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802.93.00

    화강암

    이 코드는 기념물, 받침대, 타일과 같은 품목을 포함하여 가공된 화강암 기념석 또는 건축석을 다룹니다. 이러한 화강암 제품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3.7%의 일반 관세를 결정하거나, 원산지가 명시된 적격 무역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인 경우 면세 혜택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화강암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석재,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다루는 제68류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6802.93.00 코드는 슬레이트를 제외한 가공 화강암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기념물 또는 건축용 석재를 다룹니다. 크기 및 가공에 따라 화강암 품목의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여러 하위 분류가 존재하며, 예를 들어 치수 절단 여부, 두께, 또는 기념물, 받침대 또는 표지판인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분류하려는 화강암 품목의 이러한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접미사(6802.93.00.90)를 사용하십시오.

    챕터챕터 68: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섹션섹션 XIII: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Ceramic Products; Glass and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3.7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802.93.00(화강암)의 일반 관세율은 3.70%이며, 특혜 무역 협정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여러 국가(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는 특정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면세(0%) 관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특별 관세율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세분류(6802.93.00.10부터 6802.93.00.90까지)에 적용됩니다. 모든 코드 및 세분류의 보고 단위는 미터톤(t)입니다.

    직무 비율 (2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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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802.93.00.10

    기념물 또는 건축용 석재(슬레이트 제외) 및 그 제품, 6801호의 상품 제외; 천연석(슬레이트 포함)으로 만든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지지대 유무 불문); 천연석(슬레이트 포함)으로 만든 인공 착색 과립, 조각 및 분말: > 기타: > 화강암 > 6802.23.00 소호의 기념물 또는 건축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크기에 맞게 절단되지 않았고, 단면만 단순 절단 또는 제재 이상으로 가공된 것

    상위 코드
    6802.93.00.20

    기념물 또는 건축용 석재(슬레이트 제외) 및 그 제품, 6801호의 상품 제외; 천연석(슬레이트 포함)으로 만든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지지대 유무 불문); 천연석(슬레이트 포함)으로 만든 인공 착색 과립, 조각 및 분말: > 기타: > 화강암 > 6802.23.00 소호의 기념물 또는 건축용 목적의 제품으로, 크기에 맞춰 절단되었으며 단순 절단 또는 제재 이상의 표면 가공이 된 하나 이상의 면 또는 모서리가 있는 것: > 최대 두께 1.5cm

    6802.93.00.25

    기념물 또는 건축용 석재(슬레이트 제외) 및 그 제품, 6801호의 상품 제외; 천연석(슬레이트 포함)으로 만든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지지대 유무 불문); 천연석(슬레이트 포함)으로 만든 인공 착색 과립, 조각 및 분말: > 기타: > 화강암 > 6802.23.00 소호의 기념물 또는 건축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단순 절단 또는 제재 이상의 표면 가공이 된 하나 이상의 면 또는 모서리가 있는 것: > 최대 두께가 1.5cm를 초과하지만 7.5cm를 초과하지 않는 것

    상위 코드
    6802.93.00.35

    기념물 또는 건축석(슬레이트 제외) 및 그 부속품(6801호의 상품 제외); 천연석(슬레이트 포함)으로 만든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지지대 유무 불문); 천연석(슬레이트 포함)으로 만든 인공 착색 과립, 조각 및 분말: > 기타: > 화강암 > 6802.23.00 소호의 기념물 또는 건축용품으로, 단순 절단 또는 제재 이상의 표면 가공이 된 하나 이상의 면 또는 모서리가 있는 것: > 최대 두께가 7.5cm를 초과하는 것: > 기념물, 받침대 및 표지석

    6802.93.00.60

    기념물 또는 건축용 석재(슬레이트 제외) 및 그 제품, 6801호의 상품 제외; 천연석(슬레이트 포함)으로 만든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뒷판 유무 불문); 천연석(슬레이트 포함)으로 만든 인공 착색 과립, 조각 및 분말: > 기타: > 화강암 > 6802.23.00 소호의 기념물 또는 건축용 목적의 제품으로, 단순 절단 또는 제재 이상의 표면 가공이 된 하나 이상의 면 또는 모서리가 있는 것: > 최대 두께가 7.5cm를 초과하는 것: > 기타

    6802.93.00.90

    기념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슬레이트 제외) 및 그 제품, 6801호의 상품 제외; 천연석(슬레이트 포함)으로 만든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지지대 유무 불문); 천연석(슬레이트 포함)으로 만든 인공 착색 과립, 조각 및 분말: > 기타: > 화강암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68편 돌,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물품 XIII 68-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25편의 물품; (b)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코팅, 함침 또는 덮인 종이 및 판지 (예: 운모 가루 또는 흑연으로 코팅된 종이 및 판지, 역청 또는 아스팔트로 처리된 종이 및 판지); (c) 제56편 또는 제59편의 코팅, 함침 또는 덮인 직물 (예: 운모 가루로 코팅되거나 덮인 직물, 역청 또는 아스팔트로 처리된 직물); (d) 제71편의 물품; (e) 제82편의 도구 또는 도구의 부품; (f) 제8442호의 석판; (g) 전기 절연체 (제8546호) 또는 절연 재료의 부속품 (제8547호); (h) 치과용 버 (제9018호); (ij) 제91편의 물품 (예: 시계 및 시계 케이스); (k) 제94편의 물품 (예: 가구,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조립식 건물); (l) 제95편의 물품 (예: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장비); (m) 제9602호의 물품 중 제96편의 주석 2(b)에 명시된 재료로 만든 것, 또는 제9606호 (예: 단추), 제9609호 (예: 슬레이트 연필), 제9610호 (예: 드로잉 슬레이트) 또는 제9620호 (삼각대, 이각대, 삼각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 또는 (n) 제97편의 물품 (예: 예술품). 2. 제6802호에서 "가공된 기념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라는 표현은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언급된 석재 종류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가공된 모든 다른 천연석 (예: 석영암, 부싯돌, 돌로마이트 및 활석)에도 적용되지만, 슬레이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6802호의 목적상 "슬랩(slabs)"이란 두께가 5.1cm를 초과하지 않고, 면적(facial area)이 25.8cm² 이상이며, 건축 시 타일 또는 베니어링으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가공을 제외하고는 모서리가 모서리 깎기, 둥글게 처리 또는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은 평평한 석재 조각을 의미한다. 2. 제6810호의 목적상 "타일(tiles)"이라는 용어는 두께가 3.2cm 이상인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II 68-2

    섹션 메모

    제13부 석재,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도자기 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X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X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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