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402.91.40

    상부의 90퍼센트 이상이 외부 표면적(본 장의 각주 4(a)에 언급된 액세서리 또는 보강재 포함)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단, (1) 밑창에 덧대거나 성형된 덧대기 또는 덧대기 유사 밴드가 있고 상부를 덮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바깥 밑창 상단으로부터 3cm 위 지점부터 완전히 비성형 구조로 되어 있고, 부품들을 꿰매어 만들었으며, 외부 표면에 상당한 양의 기능성 스티치가 노출된 신발을 제외)

    이 코드는 신발, 각반 및 관련 부품을 다루며, 재료 및 구조 세부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관세 평가를 위한 신발의 정확한 분류를 수행하고, 통합 관세표 64장에 따른 수입을 규율하는 상세 규칙을 이해하십시오.

    상부의 90퍼센트 이상이 외부 표면적(본 장의 각주 4(a)에 언급된 액세서리 또는 보강재 포함)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단, (1) 밑창에 덧대거나 성형된 덧대기 또는 덧대기 유사 밴드가 있고 상부를 덮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바깥 밑창 상단으로부터 3cm 위 지점부터 완전히 비성형 구조로 되어 있고, 부품들을 꿰매어 만들었으며, 외부 표면에 상당한 양의 기능성 스티치가 노출된 신발을 제외)

    HTS 미디어

    이 통합 관세표 섹션은 신발, 각반 및 관련 부품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6402.91 코드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밑창과 갑피를 가진 신발을 상세히 설명하며, 6402.91.40 코드는 이를 보호용 활동 신발로 더욱 구체화합니다. 6402.91.40 내의 하위 분류는 의도된 사용자(남성, 여성, 영아) 또는 유형(작업화, 실내 슬리퍼)에 따라 신발을 분류하며, 통계적 접미사는 보고 목적으로 분류를 세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신발의 특정 특징과 의도된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챕터챕터 64: Footwear, gaiters and the like; parts of such articles
    섹션섹션 XII: Footwear, Headgear, Umbrellas, Sun Umbrellas, Walking Sticks, Seatsticks, Whips, Riding-Crops and Pa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6%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 CL,CO,D,E,IL, JO,KR,MA, OM,P,PA,PE, R,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US의 1열에 명시된 6402호(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복합 재질의 밑창을 가진 신발)의 일반 관세율은 9%입니다. 그러나 특정 세분류는 다른 세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402.99 내의 특정 운동화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참여국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지만, 해당 세율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원산지 국가와 특정 FTA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수량은 상품의 특성상 신발 한 켤레를 기준으로 합니다. 6402 내 개별 세분류에 대한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세율을 결정하려면 HTSUS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 비율 (2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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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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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402.91.40.05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밑창과 갑피를 가진 기타 신발: > 기타 신발: > 발목 덮개: > 기타: > 외부 표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갑피를 가진 신발(본 장의 주석 4(a)에 언급된 액세서리 또는 보강재를 포함) 단, (1) 밑창에 적용되거나 성형된 덧대기 또는 덧대기 모양의 밴드가 갑피를 덮고 있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밑창 상단으로부터 3cm 위 지점부터 완전히 성형되지 않은 구조로 부품을 꿰매어 만들고 외부 표면에 상당한 부분의 기능성 스티치가 노출된 신발 제외) > 남성용: > 작업화

    6402.91.40.10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밑창과 갑피를 가진 기타 신발: > 기타 신발: > 발목을 덮는: > 기타: > 외부 표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갑피를 가진 신발 (단, (1) 밑창에 덧대거나 성형된 덧대어진 밴드(fox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밴드가 갑피를 덮고 있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밑창 상단에서 3cm 위 지점부터 완전히 성형되지 않은 구조로 봉제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 표면에 상당한 부분의 기능성 스티치가 노출된 신발을 제외) 제외) > 남성용: > 기타

    6402.91.40.40

    외피와 밑창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기타 신발: > 기타 신발: > 발목을 덮는: > 기타: > 외부 표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갑피를 가진 신발 (단, (1) 밑창에 덧대거나 성형된 덧댐 또는 덧댐과 유사한 띠가 있어 갑피를 덮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밑창 상단으로부터 3cm 위 지점부터 완전히 성형되지 않은 구조로 부품을 꿰매어 만들고 외부 표면에 기능성 스티칭의 상당 부분이 노출된 신발을 제외) > 여성용: > 작업화

