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116.10.55

    면, 인조 섬유 또는 기타 직물 섬유가 무게의 50퍼센트 이상 포함되거나 이들의 조합인 것

    이 코드는 니트 또는 크로셰 장갑, 미튼 및 미트를 다루며, 특히 면, 인조 섬유 또는 이들의 조합이 최소 50% 이상 포함된 품목에 해당하며, 종종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되거나 라미네이팅된 제품입니다. 이 품목을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경우에는 13.20%의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결정하거나, 해당 상품이 특별 무역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춘 경우 무료 또는 감면된 세율(10.7%)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면, 인조 섬유 또는 기타 직물 섬유가 무게의 50퍼센트 이상 포함되거나 이들의 조합인 것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편물 또는 코바늘로 만든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를 다루는 제61류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드 6116.10.55는 면, 인조 섬유 또는 이 재료들의 혼방 중 무게 기준으로 50% 이상을 포함하며,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함침,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된 편물 또는 코바늘 장갑, 미튼 및 미트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섬유 함량 제한에 따라 추가로 분류됩니다. 면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6116.10.55.10을, 인조 섬유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6116.10.55.20을, 또는 어느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6116.10.55.30을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61: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knitted or crocheted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13.2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 CL,CO,IL,JO, KR,MA,OM, P,PA,PE,S,SG) 10.7% (E)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116.10.55 및 그 하위 분류(6116.10.55.10, 6116.10.55.20, 6116.10.55.3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13.20%이며, NTR 하에서 표준 무역 파트너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의 상품에 적용됩니다. 특별 관세율은 다릅니다: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산 상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유럽 연합산 상품에는 10.7%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인하된 세율은 해당 상품이 적격 자유 무역 협정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모든 하위 분류의 보고 단위는 켤레 다스 또는 킬로그램입니다.

    직무 비율 (2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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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116.10.55.10

    장갑, 벙어리장갑 및 미트, 니트 또는 코바늘로 뜬 것: >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침지,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된 것: > 기타: > 포케트(fourchettes)가 없는 것: > 기타: > 무게의 50퍼센트 이상이 면, 인조 섬유 또는 기타 직물 섬유이거나 이들의 조합인 것 > 면 제한 대상 (331)

    6116.10.55.20

    장갑, 벙어리장갑 및 미트, 뜨개질 또는 코바늘로 뜬 것: >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침지,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한 것: > 기타: > 포케트가 없는 것: > 기타: > 무게의 50퍼센트 이상이 면, 인조 섬유 또는 기타 직물 섬유이거나 이들의 조합인 것 > 인조 섬유 제한 대상 (631)

