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103.23.00

    합성 섬유의

    이 코드는 정장, 엔셈블, 아기 의류를 포함하여 니트 또는 코바늘로 뜬 의류 및 액세서리를 다룹니다. 이 코드를 사용하여 섬유 제품을 수입 시 분류함으로써 정확한 관세 처리를 보장하고 통일 상품 분류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내에서 올바른 위치를 지정하십시오.

    합성 섬유의

    HTS 미디어

    이 관세율표 섹션은 니트 또는 크로셰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6103 코드는 합성 섬유로 만든 것을 포함하여 남성 또는 소년용 정장, 엔세블 및 재킷 세트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6103 내의 세분화는 해당 품목의 구성(예: 면, 양모 또는 인조 섬유로 만들어졌는지 여부)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통계적 접미사는 무역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이러한 재료를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의류의 주요 섬유 함량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접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의류 유형과 섬유 구성 모두를 기준으로 올바른 10자리 코드를 식별하여 통계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챕터챕터 61: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knitted or crocheted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The rate applicable to each garment in the ensemble if separately entered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CL,CO,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6103호(니트 또는 크로셰 의복, 세트, 엔셈블 등) 및 그 세분류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7.0% ad valorem입니다. 제공된 텍스트에는 특정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FTA에서 다른 세율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 호에 속하는 모든 수입품에 7.0% 세율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수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세 평가가 수입품의 가치에 근거함을 시사합니다. 통계 주석은 통계 목적으로 품목을 보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지만 관세율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관세율 (2열): 세트 내 각 의류에 적용되는 개별 입력 시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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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103.23.00.05

    남성용 또는 소년용 정장, 세트, 정장형 재킷, 블레이저, 바지, 앞치마와 멜빵바지, 브리치 및 반바지(수영복 제외), 니트 또는 크로셰: > 세트: > 합성 섬유로 된 것 > 무게의 23퍼센트 이상이 양모 또는 고급 동물 털로 된 것: > 소호 6101에 기재된 의류(434)

    6103.23.00.07

    남성용 또는 소년용 정장, 의상, 정장형 재킷, 블레이저, 바지, 앞치마와 버클 오버롤, 브리치 및 반바지(수영복 제외), 니트 또는 크로셰: > 의상: > 합성 섬유로 된 것 > 무게의 23퍼센트 이상이 양모 또는 고급 동물 털로 된 것: > 소호 6103호에 기재된 재킷 및 블레이저 (433)

    6103.23.00.10

    남성용 또는 소년용 정장, 의상, 정장형 재킷, 블레이저, 바지, 앞치마와 버클 오버롤, 브리치 및 반바지(수영복 제외), 니트 또는 크로셰: > 의상: > 합성 섬유로 제작됨 > 무게의 23퍼센트 이상이 양모 또는 고급 동물 털을 함유: > 바지, 브리치 및 반바지 (447)

    6103.23.00.25

    남성용 또는 소년용 정장, 의상, 정장형 재킷, 블레이저, 바지, 앞치마와 멜빵바지, 브리치 및 반바지(수영복 제외), 니트 또는 크로셰: > 의상: > 합성 섬유로 된 것 > 중량의 양모 또는 고급 동물 털이 23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 > 셔츠(438)

    6103.23.00.30

    남성 또는 소년용 정장, 의상, 정장형 재킷, 블레이저, 바지, 앞치마와 멜빵바지, 브리치 및 반바지(수영복 제외), 니트 또는 크로셰: > 의상: > 합성 섬유로 제작됨 > 무게의 23퍼센트 이상이 양모 또는 고급 동물 털을 함유함: > 스웨터(445)

    6103.23.00.35

    남성용 또는 소년용 정장, 의상, 정장형 재킷, 블레이저, 바지, 앞치마와 멜빵바지, 브리치 및 반바지(수영복 제외), 니트 또는 크로셰: > 의상: > 합성 섬유로 된 것 > 무게의 23퍼센트 이상이 양모 또는 고급 동물 털로 된 것: > 기타 (459)

    6103.23.00.36

    남성용 또는 소년용 정장, 의상, 정장형 재킷, 블레이저, 바지, 앞치마와 멜빵바지, 브리치 및 반바지(수영복 제외), 니트 또는 크로셰: > 의상: > 합성 섬유로 된 것 > 기타: > 제6101호에 기술된 의류(634)

