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404.11.20

    외부 표면적(본 장의 주석 4(a)에 언급된 가죽 액세서리 또는 보강재 포함)의 50퍼센트 이상이 가죽인 상부 부분

    이 코드는 신발, 특히 테니스화 및 농구화와 같은 스포츠 신발을 다루며, 갑피가 50% 이상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밑창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신발을 수입하거나 분류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여 10.5%의 일반 관세율을 결정하거나 장(Chapter) 주석에 명시된 잠재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자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외부 표면적(본 장의 주석 4(a)에 언급된 가죽 액세서리 또는 보강재 포함)의 50퍼센트 이상이 가죽인 상부 부분

    HTS 미디어

    신발류는 제64장에 분류되어 있으며, 이 특정 코드인 6404.11.20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과 가죽이 최소 50% 이상 사용된 스포츠 신발(예: 테니스화 또는 농구화)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통계적 접미사의 마지막 두 자리에 표시된 성별(남성용, 여성용 또는 기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 올바른 접미사를 선택할 때는 정확한 분류를 위해 의도된 착용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남성용은 .30, 여성용은 .60, 기타 모든 신발 유형은 .71을 사용하십시오.

    챕터챕터 64: Footwear, gaiters and the like; parts of such articles
    섹션섹션 XII: Footwear, Headgear, Umbrellas, Sun Umbrellas, Walking Sticks, Seatsticks, Whips, Riding-Crops and Pa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10.5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 CL,CO,D,E,IL, JO,KR,MA, OM,P,PA,PE, R,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404.11.20 및 그 하위 분류(6404.11.20.30, 6404.11.20.60, 6404.11.20.71)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특정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10.50%입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및 싱가포르산 상품에는 적격 자유 무역 협정 또는 특혜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한 Free 세율이 적용됩니다. 모든 단위는 쌍("prs.")으로 보고됩니다. 다른 특별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무 비율 (2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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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404.11.20.30

    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합성 가죽 밑창을 가진 신발과 직물 소재 갑피의 신발: >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을 가진 신발: > 스포츠 신발; 테니스화, 농구화, 체육관화, 트레이닝화 및 이와 유사한 신발: > 외부 표면적의 50퍼센트 이상(본 장의 주석 4(a)에 언급된 가죽 액세서리 또는 보강재 포함)이 가죽인 신발 > 남성용

    6404.11.20.60

    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합성 가죽 밑창을 가진 신발과 직물 소재의 갑피: >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을 가진 신발: > 스포츠 신발; 테니스화, 농구화, 체육관화, 트레이닝화 및 이와 유사한 신발: > 외부 표면적의 50퍼센트 이상(본 장의 주석 4(a)에 언급된 가죽 액세서리 또는 보강재 포함)이 가죽으로 된 갑피를 가진 신발 > 여성용