    6402.91.40.50

    외솔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기타 신발: > 기타 신발: > 발목을 덮는: > 기타: > 외부 표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갑피를 가진 신발(본 장의 주석 4(a)에 언급된 액세서리 또는 보강재를 포함) 단, (1) 밑창에 덧대거나 성형된 덧대기 밴드(foxing 또는 foxing과 유사한 밴드)가 있어 갑피를 덮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밑창 상단으로부터 3cm 위 지점부터 완전히 성형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부분들을 꿰매어 만들고 외부 표면에 상당한 부분의 기능성 스티치가 노출된 신발을 제외) > 여성용: > 기타

    6402.91.40.63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밑창과 갑피를 가진 기타 신발: > 기타 신발: > 발목을 덮는: > 기타: > 외부 표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갑피를 가진 신발 (단, (1) 밑창에 덧대거나 성형된 덧대어진 밴드(fox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밴드가 갑피를 덮고 있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밑창 상단에서 3cm 위 지점부터 전체가 봉합으로 만들어진 비성형 구조이며 외부 표면에 상당한 부분의 기능성 스티치가 노출된 신발을 제외)에 대해서는 예외) > 영아용, 본 장의 통계 주석 2에 기술된 바와 같음

    6402.91.40.67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밑창과 갑피를 가진 기타 신발: > 기타 신발: > 발목을 덮는: > 기타: > 외부 표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갑피를 가진 신발 (단, (1) 밑창에 덧대어 성형되거나 적용된 덧댐 또는 덧댐과 유사한 띠가 갑피를 덮고 있는 신발 및 (2) 물, 기름, 그리스 또는 화학 물질이나 추위 또는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신발 위에 신거나 대신 신도록 설계된 신발(밑창 상단으로부터 3cm 위 지점에서 완전히 성형되지 않은 구조로 부품을 꿰매어 만들고 외부 표면에 상당한 부분의 기능성 스티치가 노출된 신발을 제외)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64류 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그 부분품 XII 64-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밑창이 부착되지 않은 얇은 재질(예: 종이, 플라스틱 시트)의 일회용 발 또는 신발 덮개. 이러한 제품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됨; (b) 갑피에 밑창이 접착, 봉제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부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직물 재질의 신발(제11류); (c) 제6309호의 사용된 신발; (d) 석면 제품(제6812호); (e) 정형외과용 신발 또는 기타 정형외과 보조기구 및 그 부분품(제9021호)1/; 또는 (f) 장난감 신발 또는 얼음 또는 롤러 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트 부츠; 정강이 보호대 또는 이와 유사한 보호 스포츠웨어(제95류). 2. 제6406호의 목적상 "부분품"에는 못, 보호대, 구멍 뚫기, 갈고리, 버클, 장식, 끈, 폼폼 또는 기타 장식품(적절한 호에 분류되어야 함) 또는 제9606호의 단추나 기타 물품은 포함되지 않음. 3. 본 장의 목적상: (a) "고무" 및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외부 층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육안으로 보이는 직물 또는 기타 섬유 제품이 포함됨. 이 조항의 목적상 발생하는 색상 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및 (b) "가죽"이라는 용어는 제4107호 및 제4112호부터 제4114호의 물품을 지칭함. 4. 본 장의 주석 3에 따름: (a) 갑피의 재질은 발목 패치, 가장자리, 장식, 버클, 탭, 구멍 지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과 같은 액세서리나 보강재는 고려하지 않고 가장 큰 외부 표면적을 갖는 구성 재료로 간주함; (b) 밑창의 구성 재료는 스파이크, 막대, 못, 보호대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과 같은 액세서리나 보강재는 고려하지 않고 지면에 접촉하는 가장 큰 표면적을 갖는 재료로 간주함. 소호 주석 1. 제6402.12, 제6402.19, 제6403.12, 제6403.19 및 제6404.11 소호의 목적상 "스포츠 신발"이라는 표현은 다음에만 적용됨: (a) 스포츠 활동을 위해 설계되었고 스파이크, 스프리그, 클리트, 스톱, 클립, 막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부착하거나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신발; (b) 스케이트 부츠, 스키 부츠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 신발, 스노보드 부츠, 레슬링 부츠, 복싱 부츠 및 사이클링 신발.