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210.20.50

    다른

    이 코드는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를 다루며, 다양한 의류 유형 및 재료에 대한 상세한 분류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정확한 관세 처리를 결정하고, 특히 의류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통일 상품 분류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제62장에 올바르게 분류되도록 하십시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율표의 이 부분은 편물 또는 코바늘로 뜬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6203 코드는 편물 또는 코바늘로 뜬 남성 또는 소년용 정장, 의상, 재킷, 블레이저, 드레스, 스커트, 바지, 앞치마와 멜빵바지, 브리치 및 반바지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하위 분류는 재질, 스타일, 그리고 완전 제작(fully fashioned) 여부에 따라 이러한 품목을 더욱 구체화하며, 통계적 접미사는 니트 구조의 특정 유형이나 의류가 방수 기능이 있는지, 또는 스키/스노보드를 위해 설계되었는지와 같은 특별한 특징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착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입업자는 정확한 무역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의류의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챕터챕터 62: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not knitted or crocheted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7.1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 CL,CO,IL,JO,KR, MA,OM,P, 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6203 및 6204 품목의 일반 관세율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6%이지만, 특정 세분류는 다른 세율을 가질 수 있거나 CAFTA-DR, NAFTA/USMCA 또는 기타 협정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FTA 세율은 일반적으로 더 낮거나 0%이지만, 해당 상품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적절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세는 미국 달러로 평가된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필요한 단위는 특정 소분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개별 품목 또는 킬로그램입니다. 일반 세율은 16%이지만, 각 세분류에 대한 특정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무 비율 (2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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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210.20.50.10

    제5602호, 5603호, 5903호, 5906호 또는 5907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 > 제6201호에 기술된 유형의 기타 의류: > 인조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망토 및 이와 유사한 의류 (634)

    상위 코드
    6210.20.50.20

    제5602호, 5603호, 5903호, 5906호 또는 5907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 > 제6201호에 기술된 유형의 기타 의류: > 인조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 아노락(스키 재킷 포함), 방풍 재킷 및 유사품: > 레크리에이션용 기능성 겉옷 (634)

