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302.10.00

    침구류, 니트 또는 코바늘

    이 코드 6302.10.00은 니트 또는 크로셰 침구류를 포괄합니다. 이는 수입/수출 목적으로 이러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며, 특정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이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하는 특혜 무역 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한 일반 관세는 6%입니다.

    침구류, 니트 또는 코바늘

    HTS 미디어

    제63장은 완제품 직물류를 다루며, 이 특정 코드인 6302.10.00은 편직 또는 코바늘로 뜬 침구류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시트, 베갯잇, 담요 등 이러한 편직 또는 코바늘 직물로 만든 품목이 포함됩니다. 이 코드는 재질(면 또는 기타)별로, 그리고 특정 품목별로 세분화되며, 면 베갯잇의 경우 .05, 면 시트의 경우 .08, 기타 면 제품의 경우 .15, 비면 제품의 경우 .20과 같은 통계적 후미사(suffix)가 있습니다. 보고되는 재질과 특정 제품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후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이 품목들은 단순히 직물이 아니라 완제품이어야 하며, 낡은 의류는 다른 코에 속하게 됩니다.

    챕터챕터 63: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ets; worn clothing and worn textile articles; rags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6%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 CL,CO,E*,IL,JO, KR,MA,OM,P, 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302.10.00(니트 또는 크로셰 침구류) 및 모든 하위 분류(6302.10.00.05, 6302.10.00.08, 6302.10.00.15, 6302.10.00.2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표준 무역 파트너가 아닌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6%입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E*, 이스라엘, 요르단, Korea,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싱가포르 및 기타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는 무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모든 코드에 대한 보고 단위는 지정된 대로 "No."(품목 수) 또는 "kg"(킬로그램)입니다.

    직무 비율 (2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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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302.10.00.05

    침구류, 식탁보, 화장실용 리넨, 주방용 리넨: > 침구류, 니트 또는 크로셰 > 면으로 된 것: > 베갯잇 및 보조 베개 커버 (362)

    6302.10.00.08

    침구류, 식탁보, 화장실용 리넨, 주방용 리넨: > 침구류, 니트 또는 크로셰 > 면으로 된: > 시트(362)

    6302.10.00.15

    침구류, 식탁보, 화장실용품, 주방용품: > 침구류, 니트 또는 크로셰 > 면으로 된 것: > 기타 (362)

    6302.10.00.20

    침구류, 식탁보, 화장실용품, 주방용품: > 침구류, 니트 또는 크로셰 > 기타 (666)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63류 기타 제조된 직물제품; 바늘뜨기 세트; 헌 의류 및 헌 직물제품; 걸레 XI 63-1 주해 1. 소분류 1은 모든 직물로 만든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2. 소분류 1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 제56류부터 제62류의 상품; 또는 (b) 제6309호의 헌 의류 또는 기타 헌 제품. 3. 제6309호는 다음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a) 직물 재질의 제품: (i) 의류 및 의류 부속품 및 그 부분품; (ii) 담요 및 여행용 깔개; (iii) 침구류, 식탁보, 화장실용 리넨 및 주방용 리넨; (iv) 제5701호부터 제5705호의 카펫 및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를 제외한 가구. (b) 석면 이외의 모든 재질로 만든 신발 및 모자.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상기 제품들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i) 눈에 띄는 마모의 징후를 보여야 하며; 그리고 (ii) 대량 또는 포대,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으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소분류 주해 1. 소분류 6304.20은 알파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로 함침되거나 코팅된 경편직물로 만든 제품을 다룹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 63-2

    섹션 메모

    제11장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체질용 천 (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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