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5208.19.20

    새틴 직조 또는 능직

    이 코드는 팝린, 데님, 시팅과 같은 유형을 명시하고 구조 및 마감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직조 면직물을 다룹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통일 상품 분류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제52류 내에서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직조 면직물을 정확하게 분류하십시오.

    새틴 직조 또는 능직

    HTS 미디어

    제52장은 직물 직물을 다루며, 이 특정 조항은 인조 섬유를 포함하지 않는 면 직물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코드 5208은 가장자리(selvage edges)가 있든 없든, 표백되었든 안 되었든, 폭이 좁은(≤ 60인치) 직조 면직물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5208 내의 하위 분류는 평직, 능직 또는 기타 구조와 같은 직물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통계적 접미사는 무게나 가공 과정과 같은 특정 직물 특성에 따라 구분하므로, 직물의 구성과 처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52: Cotton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7.9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CL,CO,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이 통일 상품 분류(HTS) 코드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한 모든 하위 분류에 적용됩니다. 특별/FTA 관세율이 존재하므로, 미국이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특정 국가에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특혜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원산지 국가 및 특정 무역 협정에 근거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세율은 단위 요구 사항에 명시된 대로 무게(킬로그램)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일반 관세율과 특별/FTA 관세율 모두 관련 무역 협정 또는 HTS 조항에 구체적인 예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주 코드 및 모든 하위 분류(5201.00.20부터 5203.00.10 및 그 이후)에 적용됩니다.

    직무 비율 (2열):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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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5208.19.20.20

    면으로 짠 직물로, 중량 기준으로 면이 85퍼센트 이상 포함되며, 무게는 200g/m² 이하: > 표백하지 않은: > 기타 직물: > 새틴 직조 또는 능직 > 새틴(326)

