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304.99.60

    다른

    HTS 코드 6304.99.60은 니트나 크로셰가 아니며 관세표의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않는 쿠션, 발란스 또는 커튼과 같은 기타 가구류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이러한 품목을 수입할 때 사용되며, 일반 관세율은 3.2%이지만 미국이 무역 협정을 맺은 특정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의 경우 면세될 수 있습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코드는 가공 직물 제품을 다루는 제63장에 속하며, 특히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기타 가구류를 다룹니다. 코드 6304.99.60은 니트나 크로셰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특정 목록에 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이러한 '기타' 가구류에 해당합니다. 통계적 접미사로 더 자세한 분류가 제공됩니다: 6304.99.60.10은 양모 또는 고급 동물 털 제품, .20은 인조 섬유 제품, .30은 실크 85% 이상 함유 제품, .40은 기타 모든 재료 제품에 해당합니다. 가구류의 주된 재료 구성에 따라 적절한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63: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ets; worn clothing and worn textile articles; rags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3.2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 CL,CO,E*,IL, JO,KR, MA,OM,P, 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304.99.60 및 그 하위 분류(kg 단위로 보고됨)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인 교역 파트너의 경우 일반적으로 3.20%입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및 기타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이러한 국가의 적격 물품 수입업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반면, 그러한 협정이 없는 국가의 수입업자는 3.20%의 일반 세율을 납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위 분류 6304.99.60.10부터 6304.99.60.40까지는 모두 주 코드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공유하며, 원산지에 따라 동일한 일반 및 특별/FTA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무율 (2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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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304.99.60.10

    기타 가구류, 9404호 제외: > 기타: > 니트 또는 크로셰가 아닌, 기타 직물 재질의 것: > 기타: > 기타 > 양모 또는 고급 동물 털로 만든 것 (469)

    6304.99.60.20

    기타 가구류(9404호 제외): > 기타: > 직물 재질 중 편직 또는 코바늘 뜨지 않은 것: > 기타: > 기타 > 인조 섬유로 된 것(666)

    상위 코드
    6304.99.60.30

    9404호품목을 제외한 기타 가구류: > 기타: > 니트 또는 크로셰가 아닌 기타 직물 재질: > 기타: > 기타 > 기타: > 중량의 85퍼센트 이상이 실크 또는 실크 폐기물로 된 것

    6304.99.60.40

    기타 가구류, 제9404호 제외: > 기타: > 니트 또는 크로셰가 아닌 기타 직물 재질: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899)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63류 기타 제조된 직물제품; 바늘뜨기 세트; 헌 의류 및 헌 직물제품; 걸레 XI 63-1 주해 1. 소분류 1은 모든 직물로 만든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2. 소분류 1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 제56류부터 제62류의 상품; 또는 (b) 제6309호의 헌 의류 또는 기타 헌 제품. 3. 제6309호는 다음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a) 직물 재질의 제품: (i) 의류 및 의류 부속품 및 그 부분품; (ii) 담요 및 여행용 깔개; (iii) 침구류, 식탁보, 화장실용 리넨 및 주방용 리넨; (iv) 제5701호부터 제5705호의 카펫 및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를 제외한 가구. (b) 석면 이외의 모든 재질로 만든 신발 및 모자.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상기 제품들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i) 눈에 띄는 마모의 징후를 보여야 하며; 그리고 (ii) 대량 또는 포대,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으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소분류 주해 1. 소분류 6304.20은 알파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로 함침되거나 코팅된 경편직물로 만든 제품을 다룹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 63-2

    섹션 메모

    제11장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체질용 천 (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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