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308.00.00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 식탁보 또는 냅킨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직물과 실로 구성된 바늘 공예 세트(액세서리 포함 여부 불문)를 소매 판매용 포장으로 한 것

    이 코드는 러그, 태피스트리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물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직물과 실이 포함된 니들크래프트 세트를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다룹니다. 이 키트를 수입할 때는 일반 관세 11.40%가 적용되지만, 제63장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무역 우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격 있는 국가의 경우 면세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 식탁보 또는 냅킨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직물과 실로 구성된 바늘 공예 세트(액세서리 포함 여부 불문)를 소매 판매용 포장으로 한 것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기타 제조된 직물 제품을 다루는 제63류에 속하며, 특히 러그나 식탁보와 같은 물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바느질 세트를 다룹니다. 6308.00.00 코드는 직물과 실로 구성되어 액세서리가 있거나 없는 소매 포장으로 판매되는 세트를 식별합니다. 두 가지 세분화가 있는데, 양모 실을 포함하는 세트는 6308.00.00.10이고 기타 모든 세트는 6308.00.00.20입니다. 바느질 세트의 실 구성에 따라 적절한 후미를 사용하십시오.

    챕터챕터 63: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ets; worn clothing and worn textile articles; rags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11.4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 CL,CO,E*,IL,JO, KR,MA,NP,OM, 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308.00.00 및 그 하위 분류(6308.00.00.10 및 6308.00.00.20)에 대한 관세는 킬로그램 단위로 보고됩니다. 일반 관세율은 특혜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적용되는 11.40%입니다. 그러나 호주(AU), 바레인(BH), 칠레(CL), 콜롬비아(CO), E* (E*에 대한 세부 정보는 명시되지 않음), 이스라엘(IL), 요르단(JO), 한국(KR), 모로코(MA), 네팔(NP), 오만(OM), 파나마(PA), 페루(PE), 싱가포르(SG) 및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갖춘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서 원산지 물품에는 면세 특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 요율은 두 하위 분류 모두에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직무 비율 (2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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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308.00.00.10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 식탁보 또는 냅킨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직물과 실로 구성된 바느질 세트(액세서리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를 소매 판매용 포장된 것 > 양모 실 포함 (469)

    6308.00.00.20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 식탁보 또는 냅킨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물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직물과 실로 구성된 바느질 세트(액세서리 포함 여부 불문)를 소매 판매용 포장으로 한 것 > 기타 (669)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63류 기타 제조된 직물제품; 바늘뜨기 세트; 헌 의류 및 헌 직물제품; 걸레 XI 63-1 주해 1. 소분류 1은 모든 직물로 만든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2. 소분류 1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 제56류부터 제62류의 상품; 또는 (b) 제6309호의 헌 의류 또는 기타 헌 제품. 3. 제6309호는 다음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a) 직물 재질의 제품: (i) 의류 및 의류 부속품 및 그 부분품; (ii) 담요 및 여행용 깔개; (iii) 침구류, 식탁보, 화장실용 리넨 및 주방용 리넨; (iv) 제5701호부터 제5705호의 카펫 및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를 제외한 가구. (b) 석면 이외의 모든 재질로 만든 신발 및 모자.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상기 제품들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i) 눈에 띄는 마모의 징후를 보여야 하며; 그리고 (ii) 대량 또는 포대,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으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소분류 주해 1. 소분류 6304.20은 알파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로 함침되거나 코팅된 경편직물로 만든 제품을 다룹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 63-2

    섹션 메모

    제11장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체질용 천 (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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