    5208.19.20.90

    면으로 짠 직물로, 중량 기준으로 면이 85퍼센트 이상 포함되며, 무게는 200g/m² 이하: > 표백하지 않은: > 기타 직물: > 새틴 또는 능직 > 기타 (317)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52류 면 XI 52-1 소분류 주석 1. 소분류 5209.42 및 5211.42의 목적상 "데님"이란 서로 다른 색상의 실로 만든 3합 또는 4합 능직물(브로큰 트윌 포함, 경사면, 경사 실이 동일한 색상이고 위사 실이 표백되지 않았거나, 표백되었거나, 염색된 회색이거나, 경사 실 색상보다 옅은 색조로 염색된 것 포함)을 의미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재무부 장관이 규정한 규정에 따라, 면의 정단 길이는 농무부 장관이 정하고 발효 시점에 적용되는 미국 공식 면 정단 길이 기준에 따라 모든 세관 목적으로 결정된다. 2. 소분류 5205 및 5206의 실 분류 목적으로, 이 소분류에 적용되는 "nm"은 1킬로그램당 1,000미터 길이의 실 수를 의미한다. 단일 실, 다중 실(접은 것) 또는 케이블 실의 nm 측정값을 결정하려면, 킬로그램당 실제 미터 길이를 1,000으로 나누고 그 몫에 그 안에 포함된 단일 실의 수를 곱한다. 여기에는 다중 실(접은 것) 또는 케이블 실 제조에 사용된 단일 실도 포함된다. 3. 제52류의 직물에 관하여: (a) 면 직물에 적용되는 "수"라는 용어는 그 안에 포함된 실의 평균 실 수를 의미한다. 평균 실 수를 계산할 때, 실의 길이는 수입된 상태에서 직물에서 이동한 거리와 같다고 간주하며, 잘린 실은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측정하고, 다중 실(접은 것) 또는 케이블 실에 포함된 단일 실을 포함하여 직물 내의 총 단일 실 수를 계산한다. 무게는 삶거나 기타 적절한 공정을 통해 과도한 사이즈를 제거한 후 측정한다. 관세 목적으로 평균 실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공식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N = BYT/1,000, 100T/Z', BT/Z 또는 ST/10 여기서: N은 평균 실 수이며, B는 직물의 폭(센티미터)이고, Y는 킬로그램당 직물의 미터(선형)이며, T는 제곱센티미터당 총 단일 실 수이며, S는 킬로그램당 직물의 제곱미터이고, Z는 직물의 선형 미터당 그램이며, Z'는 직물의 제곱미터당 그램이다. 결과로 나오는 "수"의 소수점 이하는 무시한다. (b)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한 가지 이상의 직조에 관한 규정은 (가장자리 제외) 지정된 직조 또는 직조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직물에만 적용된다. 4. 소분류 5208 및 5209의 목적상, "인증된 수제 직물"이란 수공 직조기(즉, 비동력 직조기)로 가정 산업에서 제작되었고, 수출 전에 해당 직물이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해당 직물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 기관 공무원에 의해 인증받은 직물을 의미한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 52-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5. 어떤 국가 또는 지역(미국 포함)에서 생산된, 카드 처리 또는 콤 처리되지 않은 면의 총 수량으로, 정단 길이가 28.575mm(1-1/8인치) 미만인 것(단, 정단 길이가 19.05mm(3/4인치) 미만인 거친 면 또는 거친 면 제외)을 1년 중 9월 20일부터 다음 해 9월 19일까지의 12개월 기간 동안 소분류 5201.00.14로 수입하는 경우, 20,207.05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제품은 해당 분류에 포함될 수 없다).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 제한의 경우, 아래에 나열된 국가들은 아래에 명시된 수량 이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는다: 수량 (kg) 아르헨티나................................................................... 2,360 브라질......................................................................... 280,648 영국 동아프리카...................................................... 1,016 영국 서아프리카(나이지리아 및 가나 제외)........ 7,259 영국 서인디아(바베이도스, 버뮤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제외)...................... 9,671 중국......................................................................... 621,780 콜롬비아................................................................... 56 에콰도르..................................................................... 4,233 이집트 및 수단(합계)....................................... 355,532 아이티........................................................................... 107 온두라스................................................................... 341 인도 및 파키스탄(합계)..................................... 908,764 인도네시아 및 네덜란드 뉴기니(합계).... 32,381 이라크............................................................................ 88 나이지리아....................................................................... 2,438 파라과이................................................................... 395 페루........................................................................... 112,469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및 우즈베키스탄(합계)........................................... 215,512 상기 국가 할당량에 명시된 것 외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제품은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 제한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다. 6. 어떤 국가 또는 지역(미국 포함)에서 생산된, 카드 처리 또는 콤 처리되지 않은 거친 면 또는 거친 면의 총 수량으로, 정단 길이가 29.36875mm(1-5/32인치) 이상 34.925mm(1-3/8인치) 미만이고 흰색인 것(손상된 정단, 그래봇 및 면 찌꺼기 제외)을 1년 중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12개월 기간 동안 소분류 5201.00.24로 수입하는 경우, 1,400.0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제품은 해당 분류에 포함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제품은 본 주석에 명시된 수량 제한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다. 7. 어떤 국가 또는 지역(미국 포함)에서 생산된, 카드 처리 또는 콤 처리되지 않은 면의 총 수량으로, 정단 길이가 28.575mm(1-1/8인치) 이상 34.925mm(1-3/8인치) 미만인 것(단, 정단 길이가 29.36875mm(1-5/32인치) 이상이고 흰색인 카드 처리 또는 콤 처리되지 않은 거친 면 또는 거친 면 제외)이지만 손상된 정단, 그래봇 및 면 찌꺼기를 포함하는 것을 1년 중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12개월 기간 동안 소분류 5201.00.34로 수입하는 경우, 11,500.0 미터톤을 초과할 수 없다(멕시코산 제품은 상기 수량 제한에 허용되거나 포함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제품은 해당

    섹션 메모

    제11절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절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기름 짜는 기계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여과 또는 거름용 천(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의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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