    6103.23.00.37

    남성용 또는 소년용 정장, 의상, 정장형 재킷, 블레이저, 바지, 앞치마와 멜빵바지, 브리치 및 반바지(수영복 제외), 니트 또는 크로셰: > 의상: > 합성 섬유로 된 것 > 기타: > 제6103호에 규정된 재킷 및 블레이저 (633)

    6103.23.00.40

    남성용 또는 소년용 정장, 의상, 정장형 재킷, 블레이저, 바지, 앞치마와 멜빵바지, 브리치 및 반바지(수영복 제외), 니트 또는 크로셰: > 의상: > 합성 섬유로 된 것 > 기타: > 바지와 브리치(647)

    6103.23.00.45

    남성용 또는 소년용 정장, 의상, 정장형 재킷, 블레이저, 바지, 앞치마와 버클 오버롤, 브리치 및 반바지(수영복 제외), 니트 또는 크로셰: > 의상: > 합성 섬유로 된 > 기타: > 반바지(647)

    6103.23.00.55

    남성용 또는 소년용 정장, 의상, 정장형 재킷, 블레이저, 바지, 앞치마와 안전벨트 오버롤, 브리치 및 반바지(수영복 제외), 니트 또는 크로셰: > 의상: > 합성 섬유로 된 > 기타: > 앞치마와 안전벨트 오버롤(659)

    6103.23.00.70

    남성 또는 소년용 정장, 세트, 정장형 재킷, 블레이저, 바지, 앞치마와 안전벨트 오버롤, 브리치 및 반바지(수영복 제외), 니트 또는 크로셰: > 세트: > 합성 섬유로 된 > 기타: > 스웨터 (645)

    6103.23.00.75

    남성용 또는 소년용 정장, 의상, 정장형 재킷, 블레이저, 바지, 앞치마와 멜빵바지, 브리치 및 반바지(수영복 제외), 니트 또는 크로셰: > 의상: > 합성 섬유로 된 것 > 기타: > 셔츠(638)

