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578/gal - LTL 40.10%, TL 43.60%; CA $6.073/gal - LTL 55.80%, TL 59.30% - 7/8/26-7/14/26 주 — 자세히 보기

    5603.14.90

    다른

    이 코드는 인조 필라멘트로 만들어진, 무게가 150g/m2를 초과하는 부직포를 다룹니다. 이 재료를 수입할 때는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 재료들은 협정 관세표 56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미국에 무관세로 반입됩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솜, 펠트 및 부직포와 특정 특수사 및 끈을 다루는 제56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5603.14.90은 150g/m2를 초과하는 인조 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 중 해당 중량 범위 내의 '기타'로 분류되는 품목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두 가지 하위 분류로 나뉩니다. 5603.14.90.10은 고무, 플라스틱, 목재 펄프 또는 유리 섬유(인조 스웨이드 포함) 이외의 재료로 함침, 코팅 또는 덮인 부직포를, 5603.14.90.90은 일반적인 설명에 부합하는 모든 기타 부직포를 다루므로, 부직포 제품의 특정 재료 구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삽입되거나 완전히 덮인 재료에 관한 장 주석을 고려하십시오. 해당 재료는 다른 항목에 속할 수 있습니다.

    챕터챕터 56: Wadding, felt and nonwovens; special yarns, twine, cordage, ropes and cables and articles thereof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5603.14.90 및 그 하위 분류(5603.14.90.10 및 5603.14.90.90)의 일반 관세율은 Free이며, 이는 해당 코드에 속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상품은 킬로그램(kg) 단위로 보고됩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 프로그램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특혜 무역 협정(FTA) 또는 기타 우대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적용되어 관세가 추가로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의무율 (2열):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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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5603.14.90.10

    부직포, 함침 여부와 관계없이, 코팅, 덮개 또는 라미네이트된 것: > 인공 필라멘트의 것: > 150g/m2 초과: > 기타 > 고무, 플라스틱, 목재 펄프 또는 유리 섬유 외의 재료 또는 추가 재료로 함침, 코팅 또는 덮인 것; "인조 스웨이드"(223)

    5603.14.90.90

    부직포(함침 여부, 코팅, 덮개 또는 라미네이션 여부 불문): > 인공 필라멘트: > 150g/m2 초과: > 기타 > 기타 (223)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56류 솜,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로프, 케이블 및 이들의 제품 XI 56-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섬유 재료가 단순히 지지 매체로 존재하는, 물질 또는 제제(예: 제33류의 향수 또는 화장품, 제3401호의 비누 또는 세제, 제3405호의 광택제, 크림 또는 유사 제제, 제3809호의 섬유 유연제)로 함침, 코팅 또는 덮인 솜, 펠트 또는 부직포; (b) 제5811호의 직물 제품; (c) 펠트 또는 부직포 지지체에 있는 천연 또는 인조 연마 분말 또는 입자(제6805호); (d) 펠트 또는 부직포 지지체에 있는 응집 또는 재구성된 운모(제6814호); (e) 펠트 또는 부직포 지지체에 있는 금속 포일(일반적으로 제14부 또는 제15부); 또는 (f) 제9619호의 위생 패드(수건) 및 탐폰, 기저귀(패드) 및 기저귀 라이너 및 유사품. 2. "펠트"라는 용어에는 니들룸 펠트와 웹 형태의 섬유로 구성된 직물 중 웹 자체의 섬유를 사용하여 스티치 결합 공정으로 응집력이 향상된 것이 포함됩니다. 3. 제5602호와 제5603호는 각각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된 펠트 및 부직포(이러한 재료의 성질에 관계없이, 압축형 또는 세포형)를 다룹니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가 결합 물질을 형성하는 부직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5602호와 제5603호는 다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a) 섬유 재료 또는 펠트가 무게의 50퍼센트 이하인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된 펠트, 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에 완전히 내장된 펠트(제39류 또는 제40류); (b) 플라스틱 또는 고무에 완전히 내장되었거나, 또는 양쪽 면이 그러한 재료로 완전히 코팅되거나 덮인 부직포(단, 그러한 코팅 또는 덮개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으며 색상 변화는 고려하지 않음)(제39류 또는 제40류); 또는 (c) 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된 세포성 플라스틱 또는 세포성 고무의 판, 시트 또는 스트립으로, 섬유 재료가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제39류 또는 제40류). 4. 제5604호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함침, 코팅 또는 덮개가 있는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섬유사,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이 조항의 목적상 색상 변화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5607.41.10 및 제5607.49.10의 끈, 로프 또는 케이블에 적용되는 "넓은 비섬유질 스트립"이라는 용어는 펼치지 않고, 비틀지 않고, 크림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이 25.4mm를 초과하는 비섬유질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을 무게의 65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제품을 포괄합니다(접거나, 비틀거나, 크림프된 경우 포함). 2. 제5607호는 금속으로 된 끈, 로프 또는 케이블(제15부)을 다루지 않습니다. 통계 주석 1. 통계 보고 번호 5608.19.1010에서 사용되는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살몬 지느러미 그물"이라는 용어는 최대 단면 치수가 0.806mm 이하인 단일 필라멘트 사 또는 최대 233 데시텍스인 다중 필라멘트 사,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이중 또는 삼중 매듭 구조의, 색상이 있는, 신축 메쉬 크기가 10.5cm 이상 21.6cm 이하인 어망을 의미합니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 56-2

    섹션 메모

    제11장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거름용 천 (제5911호)은 제외합니다. (c) 면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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