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5205.42.00

    단일 원사당 14nm를 초과하지만 43nm를 초과하지 않음

    이 코드는 면사 및 직물을 다루며, 데님, 시팅, 포플린과 같은 특정 구조와 마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수입 또는 수출 시 이러한 섬유 제품을 분류하고 정확한 관세율을 결정하며, 통일 상품 분류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제52장에 적절하게 배치하십시오.

    단일 원사당 14nm를 초과하지만 43nm를 초과하지 않음

    HTS 미디어

    이 조화 관세표의 이 부분은 면사 및 직물을 다룹니다. 코드 5203은 카드 스트립, 랩 폐기물, 슬리버 폐기물을 포함하여 방적되지 않은 면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특정 코드에는 세분화된 분류가 없으므로, 이는 이러한 특정 면 폐기물의 모든 형태를 포괄합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 처리 또는 최종 용도에 따라 폐기물의 유형을 추가로 분류하기 위해 통계적 접미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량 제한 및 통계 주석이 이러한 재료에 적용되므로 수입 수량 및 분류 세부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챕터챕터 52: Cotton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6.5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CL,CO,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관세 코드 5205.02(소매 판매용으로 제작되지 않은 면사)의 일반 의무율은 7.6%의 종가세입니다. 이 코드 또는 그 하위 분류에 대해 명시된 FTA 세율은 없습니다. 관세는 사량(kg) 단위의 사(yarn) 총중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제공된 데이터에는 특정 국가나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세율과 같은 표준 일반 세율 외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무역 협정이나 프로그램에서 다른 처리를 명시하지 않는 한, 7.6%의 세율은 5205.02 하위 모든 분류에 균일하게 적용됩니다.

    직무 비율 (2열):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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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5205.42.00.21

    면사(재봉사 제외), 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이 면으로 구성되고 소매 판매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 > 빗질된 섬유로 만든 다발(접힌) 또는 케이블 형태의 실: > 단일 실당 14nm 초과 43nm 이하 > 링 방적: > 41nm 초과 (301)의 치밀한 것

    5205.42.00.29

    면사(재봉사 제외), 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이 면으로 구성되며, 소매 판매용으로 제공되지 않음: > 다중(접거나) 케이블된 빗질 섬유사: > 단일 사당 14nm 초과 43nm 이하 > 링 방적: > 기타(301)

