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2.30.20
다른
이 코드는 인조 섬유로 만든 여성용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 카코트 및 이와 유사한 니트 또는 크로셰 의류를 다룹니다. 이 품목을 수입할 때 적용 가능한 28.20% 일반 관세율 또는 호주나 한국과 같은 국가와의 특혜 무역 프로그램 대상인 경우의 무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이는 장(Chapter) 주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니트 또는 크로셰 재료로 만든 의류를 다루는 제61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6102.30.20은 다른 곳에 특별히 상세히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인조 섬유로 만든 여성용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망토, 아노락, 방풍 재킷 및 유사 품목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여성용(6102.30.20.10) 및 소녀용(6102.30.20.20) 품목에 대한 하위 분류가 있으며, 신고 시 의도된 수취인에 맞는 접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통계 보고 시, 앙상블 또는 트랙수트로 수입되는 경우 구성 요소를 별도로 식별해야 하며, 해외에서 조립되었거나 미국산 원단으로 제조된 의류에는 특별 기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챕터 | 챕터 61: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knitted or crocheted |
| 섹션 | 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28.2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Free (AU,BH, CL,CO,IL,JO,KR, MA,OM,P, 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102.30.2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상품에 적용되는 28.20%입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AU, BH, CL, CO, IL, JO, KR, MA, OM, P, PA, PE, S, SG)는 적격 자유 무역 협정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따라 면세(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 관세율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102.30.20.10(여성용) 및 6102.30.20.20(소녀용) 두 하위 분류 모두에 적용됩니다. 모든 코드의 보고 단위는 다스(doz.) 또는 킬로그램(kg)입니다.
근무율 (2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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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세분화
6102.30.20.10
여성용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망토, 아노락(스키 재킷 포함), 방풍 재킷 및 유사 품목, 니트 또는 크로셰, 6104호의 품목 제외: > 인조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 기타 > 여성용 (635)
6102.30.20.20
여성용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망토, 아노락(스키 재킷 포함), 방풍 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니트 또는 크로셰로 만든 것, 제6104호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것: > 인조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 기타 > 소녀용 (635)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섹션 메모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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