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006.31.00

    표백되지 않은 또는 표백된

    HTS 코드 6006.31.00은 합성 섬유로 만든 미표백 또는 표백된 니트 또는 크로셰 직물을 포괄합니다. 이 코드는 이러한 직물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사용되며, 특정 국가와의 자유 무역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한 일반 관세는 10%입니다.

    표백되지 않은 또는 표백된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니트 또는 크로셰 직물을 다루는 제60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6006.31.00은 표백되지 않았거나 표백된 합성 섬유 직물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기타 더블 니트/인터록 구조, 기타 구조 등을 기반으로 구성 및 섬유 유형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보고 시에는 직물의 특정 섬유 구성 및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통계적 후미(예: .20, .40, .60, .80)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60: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1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CL,CO,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006.31.00 및 모든 하위 분류(6006.31.00.20, 6006.31.00.40, 6006.31.00.60, 및 6006.31.00.8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10%이며, 지정된 자유 무역 협정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및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타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 무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보고 단위는 킬로그램(kg)입니다. 이러한 협정 내에서 다른 하위 분류에 대해 다른 관세 처리가 적용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무율 (2열): 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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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006.31.00.20

    기타 니트 또는 코바늘 직물: > 합성 섬유로 된 것: >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된 것 > 더블 니트 또는 인터록 구조로 된 것: > 나일론으로 된 것 (222)

    6006.31.00.40

    기타 니트 또는 코바늘 직물: > 합성 섬유로 된 것: > 표백되지 않은 또는 표백된 것 > 더블 니트 또는 인터록 구조로 된 것: > 폴리에스터로 된 것 (222)

    6006.31.00.60

    기타 니트 또는 코바늘 직물: > 합성 섬유로 된 것: > 표백되지 않은 또는 표백된 것 > 더블 니트 또는 인터록 구조로 된 것: > 기타 (222)

    6006.31.00.80

    기타 니트 또는 코바늘 직물: > 합성 섬유: >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된 > 기타 (222)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60류 편물 또는 코바늘 뜨개 직물 XI 60-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5804호의 코바늘 레이스; (b) 제5807호의 편물 또는 코바늘로 만든 라벨, 배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또는 (c) 제59류의 염색, 코팅, 덮개 또는 라미네이트된 편물 또는 코바늘 직물. 단, 염색, 코팅, 덮개 또는 라미네이트된 편물 또는 코바늘 파일 직물은 제6001호에 분류된다. 2. 본 장에는 의류용, 비품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사로 만든 직물도 포함된다. 3.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편물" 상품에 대한 언급은 체인 스티치가 직물사로 형성된 스티치 본드(stitch-bonded) 상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소분류 주석 1. 소분류 6005.35는 폴리에틸렌 단섬유 또는 폴리에스터 다섬유로 만들어졌으며, 무게가 제곱미터당 30g 이상 55g 이하이고, 메쉬 크기가 제곱센티미터당 20개 이상 100개 이하이며, 알파-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로 함침 또는 코팅된 직물을 다룬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6001호의 목적상 "긴 파일 직물(long pile fabrics)"이란 편직 과정 중에 카드 슬리버에서 섬유를 기초 직물의 고리 안에 삽입하여 만든 직물을 의미한다. 2. 본 장의 목적상 "개방형 직물(open-work fabrics)"이란 짜여진 디자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개방형 메쉬를 가진 직물을 의미한다. 통계 주석 1. 통계 보고 목적상 번호 6001.92.0010 및 6001.92.0030의 경우 "벨루어(velour)"란 수직 방향으로 센티미터당 12개 이상의 스티치를 포함하는 직물을 의미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XI 60-2

    섹션 메모

    제11장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동물 붓털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거름용 천(제5911호)은 제외; (c) 면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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