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5903.10.20

    무게 기준으로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 70퍼센트 이상

    이 코드는 플라스틱으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된 직물로, 특히 무게의 70%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며 인조 섬유로 만들어진 직물을 다룹니다. 이 플라스틱 코팅 직물을 식별하는 데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직물은 일반적으로 직물 및 산업용 직물을 다루는 제59장에 속하여 미국 관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무게 기준으로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 70퍼센트 이상

    HTS 미디어

    이 코드는 산업용으로 적합한 함침, 코팅, 덮개 또는 라미네이트 직물 및 유사 품목을 다루는 제59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5903.10.20은 인조 섬유로 만들어졌고 폴리염화비닐로 코팅된,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 70%를 초과하는 직물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세분화가 있습니다. 5903.10.20.10은 폴리염화비닐로 피복된 실로 만든 직물에 해당하며, 5903.10.20.90은 일반적인 설명에 부합하는 기타 모든 직물에 해당합니다. 직물이 피복된 실로 만들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이 직물은 7mm 실린더 주위에 수동으로 구부릴 수 있어야 하며, 플라스틱이 직물 재료를 완전히 감싸서 여기에 분류될 수 없어야 합니다.

    챕터챕터 59: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textile fabrics; textile articles of a kind suitable for i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5903.10.20 및 그 하위 분류(5903.10.20.10 및 5903.10.20.90)에 대한 일반 의무 세율은 무료이며,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 적용됩니다. 특별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고 단위는 m2와 kg 모두이며, 이 코드에 따라 수입 신고 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NTR 국가에서 수입된 이 HTS 코드의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은 표준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수입업자는 상품의 원산지와 적용 가능한 무역 협정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된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직무 비율 (2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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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5903.10.20.10

    플라스틱으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된 직물(제5902호의 것은 제외): > 폴리염화비닐로 함침된 것: > 인조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 무게의 70퍼센트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인 것 > 폴리염화비닐로 피복된 실로 만든 직물 중 달리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되지 않은 것