    6210.20.50.29

    제5602호, 5603호, 5903호, 5906호 또는 5907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 > 제6201호에 기술된 유형의 기타 의류: > 인조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 아노락(스키 재킷 포함), 방풍 재킷 및 유사 품목: > 기타 (634)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62류 니트 또는 크로셰로 뜨지 않은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XI 62-1 주석 1. 이 장은 솜을 제외한 모든 직물로 만든 제품에만 적용되며, 니트 또는 크로셰로 뜬 제품(제6212호 제외)은 제외합니다. 2. 이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제6309호의 사용된 의류 또는 기타 사용된 제품; (b) 정형외과 보조기, 수술 벨트, 트러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제9021호). 3. 제6203호 및 제6204호의 목적상: (a) "정장"이란 외관상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진 두세 조각으로 구성된 의류 세트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소매를 제외한 외부 쉘이 네 개 이상의 패널로 구성되어 신체의 윗부분을 덮도록 디자인된 정장 재킷 또는 코트(추가로 맞춤 조끼가 있을 수 있으며, 조끼의 앞면은 세트의 다른 구성 요소의 외부 표면과 동일한 직물로 만들고, 뒷면은 정장 재킷 또는 코트의 안감과 동일한 직물로 만듭니다); 그리고 - 하체 부분을 덮도록 디자인된 의류로, 바지, 브리치 또는 반바지(수영복 제외), 치마 또는 분할 치마로 구성되며, 허리띠나 앞치마가 없습니다. "정장"의 모든 구성 요소는 동일한 직물 구조, 색상 및 구성을 가져야 하며, 동일한 스타일과 상응하거나 호환되는 크기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 요소는 다른 직물의 파이핑(솔기에 꿰맨 직물 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체 부분을 덮기 위해 여러 개의 개별 구성 요소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바지 두 벌 또는 바지와 반바지, 또는 치마 또는 분할 치마와 바지), 구성된 하체 부분은 바지 한 벌이 되거나, 여성 또는 소녀용 정장의 경우 치마 또는 분할 치마가 되며, 다른 의류는 별도로 간주됩니다. "정장"에는 다음 의류 세트가 포함되며, 이들이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 스트라이프 바지와 함께 평범한 재킷(컷어웨이)에 둥근 꼬리가 뒤쪽으로 잘 늘어진 모닝 드레스; - 일반적으로 검은색 직물로 만들어지며, 재킷의 앞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히지 않으며, 엉덩이 부분에 잘린 좁은 치마가 뒤쪽으로 늘어진 이브닝 드레스(테일코트); - 재킷이 일반 재킷과 유사한 스타일(다만 셔츠 앞부분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음)이지만 광택 있는 실크 또는 모조 실크 라펠을 가진 디너 재킷 정장. (b) "앙상블"이란 정장 및 제6207호 또는 제6208호의 제품을 제외하고,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진 여러 조각으로 구성되어 소매 판매를 위해 준비된 의류 세트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상체 부분을 덮도록 디자인된 의류 한 벌(조끼가 두 번째 상의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 하체 부분을 덮도록 디자인된 하나 또는 두 개의 다른 의류로, 바지, 앞치마와 허리띠 오버롤, 브리치, 반바지(수영복 제외), 치마 또는 분할 치마로 구성됩니다. 앙상블의 모든 구성 요소는 동일한 직물 구조, 스타일, 색상 및 구성을 가져야 하며, 상응하거나 호환되는 크기여야 합니다. "앙상블"이라는 용어는 제6211호의 트랙 수트 또는 스키 수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제6205호 및 제6206호는 허리 아래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골지 허리띠 또는 의류 하단부의 기타 조임 장치가 있는 의류는 다루지 않습니다. 제6205호는 소매가 없는 의류는 다루지 않습니다. "셔츠"와 "셔츠 블라우스"는 목선에서 시작하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개방부를 가지며 긴 소매 또는 짧은 소매를 가진 상체 부분을 덮도록 디자인된 의류입니다. "블라우스"는 상체 부분을 덮도록 디자인되었지만 소매가 없거나 목선에 개방부가 있거나 없을 수 있는 헐렁한 의류입니다. "셔츠", "셔츠 블라우스" 및 "블라우스"는 칼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 62-2 주석 (계속) 5. 제6209호의 목적상: (a) "유아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라는 표현은 신장 86센티미터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b) 제6209호와 이 장의 다른 호에 모두 일차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은 제6209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6. 제6209호를 제외하고 이 장의 다른 호에 모두 일차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은 제6210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7. 제6211호의 목적상, "스키 수트"란 전반적인 외관과 질감으로 볼 때 주로 스키(크로스컨트리 또는 알파인)를 타기 위해 착용하도록 의도된 의류 또는 의류 세트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됩니다: (a) "스키 오버롤", 즉 상체와 하체 부분을 덮도록 디자인된 한 벌의 의류이며, 소매와 칼라 외에도 주머니나 발 스트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b) "스키 앙상블", 즉 소매 판매를 위해 준비된 두세 조각으로 구성된 의류 세트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아노락, 방풍 재킷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과 같은 의류 한 벌로, 슬라이드 잠금장치(지퍼)로 닫히며, 추가로 조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 허리 높이 이상으로 뻗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바지 한 벌, 브리치 한 벌 또는 앞치마와 허리띠 오버롤 한 벌. "스키 앙상블"은 또한 위 (a)항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오버롤과 오버롤 위에 입는 패딩 처리된 소매 없는 재킷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스키 앙상블"의 모든 구성 요소는 동일한 색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질감, 스타일 및 구성을 가진 직물로 만들어져야 하며, 상응하거나 호환되는 크기여야 합니다. 8. 손수건 유형의 스카프 및 사각형 또는 거의 사각형 모양이며 어느 쪽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스카프는 손수건(제6213호)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손수건은 제6214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9. 이 장의 의류 중 앞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미도록 디자인된 것은 남성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되며, 앞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미도록 디자인된 것은 여성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됩니다. 의류의 재단이 한 성별을 위해 디자인되었음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성 또는 소년용 의류나 여성 또는 소녀용 의류로 식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 또는 소녀용 의류를 다루는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10. 이 장의 제품은 금속사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6209호의 목적상, "세트"란 제6111호, 제6209호 또는 제6505호의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의류를 함께 수입하고, 상응하는 크기를 가지며, 동일한 사람이 함께 착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제6201.30.40, 제6201.30.70, 제6201.40.45, 제620

    섹션 메모

    제11절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절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거름 천(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로 된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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