    6103.23.00.80

    남성용 또는 소년용 정장, 의상, 정장형 재킷, 블레이저, 바지, 앞치마와 멜빵바지, 브리치 및 반바지(수영복 제외), 니트 또는 크로셰: > 의상: > 합성 섬유로 된 것 > 기타: > 기타 (659)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61류 니트 또는 크로셰로 만든 의류 및 의류 부속품 XI 61-1 주석 1. 이 장은 완성된 니트 또는 크로셰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2. 이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제6212호의 상품; (b) 제6309호의 사용된 의류 또는 기타 사용된 물품; (c) 정형외과 보조기, 수술 벨트, 트러스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제9021호). 3. 제6103호 및 제6104호의 목적상: (a) "정장(suit)"이란 외관상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졌고 다음을 구성하는 두세 조각의 완성된 의류 세트를 의미합니다. - 소매를 제외한 겉감이 몸통 윗부분을 덮도록 설계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재단된 조끼가 추가될 수 있고, 그 앞면은 세트의 다른 구성 요소의 겉감과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지고, 뒷면은 재킷 또는 코트의 안감과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진 코트 또는 재킷 한 벌; 그리고 - 속옷이나 멜빵바지(swim-wear 제외)가 없는 바지, 브리치스 또는 반바지, 스커트 또는 분할 스커트로 몸통 아랫부분을 덮도록 설계된 의류 한 벌. "정장"의 모든 구성 요소는 동일한 직물 구조, 색상 및 구성을 가져야 하며, 동일한 스타일과 상응하거나 호환되는 크기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성 요소에는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솔기에 꿰맨 직물 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통 아랫부분을 덮는 여러 개의 개별 구성 요소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바지 두 벌 또는 바지와 반바지, 또는 스커트 또는 분할 스커트와 바지), 구성된 하의 부분은 바지 한 벌이 되거나, 여성 또는 소녀용 정장의 경우 스커트 또는 분할 스커트가 되며, 나머지 의류는 별도로 간주됩니다. "정장"이라는 용어는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의류 세트를 포함합니다. - 줄무늬 바지와 함께 평범한 재킷(cutaway)에 둥근 꼬리가 뒤쪽으로 잘 늘어진 모닝드레스; - 일반적으로 검은색 직물로 만들어지며, 재킷의 앞부분이 비교적 짧고, 여미지 않으며, 엉덩이 부분에 좁게 재단되어 뒤로 늘어진 이브닝드레스(tailcoat); - 재킷이 일반적인 재킷과 유사한 스타일(다만 셔츠 앞부분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음)이지만 광택 있는 실크 또는 모조 실크 라펠을 가진 디너 재킷 정장. (b) "앙상블(ensemble)"이란 정장 및 제6107호, 제6108호 또는 제610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진 여러 조각의 의류 세트로, 소매 없는 상의(단, 트윈 세트의 경우 두 번째 상의로 구성될 수 있는 풀오버 및 조끼는 제외)와 - 몸통 윗부분을 덮도록 설계된 의류 한 벌, 그리고 - 바지, 멜빵바지, 브리치스, 반바지(swim-wear 제외), 스커트 또는 분할 스커트로 몸통 아랫부분을 덮도록 설계된 하나 또는 두 개의 다른 의류로 구성됩니다. 앙상블의 모든 구성 요소는 동일한 직물 구조, 스타일, 색상 및 구성을 가져야 하며, 상응하거나 호환되는 크기여야 합니다. "앙상블"이라는 용어는 제6112호의 트랙 수트 또는 스키 수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XI 61-2 주석 (계속) 4. 제6105호 및 제6106호는 허리 아래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리브드 허리 밴드 또는 의류 하단부의 다른 조임 장치가 있는 의류, 또는 최소 10cm x 10cm 영역에서 각 방향으로 1cm당 평균 10개 미만의 스티치가 있는 의류는 다루지 않습니다. 제6105호는 소매 없는 의류를 다루지 않습니다. "셔츠(Shirts)" 및 "셔츠 블라우스(shirt-blouses)"는 목선에서 시작하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여밈이 있고 긴 소매 또는 짧은 소매를 가진 몸통 윗부분을 덮도록 설계된 의류입니다. "블라우스(Blouses)"는 몸통 윗부분을 덮도록 설계되었지만 소매가 없거나 목선에 여밈이 있거나 없는 헐렁한 의류입니다. "셔츠", "셔츠 블라우스" 및 "블라우스"에는 칼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제6109호는 의류 하단부에 드로스트링, 리브드 허리 밴드 또는 기타 조임 장치가 있는 의류는 다루지 않습니다. 6. 제6111호의 목적상: (a) "유아용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이라는 표현은 신장 86센티미터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b) 제6111호와 이 장의 다른 호에 모두 명백하게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7. 제6112호의 목적상, "스키 수트(ski-suits)"란 일반적인 외관과 질감으로 볼 때 주로 스키(크로스컨트리 또는 알파인)를 타기 위해 착용하도록 의도된 의류 또는 의류 세트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됩니다. (a) "스키 오버올(ski overall)", 즉 몸통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덮도록 설계된 원피스 의류로, 소매와 칼라 외에 주머니나 발 스트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b) "스키 앙상블(ski ensemble)", 즉 소매 없는 아노락, 방풍 재킷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으로 지퍼로 여미고, 필요에 따라 조끼가 추가된 의류 한 벌과 - 허리 높이 위로 뻗어 있든 아니든 바지 한 벌, 브리치스 한 벌 또는 멜빵바지 한 벌로 구성된 두세 조각의 완성된 의류 세트. "스키 앙상블"은 또한 위 (a)항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오버올과 그 위에 입는 패딩 처리된 소매 없는 재킷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스키 앙상블"의 모든 구성 요소는 동일한 색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질감, 스타일 및 구성을 가진 직물로 만들어져야 하며, 상응하거나 호환되는 크기여야 합니다. 8. 제6111호를 제외하고, 이 장의 다른 호와 명백하게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113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9. 앞부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미도록 설계된 이 장의 의류는 남성용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되며, 앞부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미도록 설계된 의류는 여성용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됩니다. 의류의 재단이 한 성별을 위해 설계되었음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성용 또는 소년용 의류로도, 여성용 또는 소녀용 의류로도 식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 또는 소녀용 의류를 다루는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10. 이 장의 물품은 금속 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6111호의 목적상, "세트(sets)"란 제6111호, 제6209호 또는 제6505호의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의류를 함께 수입하고, 상응하는 크기이며, 동일한 사람이 함께 착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 주석 1. 6103.21.00, 6103.22.00, 6103.23.00, 6103.

    섹션 메모

    제11장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기름 짜는 기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거름 천(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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