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a) "웰트 신발"이란 밑창의 트레드 부분 가장자리를 따라 둘러싸는 웰트(welt)로 제작되었으며, 웰트와 신발 갑피가 인솔 표면의 립에 봉제되어 있고, 아웃솔이 웰트에 봉제되거나 접착된 신발을 의미함; 1/ 제9817.64.01호 참조.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I 64-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b) "남성, 청소년 및 소년용 신발"이라는 용어는 남성용 미국 사이즈 11-1/2 이상 신발을 포함하며, 양쪽 성별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신발은 포함하지 않음. 2. 본 장의 목적상 "테니스화, 농구화, 체육관화, 트레이닝화 및 이와 유사한 신발"이라는 용어는 상기 소호 주석 1에 정의된 스포츠 신발을 제외한 운동화로, 그러한 운동 경기나 목적을 주된 용도로 사용하든 안 하든 적용됨. 3. 제6401호의 목적상 "방수 신발"이란 해당 호에 명시된 신발로, 그러한 신발이 주된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이나 기타 액체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설계된 신발을 의미함. 4. "성형 갑피"에 대한 제6406.10 소호의 규정은 밑창을 단순히 아래쪽으로 닫아서가 아니라, 라스팅, 몰딩 또는 기타 방식으로 모양을 잡은 닫힌 바닥의 갑피를 포함함. 5. 본 장의 주석 4(b)에 따라 밑창의 구성 재료를 결정하는 목적상, 내구성 및 강도와 같은 밑창의 정상적인 사용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을 갖추지 않은 직물 재료는 고려하지 않음. 6. 제6402.91.42 및 제6402.99.32 소호의 목적상 "보호 활동 신발"이란 (소호 주석 1에 설명된 신발을 제외한) 하이킹화, 트레킹화, 러닝화 및 트레일 러닝화와 같이 야외 활동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코팅되거나 라미네이트된 직물 원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로부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그 가치가 한 켤레당 24달러를 초과하는 신발을 의미함. 통계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a) "작업 신발"이라는 표현에는 금속 토캡이 있는 신발 외에도 다음을 포함하는 남성 또는 여성용 특수 신발이 포함됨: -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을 가지며, - 농업, 건설, 산업, 공공 안전 및 운송 부문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캐주얼, 정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경량 신발을 착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종류이며, - 작업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수 기능(예: 화학 물질, 압축, 그리스, 기름, 침투, 미끄러짐 또는 정전기 축적에 대한 저항성)을 갖춘 신발. 작업 신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음: - 스포츠 신발, 테니스화, 농구화, 체육관화, 트레이닝화 및 이와 유사한 신발; - 다른 신발 위에 신도록 설계된 신발; - 발가락이나 뒤꿈치가 개방된 신발; 또는 - 제6401호의 신발을 제외하고, 슬립온 타입이거나 끈 또는 끈과 갈고리 또는 기타 잠금장치의 조합을 사용하지 않고 발에 고정되는 기타 신발. (b) "남성용 신발"이라는 용어는 남성용 미국 사이즈 6 이상 신발을 포함하며, 양쪽 성별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신발은 포함하지 않음; (c) "여성용 신발"이라는 용어는 여성용 미국 사이즈 4 이상 신발을 포함하며, 여성용이든 양쪽 성별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유형이든 관계없이 적용됨; (d) "실내 슬리퍼"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함: (i) 셀룰러 고무, 비결(non-grain) 가죽 또는 직물 재질로 구성되어 밑창 두께가 3.5mm를 초과하지 않는 신발; 또는 (ii) 백킹 여부와 관계없이 폴리염화비닐로 구성되어 밑창 두께가 2mm를 초과하지 않는 신발; 또는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I 64-3 추가 미국 주석 (계속) (iii) 발볼 부분에서 측정했을 때, 가장 위쪽 밑창 구성 요소의 외부 표면에서 밑창의 바닥 표면까지의 총 두께가 8mm를 초과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뒤꿈치 부분

    섹션 메모

    제12부 신발, 머리 장식, 우산, 양산, 지팡이, 의자 지팡이, 채찍, 승마 채찍 및 그 부분품; 가공 깃털 및 그로 만든 물품; 인조 꽃; 인모 물품 X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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