    5205.42.00.90

    면사(재봉사 제외), 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이 면으로 구성되고 소매 판매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 > 빗질된 섬유로 만든 다중(접힌) 또는 케이블사: > 단일 사당 14nm 초과 43nm 이하 > 기타(301)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52류 면 XI 52-1 소분류 주석 1. 소분류 5209.42 및 5211.42의 목적상 "데님"이란 서로 다른 색상의 실로 만든 3합 또는 4합 능직물(브로큰 트윌 포함, 경사면, 경사 실이 동일한 색상이고 위사 실이 표백되지 않았거나, 표백되었거나, 염색된 회색이거나, 경사 실 색상보다 옅은 색조로 염색된 것 포함)을 의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재무부 장관이 규정한 규정에 따라, 면의 정단 길이는 농무부 장관이 정하고 발효 시점에 적용되는 미국 공식 면 정단 길이 기준에 따라 모든 세관 목적으로 결정된다. 2. 소분류 5205 및 5206의 실 분류 목적으로, 이 소분류에 적용되는 "nm"은 1킬로그램당 1,000미터 길이의 실 수를 의미한다. 단일 실, 다중 실(접은 것) 또는 케이블 실의 nm 측정값을 결정하려면, 킬로그램당 실제 미터 길이를 1,000으로 나누고 그 몫에 그 안에 포함된 단일 실의 수를 곱한다. 여기에는 다중 실(접은 것) 또는 케이블 실 제조에 사용된 단일 실도 포함된다. 3. 제52류의 직물에 관하여: (a) 면 직물에 적용되는 "수"라는 용어는 그 안에 포함된 실의 평균 실 수를 의미한다. 평균 실 수를 계산할 때, 실의 길이는 수입된 상태에서 직물에서 이동한 거리와 같다고 간주하며, 잘린 실은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측정하고, 다중 실(접은 것) 또는 케이블 실에 포함된 단일 실을 포함하여 직물 내의 총 단일 실 수를 계산한다. 무게는 삶거나 기타 적절한 공정을 통해 과도한 사이즈를 제거한 후 측정한다. 관세 목적으로 평균 실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공식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N = BYT/1,000, 100T/Z', BT/Z 또는 ST/10 여기서: N은 평균 실 수이며, B는 직물의 폭(센티미터)이고, Y는 킬로그램당 직물의 미터(선형)이며, T는 제곱센티미터당 총 단일 실 수이며, S는 킬로그램당 직물의 제곱미터이고, Z는 직물의 선형 미터당 그램이며, Z'는 직물의 제곱미터당 그램이다. 결과로 나오는 "수"의 소수점 이하는 무시한다. (b)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한 가지 이상의 직조에 관한 규정은 (가장자리 제외) 지정된 직조 또는 직조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직물에만 적용된다. 4. 소분류 5208 및 5209의 목적상, "인증된 수제 직물"이란 수공 직조기(즉, 비동력 직조기)로 가정 산업에서 제작되었고, 수출 전에 해당 직물이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해당 직물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 기관 공무원에 의해 인증받은 직물을 의미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 52-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5. 어떤 국가 또는 지역(미국 포함)에서 생산된, 카드 처리 또는 콤 처리되지 않은 면의 총 수량으로, 정단 길이가 28.575mm(1-1/8인치) 미만인 것(단, 정단 길이가 19.05mm(3/4인치) 미만인 거친 면 또는 거친 면 제외)을 1년 중 9월 20일부터 다음 해 9월 19일까지의 12개월 기간 동안 소분류 5201.00.14로 수입하는 경우, 20,207.05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제품은 해당 분류에 포함될 수 없다).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 제한의 경우, 아래에 나열된 국가들은 아래에 명시된 수량 이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는다: 수량 (kg) 아르헨티나................................................................... 2,360 브라질......................................................................... 280,648 영국 동아프리카...................................................... 1,016 영국 서아프리카(나이지리아 및 가나 제외)........ 7,259 영국 서인디아(바베이도스, 버뮤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제외)...................... 9,671 중국......................................................................... 621,780 콜롬비아................................................................... 56 에콰도르..................................................................... 4,233 이집트 및 수단(합계)....................................... 355,532 아이티........................................................................... 107 온두라스................................................................... 341 인도 및 파키스탄(합계)..................................... 908,764 인도네시아 및 네덜란드 뉴기니(합계).... 32,381 이라크............................................................................ 88 나이지리아....................................................................... 2,438 파라과이................................................................... 395 페루........................................................................... 112,469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및 우즈베키스탄(합계)........................................... 215,512 상기 국가 할당량에 명시된 것 외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제품은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 제한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다. 6. 어떤 국가 또는 지역(미국 포함)에서 생산된, 카드 처리 또는 콤 처리되지 않은 거친 면 또는 거친 면의 총 수량으로, 정단 길이가 29.36875mm(1-5/32인치) 이상 34.925mm(1-3/8인치) 미만이고 흰색인 것(손상된 정단, 그래봇 및 면 찌꺼기 제외)을 1년 중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12개월 기간 동안 소분류 5201.00.24로 수입하는 경우, 1,400.0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제품은 해당 분류에 포함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제품은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 제한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다. 7. 어떤 국가 또는 지역(미국 포함)에서 생산된, 카드 처리 또는 콤 처리되지 않은 면의 총 수량으로, 정단 길이가 28.575mm(1-1/8인치) 이상 34.925mm(1-3/8인치) 미만인 것(단, 정단 길이가 29.36875mm(1-5/32인치) 이상이고 흰색인 카드 처리 또는 콤 처리되지 않은 거친 면 또는 거친 면 제외)이지만 손상된 정단, 그래봇 및 면 찌꺼기를 포함하는 것을 1년 중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12개월 기간 동안 소분류 5201.00.34로 수입하는 경우, 11,500.0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제품은 해당

    섹션 메모

    제11절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절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기름 짜는 기계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여과 또는 거름용 천(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의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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