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5911.32.00

    650g/m2 이상 무게

    이 코드는 종이 제조와 같은 산업 기계에 사용되는 두꺼운 직물 및 펠트와 같은 기술적 용도의 섬유 제품 및 품목을 다룹니다. 이러한 특수 섬유를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며, 해당 물품이 명시된 국가와의 자유 무역 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관세 3.8%가 적용됨을 유념하십시오.

    650g/m2 이상 무게

    HTS 미디어

    제59장은 다양한 용도의 섬유 제품을 다루며, 이 특정 코드인 5911.32.00은 종이 제조 또는 유사 산업 기계에 사용되는 직물 및 펠트와 같은 기술 섬유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프레스 펠트, 건조기 펠트, 종이 성형 직물 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기타 기술 섬유와 같이 직물의 유형을 지정하는 세분화된 항목을 포함합니다. 신고 시에는 수입 또는 수출되는 기술 섬유의 정확한 유형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접미사(.10, .20, .30 또는 .80)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59: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textile fabrics; textile articles of a kind suitable for i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3.8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 CL,CO,E*,IL, JO,KR,MA,OM, 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5911.32.00 및 모든 하위 분류(5911.32.00.10, 5911.32.00.20, 5911.32.00.30, 및 5911.32.00.8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3.80%이며, m2 또는 kg으로 신고된 상품에 적용됩니다.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및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대상인 기타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 무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들 국가에서 원산지가 아니면서 일반 세율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관세율이 없습니다.

    직무 비율 (2열): 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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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5911.32.00.10

    본 장의 주석 8에 명시된 기술적 용도를 위한 직물 제품 및 품목: > 제지 또는 유사 기계(예: 펄프 또는 석면 시멘트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원단 및 펠트(연속형 또는 연결 장치 부착형): > 중량 650g/m² 이상 > 압착 펠트

    5911.32.00.20

    본 장의 주석 8에 명시된 기술적 용도의 직물 제품 및 물품: > 제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및 펠트(예: 펄프 또는 석면 시멘트용): > 중량 650g/m² 이상 > 건조기 펠트 및 건조기 직물

    5911.32.00.30

    본 장의 주석 8에 명시된 기술적 용도의 직물 제품 및 용품: > 제지 또는 유사 기계(예: 펄프 또는 석면 시멘트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및 펠트, 연결 장치로 끝없이 또는 맞춤 제작된 것: > 중량 650g/m² 이상 > 종이 성형 직물