    5903.10.20.90

    플라스틱으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된 직물(제5902호 제외): > 폴리염화비닐로 된 것: > 인조 섬유로 된 것: > 기타: > 중량의 70%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인 것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59류 침지,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한 직물; 산업용으로 적합한 종류의 직물제품 XI 59-1 주석 1.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의 목적상 "직물"이라는 표현은 제50류부터 제55류 및 제5803호, 제5806호의 직물, 제5808호의 조각에 있는 브레이드 및 장식 트리밍, 제6002호부터 제6006호의 니트 또는 크로셰 직물에만 적용된다. 2. 제5903호는 다음을 적용한다: (a) 플라스틱으로 침지,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한 직물로서, 제곱미터당 중량 및 플라스틱 재료의 종류(압축 또는 셀룰러)에 관계없이 다음을 제외한다: (1) 육안으로 침지, 코팅 또는 덮임을 볼 수 없는 직물(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 제58류 또는 제60류); 본 조항의 목적상 결과적인 색상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2) 15°C에서 30°C 사이의 온도에서 직물에 균열을 내지 않고 7mm 직경의 원통형에 수동으로 구부릴 수 없는 제품(일반적으로 제39류). (3) 직물이 플라스틱에 완전히 내장되었거나 양쪽 면이 해당 재료로 완전히 코팅되거나 덮여 있는 제품으로, 해당 코팅 또는 덮임이 육안으로 보이고 결과적인 색상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제39류). (4) 플라스틱으로 부분적으로 코팅되거나 부분적으로 덮여 있고 이러한 처리로 인해 생긴 무늬를 가진 직물(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 제58류 또는 제60류). (5) 직물에 보강 목적으로만 직물이 존재하는 셀룰러 플라스틱의 판, 시트 또는 스트립(제39류); 또는 (6) 제5811호의 직물제품. (b) 제5604호의 실,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침지, 코팅, 덮거나 시딩한 직물. 3. 제5903호의 목적상, "플라스틱으로 라미네이팅한 직물"이란 한 개 이상의 직물 층과 하나 이상의 플라스틱 시트 또는 필름을 조립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하며, 이들은 층들을 결합하는 모든 공정을 통해 결합되며, 플라스틱 시트 또는 필름이 단면에서 육안으로 보이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4. 제5905호의 목적상, "벽지"라는 표현은 벽이나 천 장식에 적합하며, 지지체에 고정되었거나 뒷면에 처리된(붙이는 것을 허용하도록 침지 또는 코팅된) 직물 표면으로 구성된 롤 형태의 제품(너비가 45cm 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호는 직물 플록 또는 먼지를 종이 지지체(제4814호) 또는 직물 지지체(일반적으로 제5907호)에 직접 고정하여 만든 벽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제5906호의 목적상, "고무화 직물"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고무로 침지,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한 직물: (i)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g 이하인 것; 또는 (ii)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g을 초과하고 직물 재료가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것; (b) 제5604호의 실,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을 고무로 침지, 코팅, 덮거나 시딩한 직물; 및 (c) 제곱미터당 중량에 관계없이 고무로 응집된 평행 직물사로 구성된 직물. 그러나 이 호는 직물에 보강 목적으로만 직물이 존재하는 셀룰러 고무의 판, 시트 또는 스트립(제40류)이나 제5811호의 직물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제5907호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 59-2 주석 (계속) (a) 육안으로 침지, 코팅 또는 덮임을 볼 수 없는 직물(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 제58류 또는 제60류); 본 조항의 목적상 결과적인 색상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b) 무늬로 칠해진 직물(연극 무대 장치, 스튜디오 배경 천 등인 페인팅 캔버스는 제외). (c) 플록, 먼지, 가루 코르크 등으로 부분적으로 덮여 있고 이러한 처리로 인해 생긴 무늬를 가진 직물; 단, 모조 파일 직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 (d) 아밀로스 또는 유사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드레싱으로 마감된 직물. (e) 직물 지지체에 나무 베니어(제4408호). (f) 직물 지지체에 있는 천연 또는 인조 연마 분말 또는 입자(제6805호). (g) 직물 지지체에 있는 응집 또는 재구성된 운모(제6814호); 또는 (h) 직물 지지체에 있는 금속 포일(일반적으로 제14류 또는 제15류). 7. 제5910호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두께가 3mm 미만인 직물 재질의 전송 또는 컨베이어 벨트; 또는 (b) 고무로 침지,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된 직물 또는 고무로 침지, 코팅, 덮거나 시딩된 직물사 또는 코드의 전송 또는 컨베이어 벨트 또는 벨팅(제4010호). 8. 제5911호는 제XI류의 다른 어떤 호에도 속하지 않는 다음 상품에 적용된다: (a) 조각으로 재단되었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모양으로 재단된 직물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의 제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i) 카드 의류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펠트 및 펠트 안감 직물을 고무, 가죽 또는 기타 재료로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한 것, 그리고 방적기(직조 베임)를 덮는 데 사용되는 벨벳을 고무로 침지한 좁은 직물을 포함하여 기타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유사 직물; (ii) 볼팅 천; (iii) 오일 프레스 등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재질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 및 체질 천; (iv) 기계 또는 기타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다중 위사 또는 경사 평직 직물로, 펠팅, 침지 또는 코팅 여부와 관계없이; (v)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금속으로 보강된 직물; (vi) 포장 또는 윤활 재료로 산업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코드, 브레이드 및 이와 유사한 것(금속으로 코팅, 침지 또는 보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의 호에 속하는 것을 제외함)(예: 제지 또는 석면 시멘트용 펄프용 또는 그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직물 및 펠트, 연결 장치가 있는 것, 개스킷, 와셔, 연마 디스크 및 기타 기계 부품).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 59-3

    섹션 메모

    제11절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절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거름용 천 (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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