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5603.93.00

    70 g/m2를 초과하지만 150 g/m2를 초과하지 않는

    이 코드는 추가 재료로 처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70~150 g/m2 사이의 무게를 가진 부직포를 다룹니다. 이 직물을 수입할 때는 이 코드를 사용하되, 일반적으로 제56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에 무관세로 반입되지만,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재료 및 코팅에 관한 상세 참고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0 g/m2를 초과하지만 150 g/m2를 초과하지 않는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솜, 펠트 및 부직포를 다루는 제56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5603.93.00은 함침, 코팅, 덮개 또는 라미네이팅 여부와 관계없이 70g/m²을 초과하지만 150g/m²을 초과하지 않는 부직포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두 가지 세분화로 나뉩니다. 5603.93.00.10은 고무, 플라스틱, 목재 펄프 또는 유리 섬유 이외의 재료(인조 스웨이드와 같은)로 처리된 부직포에 해당하며, 5603.93.00.90은 이 중량 범위 내의 모든 기타 부직포에 해당합니다. 부직포 재료의 특정 구성에 따라 적절한 후미를 선택하십시오. 지정된 재료로 처리된 경우 ".10"을,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90"을 사용하십시오.

    챕터챕터 56: Wadding, felt and nonwovens; special yarns, twine, cordage, ropes and cables and articles thereof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5603.93.00 및 그 세분류(5603.93.00.10 & 5603.93.00.90)의 일반 의무율은 Free이며, 이는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별 요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 자유 무역 협정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따라 물품이 감면 또는 무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 단위는 킬로그램(kg)입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어떤 세분류에 속하든 관계없이 비직물 재료의 무게를 기준으로 관세 계산 및 보고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근무율 (2열):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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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5603.93.00.10

    부직포, 함침 여부와 관계없이, 코팅, 덮개 또는 라미네이트된 것: > 기타: > 70g/m2 초과 150g/m2 이하 > 고무, 플라스틱, 목재 펄프 또는 유리 섬유 이외의 재료 또는 이와 추가된 재료로 함침, 코팅 또는 덮인 것; "인조 스웨이드"(223)

    5603.93.00.90

    부직포, 함침 여부, 코팅, 덮개 또는 라미네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 기타: > 70 g/m² 초과 150 g/m² 이하 > 기타 (223)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56류 솜,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로프, 케이블 및 이들의 제품 XI 56-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섬유 재료가 단순히 지지 매체로 존재하는, 물질 또는 제제(예: 제33류의 향수 또는 화장품, 제3401호의 비누 또는 세제, 제3405호의 광택제, 크림 또는 유사 제제, 제3809호의 섬유 유연제)로 함침, 코팅 또는 덮인 솜, 펠트 또는 부직포; (b) 제5811호의 직물 제품; (c) 펠트 또는 부직포 지지체에 있는 천연 또는 인조 연마 분말 또는 입자(제6805호); (d) 펠트 또는 부직포 지지체에 있는 응집 또는 재구성된 운모(제6814호); (e) 펠트 또는 부직포 지지체에 있는 금속 포일(일반적으로 제14부 또는 제15부); 또는 (f) 제9619호의 위생 패드(수건) 및 탐폰, 기저귀(패드) 및 기저귀 라이너 및 유사품. 2. "펠트"라는 용어에는 니들룸 펠트와 웹 형태의 섬유로 구성된 직물 중 웹 자체의 섬유를 사용하여 스티치 결합 공정으로 응집력이 향상된 것이 포함됩니다. 3. 제5602호와 제5603호는 각각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된 펠트 및 부직포(이러한 재료의 성질에 관계없이, 압축형 또는 세포형)를 다룹니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가 결합 물질을 형성하는 부직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5602호와 제5603호는 다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a) 섬유 재료 또는 펠트가 무게의 50퍼센트 이하인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된 펠트, 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에 완전히 내장된 펠트(제39류 또는 제40류); (b) 플라스틱 또는 고무에 완전히 내장되었거나, 또는 양쪽 면이 그러한 재료로 완전히 코팅되거나 덮인 부직포(단, 그러한 코팅 또는 덮개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으며 색상 변화는 고려하지 않음)(제39류 또는 제40류); 또는 (c) 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된 세포성 플라스틱 또는 세포성 고무의 판, 시트 또는 스트립으로, 섬유 재료가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제39류 또는 제40류). 4. 제5604호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함침, 코팅 또는 덮개가 있는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섬유사,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이 조항의 목적상 색상 변화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5607.41.10 및 제5607.49.10의 끈, 로프 또는 케이블에 적용되는 "넓은 비섬유질 스트립"이라는 용어는 펼치지 않고, 비틀지 않고, 크림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이 25.4mm를 초과하는 비섬유질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을 무게의 65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제품을 포괄합니다(접거나, 비틀거나, 크림프된 경우 포함). 2. 제5607호는 금속으로 된 끈, 로프 또는 케이블(제15부)을 다루지 않습니다. 통계 주석 1. 통계 보고 번호 5608.19.1010에서 사용되는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살몬 지느러미 그물"이라는 용어는 최대 단면 치수가 0.806mm 이하인 단일 필라멘트 사 또는 최대 233 데시텍스인 다중 필라멘트 사,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이중 또는 삼중 매듭 구조의, 색상이 있는, 신축 메쉬 크기가 10.5cm 이상 21.6cm 이하인 어망을 의미합니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 56-2

    섹션 메모

    제11장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거름용 천 (제5911호)은 제외합니다. (c) 면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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