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2.91.40
상부의 90퍼센트 이상이 외부 표면적(본 장의 각주 4(a)에 언급된 액세서리 또는 보강재 포함)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단, (1) 밑창에 덧대거나 성형된 덧대기 또는 덧대기 유사 밴드가 있고 상부를 덮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바깥 밑창 상단으로부터 3cm 위 지점부터 완전히 비성형 구조로 되어 있고, 부품들을 꿰매어 만들었으며, 외부 표면에 상당한 양의 기능성 스티치가 노출된 신발을 제외)
이 코드는 신발, 각반 및 관련 부품을 다루며, 재료 및 구조 세부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관세 평가를 위한 신발의 정확한 분류를 수행하고, 통합 관세표 64장에 따른 수입을 규율하는 상세 규칙을 이해하십시오.

HTS 미디어
이 통합 관세표 섹션은 신발, 각반 및 관련 부품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6402.91 코드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밑창과 갑피를 가진 신발을 상세히 설명하며, 6402.91.40 코드는 이를 보호용 활동 신발로 더욱 구체화합니다. 6402.91.40 내의 하위 분류는 의도된 사용자(남성, 여성, 영아) 또는 유형(작업화, 실내 슬리퍼)에 따라 신발을 분류하며, 통계적 접미사는 보고 목적으로 분류를 세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신발의 특정 특징과 의도된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챕터 | 챕터 64: Footwear, gaiters and the like; parts of such articles |
| 섹션 | 섹션 XII: Footwear, Headgear, Umbrellas, Sun Umbrellas, Walking Sticks, Seatsticks, Whips, Riding-Crops and Pa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6%
Standard trade partners (NTR)
Free (AU,BH, CL,CO,D,E,IL, JO,KR,MA, OM,P,PA,PE, R,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US의 1열에 명시된 6402호(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복합 재질의 밑창을 가진 신발)의 일반 관세율은 9%입니다. 그러나 특정 세분류는 다른 세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402.99 내의 특정 운동화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참여국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지만, 해당 세율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원산지 국가와 특정 FTA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수량은 상품의 특성상 신발 한 켤레를 기준으로 합니다. 6402 내 개별 세분류에 대한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세율을 결정하려면 HTSUS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 비율 (2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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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세분화
6402.91.40.05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밑창과 갑피를 가진 기타 신발: > 기타 신발: > 발목 덮개: > 기타: > 외부 표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갑피를 가진 신발(본 장의 주석 4(a)에 언급된 액세서리 또는 보강재를 포함) 단, (1) 밑창에 적용되거나 성형된 덧대기 또는 덧대기 모양의 밴드가 갑피를 덮고 있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밑창 상단으로부터 3cm 위 지점부터 완전히 성형되지 않은 구조로 부품을 꿰매어 만들고 외부 표면에 상당한 부분의 기능성 스티치가 노출된 신발 제외) > 남성용: > 작업화
6402.91.40.10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밑창과 갑피를 가진 기타 신발: > 기타 신발: > 발목을 덮는: > 기타: > 외부 표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갑피를 가진 신발 (단, (1) 밑창에 덧대거나 성형된 덧대어진 밴드(fox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밴드가 갑피를 덮고 있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밑창 상단에서 3cm 위 지점부터 완전히 성형되지 않은 구조로 봉제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 표면에 상당한 부분의 기능성 스티치가 노출된 신발을 제외) 제외) > 남성용: > 기타
6402.91.40.40
외피와 밑창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기타 신발: > 기타 신발: > 발목을 덮는: > 기타: > 외부 표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갑피를 가진 신발 (단, (1) 밑창에 덧대거나 성형된 덧댐 또는 덧댐과 유사한 띠가 있어 갑피를 덮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밑창 상단으로부터 3cm 위 지점부터 완전히 성형되지 않은 구조로 부품을 꿰매어 만들고 외부 표면에 기능성 스티칭의 상당 부분이 노출된 신발을 제외) > 여성용: > 작업화
6402.91.40.50
외솔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기타 신발: > 기타 신발: > 발목을 덮는: > 기타: > 외부 표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갑피를 가진 신발(본 장의 주석 4(a)에 언급된 액세서리 또는 보강재를 포함) 단, (1) 밑창에 덧대거나 성형된 덧대기 밴드(foxing 또는 foxing과 유사한 밴드)가 있어 갑피를 덮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밑창 상단으로부터 3cm 위 지점부터 완전히 성형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부분들을 꿰매어 만들고 외부 표면에 상당한 부분의 기능성 스티치가 노출된 신발을 제외) > 여성용: > 기타
6402.91.40.63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밑창과 갑피를 가진 기타 신발: > 기타 신발: > 발목을 덮는: > 기타: > 외부 표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갑피를 가진 신발 (단, (1) 밑창에 덧대거나 성형된 덧대어진 밴드(fox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밴드가 갑피를 덮고 있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밑창 상단에서 3cm 위 지점부터 전체가 봉합으로 만들어진 비성형 구조이며 외부 표면에 상당한 부분의 기능성 스티치가 노출된 신발을 제외)에 대해서는 예외) > 영아용, 본 장의 통계 주석 2에 기술된 바와 같음
6402.91.40.67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밑창과 갑피를 가진 기타 신발: > 기타 신발: > 발목을 덮는: > 기타: > 외부 표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갑피를 가진 신발 (단, (1) 밑창에 덧대어 성형되거나 적용된 덧댐 또는 덧댐과 유사한 띠가 갑피를 덮고 있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밑창 상단으로부터 3cm 위 지점에서 완전히 성형되지 않은 구조로 부품을 꿰매어 만들고 외부 표면에 상당한 부분의 기능성 스티치가 노출된 신발을 제외)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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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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