르 또는 유사한 염소(일반 염소 제외), 토끼(앙고라 토끼 포함), 들쥐, 비버, 누트리아 또는 담비의 털을 의미합니다. (c) "거친 동물 털"이란 위에 언급되지 않은 동물의 털을 의미하며, 붓털 및 솔(제0502호)과 말총(제0511호)은 제외합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5101호, 제5102호, 제5103호 및 제5104호의 목적상,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양모 또는 정밀 동물 털을 포함하는 포장재의 경우, 표시된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포장재 내용물의 무게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제1항 관세율이 적용되며, 포장재 내용물의 무게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제2항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2. 본 장의 목적상: (a) 관세율 열에 있는 "깨끗한 kg"는 순수 수율 킬로그램을 의미합니다. (b) "순수 수율"은 탄화 섬유의 목적을 제외하고, 절대 순수 함량(즉, 모든 식물성 및 기타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양모 또는 털로만 구성된 상품의 부분으로, 무게 기준으로 수분 12%와 알코올 추출로 제거 가능한 물질 1.5%를 포함하고, 무게 기준으로 회분 함량이 0.5%를 초과하지 않음)에서, 상업적 세척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손실되는 양모 또는 털에 대해 절대 순수 함량의 0.5%에 해당하는 무게와 존재하는 식물성 물질의 60%를 더한 금액(단, 절대 순수 함량의 무게의 15%를 초과하지 않음)을 공제한 값을 의미합니다. (c) 탄화 섬유의 목적상, "순수 수율"은 신고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d) (i) "특수 용도 양모"란 가공되지 않은 양모 및 메리노 또는 영국 혈통으로 개선되지 않은, 46s보다 정밀하지 않은 모든 혈통 또는 원산지의 양모로, 상인, 제조업체 또는 가공업체가 신고하고 페ルト 또는 니트 부츠, 바닥재, 두꺼운 펠트 양말, 프레스 천, 제지용 펠트 또는 광택판 및 거울 유리를 위한 압착 펠트 제조에만 사용하도록 인증된 것을 의미합니다. (ii) 특수 용도 양모는 상인, 제조업체 또는 가공업체가 해당 양모가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i)항에 열거된 품목의 제조에만 사용되도록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세관 보세에서 반출될 수 없습니다. (iii) 상인, 제조업체 또는 가공업체는 특수 용도 양모로 신고된 양모가 해당 상품이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i)항에 열거된 품목의 제조에만 사용되도록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다른 상인, 제조업체 또는 가공업체에게 수입된 형태 또는 다른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 자신의 보증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iv) 특수 용도 양모로 신고된 양모가 상기 (i)항에 열거된 품목의 제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이전되는 경우: (A) 해당 양모가 신고된 상태 그대로 적용되었을 정규 관세는 해당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이전 시점에 해당 양모에 대한 보증을 지고 있는 상인, 제조업체 또는 가공업체가 납부해야 하지만, 상기 (i)항에 열거된 품목의 통상적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부산물이나 파괴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가 부과되거나 징수되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 51-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B) 해당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이전 이전에 해당 양모와 다른 상품이 혼합되거나 섞인 경우, 관세 납부 책임이 있는 상인, 제조업체 또는 가공업체가 해당 혼합물 또는 혼합물 내의 보증된 양모의 수량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전체 혼합물 또는 혼합물은 특수 용도 양모로 신고된 양모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C) 특수 용도 양모 조항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모든 상인, 제조업체 또는 가공업체는 보증서의 조건에 위배되는 상품의 이전 또는 사용이 있는 경우, 해당 이전 또는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서가 제출된 관세청 지역 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인, 제조업체 또는 가공업체는 해당 이전 또는 사용 시점 및 장소에서 해당 상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벌금(제공된 관세 외)을 부과받게 됩니다. (D) 양모의 순수 수율은 실제 순수 수율이 적절한 시험으로 결정되었고 해당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이전이 해당 양모의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00%로 간주됩니다. (e) "가공되지 않은 양모"란 알레포, 아라비안, 바그다드, 블랙 스페인쉬, 중국, 코르도바, 키프로스, 돈스코이, 동인도, 에콰도르, 이집트, 조지아, 해슬록, 아이슬란드, 카라쿨, 케리, 만주리안, 몽골리안, 오포르토, 페르시안, 피레네안, 사르디니아, 스코치 블랙페이스, 시스탄, 스미르나, 수단, 시리아, 티베트, 투르케스탄, 발파라이소 또는 웨일스 산 양모 및 메리노 또는 영국 혈통을 섞어 개선하지 않은 유사한 양모를 의미합니다. (f) 양모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법률에 따라 농무부 장관이 수시로 정하는 기준이며, 양모 수입일 현재 유효한 기준을 따릅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 51-3

    섹션 메모

    제11장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이 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거름용 천 (제5911호)은 제외합니다.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의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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