    5911.32.00.80

    본 장의 주석 8에 명시된 기술적 용도를 위한 직물 제품 및 품목: > 제지 또는 유사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및 펠트(예: 펄프 또는 석면 시멘트용): > 무게 650g/m² 이상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59류 침지,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한 직물; 산업용으로 적합한 종류의 직물제품 XI 59-1 주석 1.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의 목적상 "직물"이라는 표현은 제50류부터 제55류 및 제5803호, 제5806호의 직물, 제5808호의 조각에 있는 브레이드 및 장식 트리밍, 제6002호부터 제6006호의 니트 또는 크로셰 직물에만 적용된다. 2. 제5903호는 다음을 적용한다: (a) 플라스틱으로 침지,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한 직물로서, 제곱미터당 중량 및 플라스틱 재료의 종류(압축 또는 셀룰러)에 관계없이 다음을 제외한다: (1) 육안으로 침지, 코팅 또는 덮임을 볼 수 없는 직물(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 제58류 또는 제60류); 본 조항의 목적상 결과적인 색상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2) 15°C에서 30°C 사이의 온도에서 직물에 균열을 내지 않고 7mm 직경의 원통형에 수동으로 구부릴 수 없는 제품(일반적으로 제39류). (3) 직물이 플라스틱에 완전히 내장되었거나 양쪽 면이 해당 재료로 완전히 코팅되거나 덮여 있는 제품으로, 해당 코팅 또는 덮임이 육안으로 보이고 결과적인 색상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제39류). (4) 플라스틱으로 부분적으로 코팅되거나 부분적으로 덮여 있고 이러한 처리로 인해 생긴 무늬를 가진 직물(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 제58류 또는 제60류). (5) 직물에 보강 목적으로만 직물이 존재하는 셀룰러 플라스틱의 판, 시트 또는 스트립(제39류); 또는 (6) 제5811호의 직물제품. (b) 제5604호의 실,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침지, 코팅, 덮거나 시딩한 직물. 3. 제5903호의 목적상, "플라스틱으로 라미네이팅한 직물"이란 한 개 이상의 직물 층과 하나 이상의 플라스틱 시트 또는 필름을 조립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하며, 이들은 층들을 결합하는 모든 공정을 통해 결합되며, 플라스틱 시트 또는 필름이 단면에서 육안으로 보이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4. 제5905호의 목적상, "벽지"라는 표현은 벽이나 천 장식에 적합하며, 지지체에 고정되었거나 뒷면에 처리된(붙이는 것을 허용하도록 침지 또는 코팅된) 직물 표면으로 구성된 롤 형태의 제품(너비가 45cm 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호는 직물 플록 또는 먼지를 종이 지지체(제4814호) 또는 직물 지지체(일반적으로 제5907호)에 직접 고정하여 만든 벽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제5906호의 목적상, "고무화 직물"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고무로 침지,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한 직물: (i)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g 이하인 것; 또는 (ii)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g을 초과하고 직물 재료가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것; (b) 제5604호의 실,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을 고무로 침지, 코팅, 덮거나 시딩한 직물; 및 (c) 제곱미터당 중량에 관계없이 고무로 응집된 평행 직물사로 구성된 직물. 그러나 이 호는 직물에 보강 목적으로만 직물이 존재하는 셀룰러 고무의 판, 시트 또는 스트립(제40류)이나 제5811호의 직물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제5907호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 59-2 주석 (계속) (a) 육안으로 침지, 코팅 또는 덮임을 볼 수 없는 직물(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 제58류 또는 제60류); 본 조항의 목적상 결과적인 색상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b) 무늬로 칠해진 직물(연극 무대 장치, 스튜디오 배경 천 등인 페인팅 캔버스는 제외). (c) 플록, 먼지, 가루 코르크 등으로 부분적으로 덮여 있고 이러한 처리로 인해 생긴 무늬를 가진 직물; 단, 모조 파일 직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 (d) 아밀로스 또는 유사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드레싱으로 마감된 직물. (e) 직물 지지체에 나무 베니어(제4408호). (f) 직물 지지체에 있는 천연 또는 인조 연마 분말 또는 입자(제6805호). (g) 직물 지지체에 있는 응집 또는 재구성된 운모(제6814호); 또는 (h) 직물 지지체에 있는 금속 포일(일반적으로 제14류 또는 제15류). 7. 제5910호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두께가 3mm 미만인 직물 재질의 전송 또는 컨베이어 벨트; 또는 (b) 고무로 침지,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된 직물 또는 고무로 침지, 코팅, 덮거나 시딩된 직물사 또는 코드의 전송 또는 컨베이어 벨트 또는 벨팅(제4010호). 8. 제5911호는 제XI류의 다른 어떤 호에도 속하지 않는 다음 상품에 적용된다: (a) 조각으로 재단되었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모양으로 재단된 직물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의 제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i) 카드 의류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펠트 및 펠트 안감 직물을 고무, 가죽 또는 기타 재료로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한 것, 그리고 방적기(직조 베임)를 덮는 데 사용되는 벨벳을 고무로 침지한 좁은 직물을 포함하여 기타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유사 직물; (ii) 볼팅 천; (iii) 오일 프레스 등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재질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 및 체질 천; (iv) 기계 또는 기타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다중 위사 또는 경사 평직 직물로, 펠팅, 침지 또는 코팅 여부와 관계없이; (v)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금속으로 보강된 직물; (vi) 포장 또는 윤활 재료로 산업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코드, 브레이드 및 이와 유사한 것(금속으로 코팅, 침지 또는 보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의 호에 속하는 것을 제외함)(예: 제지 또는 석면 시멘트용 펄프용 또는 그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직물 및 펠트, 연결 장치가 있는 것, 개스킷, 와셔, 연마 디스크 및 기타 기계 부품).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 59-3

    섹션 메모

    제11절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절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거름용 천 (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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