    6116.10.55.30

    장갑, 벙어리장갑 및 미트, 니트 또는 코바늘로 뜬 것: >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침지, 코팅, 덮거나 라미네이팅한 것: > 기타: > 포케트가 없는 것: > 기타: > 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이 면, 인조 섬유 또는 기타 직물 섬유이거나 이들의 조합인 것 > 기타 (831)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61류 니트 또는 크로셰로 만든 의류 및 의류 부속품 XI 61-1 주석 1. 이 장은 완성된 니트 또는 크로셰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2. 이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제6212호의 상품; (b) 제6309호의 사용된 의류 또는 기타 사용된 물품; (c) 정형외과 보조기, 수술 벨트, 트러스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제9021호). 3. 제6103호 및 제6104호의 목적상: (a) "정장(suit)"이란 외관상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졌고 다음을 구성하는 두세 조각의 완성된 의류 세트를 의미합니다. - 소매를 제외한 겉감이 몸통 윗부분을 덮도록 설계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재단된 조끼가 추가될 수 있고, 그 앞면은 세트의 다른 구성 요소의 겉감과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지고, 뒷면은 재킷 또는 코트의 안감과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진 코트 또는 재킷 한 벌; 그리고 - 속옷이나 멜빵바지(swim-wear 제외)가 없는 바지, 브리치스 또는 반바지, 스커트 또는 분할 스커트로 몸통 아랫부분을 덮도록 설계된 의류 한 벌. "정장"의 모든 구성 요소는 동일한 직물 구조, 색상 및 구성을 가져야 하며, 동일한 스타일과 상응하거나 호환되는 크기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성 요소에는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솔기에 꿰맨 직물 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통 아랫부분을 덮는 여러 개의 개별 구성 요소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바지 두 벌 또는 바지와 반바지, 또는 스커트 또는 분할 스커트와 바지), 구성된 하의 부분은 바지 한 벌이 되거나, 여성 또는 소녀용 정장의 경우 스커트 또는 분할 스커트가 되며, 나머지 의류는 별도로 간주됩니다. "정장"이라는 용어는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의류 세트를 포함합니다. - 줄무늬 바지와 함께 평범한 재킷(cutaway)에 둥근 꼬리가 뒤쪽으로 잘 늘어진 모닝드레스; - 일반적으로 검은색 직물로 만들어지며, 재킷의 앞부분이 비교적 짧고, 여미지 않으며, 엉덩이 부분에 좁게 재단되어 뒤로 늘어진 이브닝드레스(tailcoat); - 재킷이 일반적인 재킷과 유사한 스타일(다만 셔츠 앞부분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음)이지만 광택 있는 실크 또는 모조 실크 라펠을 가진 디너 재킷 정장. (b) "앙상블(ensemble)"이란 정장 및 제6107호, 제6108호 또는 제610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진 여러 조각의 의류 세트로, 소매 없는 상의(단, 트윈 세트의 경우 두 번째 상의로 구성될 수 있는 풀오버 및 조끼는 제외)와 - 몸통 윗부분을 덮도록 설계된 의류 한 벌, 그리고 - 바지, 멜빵바지, 브리치스, 반바지(swim-wear 제외), 스커트 또는 분할 스커트로 몸통 아랫부분을 덮도록 설계된 하나 또는 두 개의 다른 의류로 구성됩니다. 앙상블의 모든 구성 요소는 동일한 직물 구조, 스타일, 색상 및 구성을 가져야 하며, 상응하거나 호환되는 크기여야 합니다. "앙상블"이라는 용어는 제6112호의 트랙 수트 또는 스키 수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XI 61-2 주석 (계속) 4. 제6105호 및 제6106호는 허리 아래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리브드 허리 밴드 또는 의류 하단부의 다른 조임 장치가 있는 의류, 또는 최소 10cm x 10cm 영역에서 각 방향으로 1cm당 평균 10개 미만의 스티치가 있는 의류는 다루지 않습니다. 제6105호는 소매 없는 의류를 다루지 않습니다. "셔츠(Shirts)" 및 "셔츠 블라우스(shirt-blouses)"는 목선에서 시작하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여밈이 있고 긴 소매 또는 짧은 소매를 가진 몸통 윗부분을 덮도록 설계된 의류입니다. "블라우스(Blouses)"는 몸통 윗부분을 덮도록 설계되었지만 소매가 없거나 목선에 여밈이 있거나 없는 헐렁한 의류입니다. "셔츠", "셔츠 블라우스" 및 "블라우스"에는 칼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제6109호는 의류 하단부에 드로스트링, 리브드 허리 밴드 또는 기타 조임 장치가 있는 의류는 다루지 않습니다. 6. 제6111호의 목적상: (a) "유아용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이라는 표현은 신장 86센티미터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b) 제6111호와 이 장의 다른 호에 모두 명백하게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7. 제6112호의 목적상, "스키 수트(ski-suits)"란 일반적인 외관과 질감으로 볼 때 주로 스키(크로스컨트리 또는 알파인)를 타기 위해 착용하도록 의도된 의류 또는 의류 세트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됩니다. (a) "스키 오버올(ski overall)", 즉 몸통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덮도록 설계된 원피스 의류로, 소매와 칼라 외에 주머니나 발 스트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b) "스키 앙상블(ski ensemble)", 즉 소매 없는 아노락, 방풍 재킷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으로 지퍼로 여미고, 필요에 따라 조끼가 추가된 의류 한 벌과 - 허리 높이 위로 뻗어 있든 아니든 바지 한 벌, 브리치스 한 벌 또는 멜빵바지 한 벌로 구성된 두세 조각의 완성된 의류 세트. "스키 앙상블"은 또한 위 (a)항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오버올과 그 위에 입는 패딩 처리된 소매 없는 재킷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스키 앙상블"의 모든 구성 요소는 동일한 색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질감, 스타일 및 구성을 가진 직물로 만들어져야 하며, 상응하거나 호환되는 크기여야 합니다. 8. 제6111호를 제외하고, 이 장의 다른 호와 명백하게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113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9. 앞부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미도록 설계된 이 장의 의류는 남성용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되며, 앞부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미도록 설계된 의류는 여성용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됩니다. 의류의 재단이 한 성별을 위해 설계되었음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성용 또는 소년용 의류로도, 여성용 또는 소녀용 의류로도 식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 또는 소녀용 의류를 다루는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10. 이 장의 물품은 금속 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6111호의 목적상, "세트(sets)"란 제6111호, 제6209호 또는 제6505호의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의류를 함께 수입하고, 상응하는 크기이며, 동일한 사람이 함께 착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 주석 1. 6103.21.00, 6103.22.00, 6103.23.00, 6103.

    섹션 메모

    제11장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기름 짜는 기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거름 천(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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