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4.11.41
채소 섬유로 된 상부와 지면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가장 큰 직물 재질의 겉창을 가지지만, 본 장의 추가 미국 주석 5항에 따라 고려되지 않는 것
이 코드는 채소 섬유 갑피,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 그리고 밑창의 가장 넓은 부분을 구성하는 직물 재질로 만들어진 신발(구체적으로 스포츠화, 테니스화, 농구화 또는 체육관용 신발로 한 켤레당 3달러 이하인 경우)을 다룹니다. 이 유형의 신발을 수입할 때 적용 가능한 7.5% 일반 관세율 또는 제64장에 정의된 자격 있는 국가에 대한 무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HTS 미디어
신발류는 제64장에 분류되며, 이 특정 코드인 6404.11.41은 겉감이 직물이고 밑창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며 한 켤레당 가치가 3달러 이하인 운동화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또한 밑창이 갑피에 접착된 신발(포싱이나 겹치는 밑창이 있는 신발 제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식물성 섬유 갑피와 직물 외창으로 만들어진 신발을 식별합니다. 세분류는 성별(남성, 여성 또는 기타)에 따라 이러한 신발을 구분하므로, 의도된 용도 또는 대상 인구 통계에 따라 적절한 접미사(.30, .60 또는 .90)를 선택하십시오.
| 챕터 | 챕터 64: Footwear, gaiters and the like; parts of such articles |
| 섹션 | 섹션 XII: Footwear, Headgear, Umbrellas, Sun Umbrellas, Walking Sticks, Seatsticks, Whips, Riding-Crops and Pa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7.5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Free (AU,BH, CL,CO,D,E,IL, JO,KR,MA, OM,P,PA,PE, R,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404.11.41의 일반 관세율은 7.50%이며, 특혜 무역 협정에 적용되지 않는 신발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요르단, Korea,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자유 무역 협정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면세(0%)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감면 세율은 원산지에 따라 모든 세분류(6404.11.41.30, 6404.11.41.60, 및 6404.11.41.90)에 적용되며, 일반 세율은 다른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보고 단위는 한 쌍(prs.)입니다.
직무 비율 (2열): 35%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_
HTS 안내, 세관 질문 및 화물 지원을 위해 저희 팀에 문의하세요.
코드 세분화
6404.11.41.30
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합성 가죽의 밑창과 직물 소재의 갑피로 만든 신발: >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의 신발: > 스포츠 신발; 테니스화, 농구화, 체육관화, 트레이닝화 및 이와 유사한 신발: > 기타: > 한 켤레당 3달러 이하의 가치: > 갑피에만 접착제로 부착된 (또는 중간 밑창이 있는 경우 중간 밑창도 서로 및 밑창에 접착제로만 부착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을 가진 신발; 단, 밑창에 덧대어 갑피를 덮는 덧대기(foxing) 또는 덧대기 유사 밴드가 적용되거나 성형된 신발 및 발가락 또는 뒤꿈치 외에 갑피를 덮는 밑창이 있는 신발은 제외: > 식물성 섬유 갑피를 가지며 지면과 가장 넓은 표면적을 접촉하는 직물 밑창을 가지지만 본 장의 추가 미국 주석 5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발 > 남성용
6404.11.41.60
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합성 가죽 밑창을 가지고 있고 직물 소재 갑피를 가진 신발: >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을 가진 신발: > 운동화; 테니스화, 농구화, 체육관화, 트레이닝화 및 이와 유사한 신발: > 기타: > 한 켤레당 3달러 이하의 가치: > 갑피에만 접착제로 부착된 (또는 중간 밑창이 있는 경우 중간 밑창도 서로 및 밑창에 접착제로만 부착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을 가진 신발; 단, 밑창에 덧대어지거나 성형된 덧댐(foxing) 또는 덧댐과 유사한 띠가 갑피를 덮고 있는 신발 및 발가락이나 뒤꿈치 이외의 부분에서 갑피를 덮는 밑창을 가진 신발은 제외: > 식물성 섬유 갑피를 가지고 있고 지면과 가장 넓은 표면적을 접촉하는 직물 밑창을 가진 신발이지만, 본 장의 추가 미국 주석 5항의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 여성용
6404.11.41.90
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합성 가죽의 밑창과 직물 소재의 갑피로 만든 신발: >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의 신발: > 스포츠 신발; 테니스화, 농구화, 체육관화, 트레이닝화 및 이와 유사한 신발: > 기타: > 한 켤레당 3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가치: > 갑피에 접착제만으로 부착된 (또는 중간 밑창이 있는 경우 중간 밑창도 접착제로만 서로 및 밑창에 부착된)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밑창을 가진 신발; 단, 밑창에 덧대어지거나 성형된 덧대기(foxing) 또는 덧대기 유사 밴드가 갑피를 덮는 신발과 신발의 발가락 또는 뒤꿈치 외의 부분에서 갑피를 덮는 밑창을 가진 신발은 제외: > 식물성 섬유 갑피를 가지며 지면과 가장 넓은 표면적을 접촉하는 직물 밑창을 가지지만, 본 장의 추가 미국 주석 5항의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신발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섹션 메모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HTS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분류, 준수 및 배송 전략에 대한 지원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