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305.33.00

    기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이 코드는 상품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으로 만든 자루 및 봉투를 다룹니다. 이러한 유형의 봉투를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일반 관세율 8.40%가 적용되지만, 특정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 또는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기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조립된 직물 제품을 다루는 제63류에 속하며, 특히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으로 만든 상품 포장용 자루 및 가방을 다룹니다. 6305.33.00 코드는 이러한 재질로 만든 자루 및 가방을 포괄하지만, 통계적 접미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 접미사들은 무게(1kg 초과 또는 1kg 미만, 라미네이트 플라스틱 및 인쇄 유무에 따라)에 따라 제품을 구분하므로, 보고하려는 품목의 특정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접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kg 이상의 무게를 가진 자루는 6305.33.00.10을, 다색 인쇄가 된 가벼운 자루는 6305.33.00.4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챕터챕터 63: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ets; worn clothing and worn textile articles; rags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8.4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 CL,CO,IL,JO,KR, MA,OM,P, 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305.33.00 및 모든 하위 분류(6305.33.00.10, 6305.33.00.40, 6305.33.00.60, 및 6305.33.00.8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특정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8.40%입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및 기타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국가로부터의 수입에는 무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코드에 따른 모든 수입품은 킬로그램(kg) 단위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일반 및 특별 관세율 외에 지정된 관세율이나 보조 정보는 없습니다.

    근무율 (2열):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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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305.33.00.10

    상품 포장에 사용되는 자루 및 봉투: > 인공 섬유 재질: > 기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무게 1kg 이상 (669)

    상위 코드
    6305.33.00.40

    상품 포장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루 및 봉투: > 인공 섬유 재질의 것: >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기타: > 기타: > 1kg 미만이며, 외부 라미네이트 플라이가 플라스틱 시트인 것: > 3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인쇄된 것 (669)

    6305.33.00.60

    상품 포장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루 및 봉투: > 인공 섬유 재질의: >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기타: > 기타: > 1kg 미만이며, 외부 라미네이트 플라이가 플라스틱 시트인 것: > 기타 (669)

    6305.33.00.80

    상품 포장에 사용되는 자루 및 봉투: > 인공 섬유 재질: >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 기타: > 기타 (669)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63류 기타 제조된 직물제품; 바늘뜨기 세트; 헌 의류 및 헌 직물제품; 걸레 XI 63-1 주해 1. 소분류 1은 모든 직물로 만든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2. 소분류 1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 제56류부터 제62류의 상품; 또는 (b) 제6309호의 헌 의류 또는 기타 헌 제품. 3. 제6309호는 다음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a) 직물 재질의 제품: (i) 의류 및 의류 부속품 및 그 부분품; (ii) 담요 및 여행용 깔개; (iii) 침구류, 식탁보, 화장실용 리넨 및 주방용 리넨; (iv) 제5701호부터 제5705호의 카펫 및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를 제외한 가구. (b) 석면 이외의 모든 재질로 만든 신발 및 모자.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상기 제품들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i) 눈에 띄는 마모의 징후를 보여야 하며; 그리고 (ii) 대량 또는 포대,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으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소분류 주해 1. 소분류 6304.20은 알파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로 함침되거나 코팅된 경편직물로 만든 제품을 다룹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 63-2

    섹션 메모

    제11장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체질용 천 (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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