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307.10.10

    면으로 된 먼지 닦이, 걸레, 광택 천

    HTS 코드 6307.10.10은 면 먼지 걸레, 걸레, 광택 천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청소용 천을 수입할 때는 일반 관세가 4.1%이지만, 관세 정보에 자세히 명시된 특정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면으로 된 먼지 닦이, 걸레, 광택 천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기타 제조된 직물 제품을 다루는 제63류에 속하며, 특히 면으로 만든 청소 천을 다룹니다. 6307.10.10은 이 재질의 먼지 닦이, 걸레, 광택 천을 다룹니다. 두 가지 통계 보고 세분화가 있습니다. 6307.10.10.20은 테리 직물로 만들어진 길이 46~57cm, 폭 38~43cm의 막대형 걸레를 위한 것이고, 6307.10.10.90은 기타 모든 면 먼지, 걸레 및 광택 천을 위한 것입니다. 품목이 막대형 걸레 사양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후미를 사용하십시오.

    챕터챕터 63: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ets; worn clothing and worn textile articles; rags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4.1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 CL,CO,IL,JO,KR, MA,OM,P, 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307.10.10 및 그 하위 분류(6307.10.10.20 및 6307.10.10.9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4.10%입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및 기타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수량은 지정된 대로 ‘No.’, ‘kg’ 또는 ‘kg’ 단위로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 관세율은 해당 특정 무역 협정 파트너의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반면, 일반 관세율은 다른 모든 원산지 국가에 적용됩니다.

    직무 비율 (2열): 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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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307.10.10.20

    기타 제작된 품목, 드레스 패턴 포함: > 바닥걸레, 식기걸레, 먼지떨이 및 유사한 청소용 걸레: > 면으로 만든 먼지걸레, 대걸레 걸레 및 광택 걸레 > 테리 직물로 만든 막대형 대걸레 (길이 46~57센티미터, 너비 38~43센티미터) (369)

    6307.10.10.90

    기타 제작된 품목, 드레스 패턴 포함: > 바닥걸레, 식탁걸레, 먼지떨이 및 유사한 청소용 걸레: > 면으로 만든 먼지걸레, 대걸레 걸레 및 광택 걸레 > 기타 (369)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63류 기타 제조된 직물제품; 바늘뜨기 세트; 헌 의류 및 헌 직물제품; 걸레 XI 63-1 주해 1. 소분류 1은 모든 직물로 만든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2. 소분류 1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 제56류부터 제62류의 상품; 또는 (b) 제6309호의 헌 의류 또는 기타 헌 제품. 3. 제6309호는 다음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a) 직물 재질의 제품: (i) 의류 및 의류 부속품 및 그 부분품; (ii) 담요 및 여행용 깔개; (iii) 침구류, 식탁보, 화장실용 리넨 및 주방용 리넨; (iv) 제5701호부터 제5705호의 카펫 및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를 제외한 가구. (b) 석면 이외의 모든 재질로 만든 신발 및 모자.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상기 제품들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i) 눈에 띄는 마모의 징후를 보여야 하며; 그리고 (ii) 대량 또는 포대,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으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소분류 주해 1. 소분류 6304.20은 알파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로 함침되거나 코팅된 경편직물로 만든 제품을 다룹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 63-2

    섹션 메모

    제11장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체질용 천 (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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