    6404.11.20.71

    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합성 가죽 밑창을 가진 신발과 직물 소재 갑피의 신발: >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을 가진 신발: > 스포츠 신발; 테니스화, 농구화, 체육관화,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신발: > 외부 표면적의 50퍼센트 이상(본 장의 주석 4(a)에 언급된 가죽 액세서리 또는 보강재 포함)이 가죽인 신발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64류 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그 부분품 XII 64-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밑창이 부착되지 않은 얇은 재질(예: 종이, 플라스틱 시트)의 일회용 발 또는 신발 덮개. 이러한 제품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됨; (b) 갑피에 밑창이 접착, 봉제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부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직물 재질의 신발(제11류); (c) 제6309호의 사용된 신발; (d) 석면 제품(제6812호); (e) 정형외과용 신발 또는 기타 정형외과 보조기구 및 그 부분품(제9021호)1/; 또는 (f) 장난감 신발 또는 얼음 또는 롤러 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트 부츠; 정강이 보호대 또는 이와 유사한 보호 스포츠웨어(제95류). 2. 제6406호의 목적상 "부분품"에는 못, 보호대, 구멍 뚫기, 갈고리, 버클, 장식, 끈, 폼폼 또는 기타 장식품(적절한 호에 분류되어야 함) 또는 제9606호의 단추나 기타 물품은 포함되지 않음. 3. 본 장의 목적상: (a) "고무" 및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외부 층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육안으로 보이는 직물 또는 기타 섬유 제품이 포함됨. 이 조항의 목적상 발생하는 색상 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및 (b) "가죽"이라는 용어는 제4107호 및 제4112호부터 제4114호의 물품을 지칭함. 4. 본 장의 주석 3에 따름: (a) 갑피의 재질은 발목 패치, 가장자리, 장식, 버클, 탭, 구멍 지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과 같은 액세서리나 보강재는 고려하지 않고 가장 큰 외부 표면적을 갖는 구성 재료로 간주함; (b) 밑창의 구성 재료는 스파이크, 막대, 못, 보호대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과 같은 액세서리나 보강재는 고려하지 않고 지면에 접촉하는 가장 큰 표면적을 갖는 재료로 간주함. 소호 주석 1. 제6402.12, 제6402.19, 제6403.12, 제6403.19 및 제6404.11 소호의 목적상 "스포츠 신발"이라는 표현은 다음에만 적용됨: (a) 스포츠 활동을 위해 설계되었고 스파이크, 스프리그, 클리트, 스톱, 클립, 막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부착하거나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신발; (b) 스케이트 부츠, 스키 부츠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 신발, 스노보드 부츠, 레슬링 부츠, 복싱 부츠 및 사이클링 신발.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a) "웰트 신발"이란 밑창의 트레드 부분 가장자리를 따라 둘러싸는 웰트(welt)로 제작되었으며, 웰트와 신발 갑피가 인솔 표면의 립에 봉제되어 있고, 아웃솔이 웰트에 봉제되거나 접착된 신발을 의미함; 1/ 제9817.64.01호 참조.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I 64-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b) "남성, 청소년 및 소년용 신발"이라는 용어는 남성용 미국 사이즈 11-1/2 이상 신발을 포함하며, 양쪽 성별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신발은 포함하지 않음. 2. 본 장의 목적상 "테니스화, 농구화, 체육관화, 트레이닝화 및 이와 유사한 신발"이라는 용어는 상기 소호 주석 1에 정의된 스포츠 신발을 제외한 운동화로, 그러한 운동 경기나 목적을 주된 용도로 사용하든 안 하든 적용됨. 3. 제6401호의 목적상 "방수 신발"이란 해당 호에 명시된 신발로, 그러한 신발이 주된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이나 기타 액체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설계된 신발을 의미함. 4. "성형 갑피"에 대한 제6406.10 소호의 규정은 밑창을 단순히 아래쪽으로 닫아서가 아니라, 라스팅, 몰딩 또는 기타 방식으로 모양을 잡은 닫힌 바닥의 갑피를 포함함. 5. 본 장의 주석 4(b)에 따라 밑창의 구성 재료를 결정하는 목적상, 내구성 및 강도와 같은 밑창의 정상적인 사용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을 갖추지 않은 직물 재료는 고려하지 않음. 6. 제6402.91.42 및 제6402.99.32 소호의 목적상 "보호 활동 신발"이란 (소호 주석 1에 설명된 신발을 제외한) 하이킹화, 트레킹화, 러닝화 및 트레일 러닝화와 같이 야외 활동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코팅되거나 라미네이트된 직물 원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로부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그 가치가 한 켤레당 24달러를 초과하는 신발을 의미함. 통계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a) "작업 신발"이라는 표현에는 금속 토캡이 있는 신발 외에도 다음을 포함하는 남성 또는 여성용 특수 신발이 포함됨: -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을 가지며, - 농업, 건설, 산업, 공공 안전 및 운송 부문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캐주얼, 정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경량 신발을 착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종류이며, - 작업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수 기능(예: 화학 물질, 압축, 그리스, 기름, 침투, 미끄러짐 또는 정전기 축적에 대한 저항성)을 갖춘 신발. 작업 신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음: - 스포츠 신발, 테니스화, 농구화, 체육관화, 트레이닝화 및 이와 유사한 신발; - 다른 신발 위에 신도록 설계된 신발; - 발가락이나 뒤꿈치가 개방된 신발; 또는 - 제6401호의 신발을 제외하고, 슬립온 타입이거나 끈 또는 끈과 갈고리 또는 기타 잠금장치의 조합을 사용하지 않고 발에 고정되는 기타 신발. (b) "남성용 신발"이라는 용어는 남성용 미국 사이즈 6 이상 신발을 포함하며, 양쪽 성별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신발은 포함하지 않음; (c) "여성용 신발"이라는 용어는 여성용 미국 사이즈 4 이상 신발을 포함하며, 여성용이든 양쪽 성별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유형이든 관계없이 적용됨; (d) "실내 슬리퍼"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함: (i) 셀룰러 고무, 비결(non-grain) 가죽 또는 직물 재질로 구성되어 밑창 두께가 3.5mm를 초과하지 않는 신발; 또는 (ii) 백킹 여부와 관계없이 폴리염화비닐로 구성되어 밑창 두께가 2mm를 초과하지 않는 신발; 또는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I 64-3 추가 미국 주석 (계속) (iii) 발볼 부분에서 측정했을 때, 가장 위쪽 밑창 구성 요소의 외부 표면에서 밑창의 바닥 표면까지의 총 두께가 8mm를 초과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뒤꿈치 부분

    섹션 메모

    제12부 신발, 머리 장식, 우산, 양산, 지팡이, 의자 지팡이, 채찍, 승마 채찍 및 그 부분품; 가공 깃털 및 그로 만든 물품; 인조 꽃; 인모 물품 X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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