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310.10.20

    다른

    이 코드 6310.10.20은 사용되었거나 새로운 걸레, 폐사, 끈, 로프 및 케이블, 그리고 이러한 재료의 낡은 품목을 분류하고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이 코드는 일반적으로 표준 무역 협정 또는 자격 있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관세 없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의류 폐기물 제품을 수입할 때 사용되며, 이는 다른 제작된 직물 품목을 다루는 제63장에 속합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코드는 가공 직물 제품, 헌 의류 및 걸레를 다루는 제63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6310.10.20은 분류된 기타 사용 또는 새 걸레, 스크랩 끈, 로프, 밧줄 및 이러한 재료로 만든 낡은 품목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재료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6310.10.20.10은 면 제품, 6310.10.20.20은 인조 섬유 제품, 그리고 6310.10.20.30은 기타 모든 재료를 다룹니다. 보고되는 물품의 주된 재료 구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63: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ets; worn clothing and worn textile articles; rags
    섹션섹션 XI: Textile and Textile Articles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310.10.20 및 그 하위 분류(6310.10.20.10, 6310.10.20.20, 및 6310.10.20.30)의 일반 관세율은 무료이며, 이 코드 내의 모든 재료(면, 인조 섬유 및 기타)에 적용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분류된 헝겊, 폐끈, 끈, 로프 및 케이블에 대해 표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수입품은 표준 무역 파트너(NTR) 세율 또는 적격 자유 무역 협정(FTA)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관세가 추가로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코드 및 그 하위 분류에 따른 모든 수입품은 킬로그램(kg) 단위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의무율 (2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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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310.10.20.10

    사용하거나 새것인 걸레, 자투리 끈, 코드, 로프 및 케이블, 그리고 낡은 직물 재질의 끈, 코드, 로프 또는 케이블: > 분류됨: > 기타 > 면

    6310.10.20.20

    사용하거나 새것인 걸레, 자투리 끈, 로프 및 케이블, 그리고 낡은 직물 재질의 끈, 로프 또는 케이블: > 분류됨: > 기타 > 인공 섬유

    6310.10.20.30

    사용하거나 새것인 걸레, 자투리 끈, 코드, 밧줄 및 케이블, 그리고 낡은 직물 재질의 끈, 코드, 밧줄 또는 케이블: > 분류됨: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63류 기타 제조된 직물제품; 바늘뜨기 세트; 헌 의류 및 헌 직물제품; 걸레 XI 63-1 주해 1. 소분류 1은 모든 직물로 만든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2. 소분류 1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 제56류부터 제62류의 상품; 또는 (b) 제6309호의 헌 의류 또는 기타 헌 제품. 3. 제6309호는 다음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a) 직물 재질의 제품: (i) 의류 및 의류 부속품 및 그 부분품; (ii) 담요 및 여행용 깔개; (iii) 침구류, 식탁보, 화장실용 리넨 및 주방용 리넨; (iv) 제5701호부터 제5705호의 카펫 및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를 제외한 가구. (b) 석면 이외의 모든 재질로 만든 신발 및 모자.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상기 제품들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i) 눈에 띄는 마모의 징후를 보여야 하며; 그리고 (ii) 대량 또는 포대,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으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소분류 주해 1. 소분류 6304.20은 알파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로 함침되거나 코팅된 경편직물로 만든 제품을 다룹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 63-2

    섹션 메모

    제11장 섬유 및 섬유제품 XI-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동물 빗질용 솔모 또는 털 (제0502호); 말털 또는 말털 폐기물 (제0511호); (b) 인간의 머리카락 또는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제품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단, 오일 프레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또는 체질용 천 (제5911호)은 제외; (c) 목화 린터 또는 기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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