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806.90.00

    다른

    이 코드는 미네랄 울, 박리재 및 유사한 열/음향 단열 제품과 이러한 재료로 만든 혼합물 및 제품을 다룹니다. 이러한 단열 및 음향 제품을 분류할 때는 이 코드를 사용하며, 대부분은 통일 관세표 제68장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무관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석재,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에 관한 제68류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6806.90.00은 기타 광물성 울, 박리된 재료 및 이와 유사한 팽창 광물 재료, 그리고 관세표의 다른 곳에서 다루는 것을 제외한 단열 또는 방음 기능을 제공하는 혼합물 및 품목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음향 패드 및 보드를 위한 6806.90.00.10, 성형 칼슘 실리케이트 제품을 위한 6806.90.00.20, 그리고 이 범주 내의 모든 기타 제품을 위한 6806.90.00.90을 포함하여 여러 통계적 후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류하려는 특정 품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후미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68: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섹션섹션 XIII: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Ceramic Products; Glass and

    관세 스냅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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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806.90.00 및 모든 하위 분류(6806.90.00.10, 6806.90.00.20, 및 6806.90.00.90)에 대한 일반 의무 세율은 표준 교역 파트너(NTR)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어 면세입니다. 특별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자격이 감면 또는 제로 관세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고 단위는 킬로그램(kg) 및 제곱미터(m2)이며, 이 코드에 따라 수입을 신고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직무 비율 (2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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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806.90.00.10

    슬래그 울, 암면 및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된 버미큘라이트, 팽창 점토, 발포 슬래그 및 유사한 팽창 광물 재료; 제6811호 또는 제6812호 또는 제69장의 것이 아닌 단열, 방음 또는 흡음용 광물 재료의 혼합물 및 제품: > 기타 > 음향 패드 및 보드

    상위 코드
    6806.90.00.20

    슬래그 울, 암면 및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된 버미큘라이트, 팽창 점토, 발포 슬래그 및 유사한 팽창 광물 재료; 제6811호 또는 제6812호 또는 제69장의 것이 아닌 단열, 방음 또는 흡음성 광물 재료의 혼합물 및 제품: > 기타 > 기타: > 성형 칼슘 실리케이트

    6806.90.00.90

    슬래그 울, 암면 및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된 버미큘라이트, 팽창 점토, 발포 슬래그 및 유사한 팽창 광물 재료; 제6811호 또는 제6812호 또는 제69장의 것이 아닌 열, 음향 또는 흡음용 광물 재료의 혼합물 및 제품: > 기타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68편 돌,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물품 XIII 68-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25편의 물품; (b)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코팅, 함침 또는 덮인 종이 및 판지 (예: 운모 가루 또는 흑연으로 코팅된 종이 및 판지, 역청 또는 아스팔트로 처리된 종이 및 판지); (c) 제56편 또는 제59편의 코팅, 함침 또는 덮인 직물 (예: 운모 가루로 코팅되거나 덮인 직물, 역청 또는 아스팔트로 처리된 직물); (d) 제71편의 물품; (e) 제82편의 도구 또는 도구의 부품; (f) 제8442호의 석판; (g) 전기 절연체 (제8546호) 또는 절연 재료의 부속품 (제8547호); (h) 치과용 버 (제9018호); (ij) 제91편의 물품 (예: 시계 및 시계 케이스); (k) 제94편의 물품 (예: 가구,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조립식 건물); (l) 제95편의 물품 (예: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장비); (m) 제9602호의 물품 중 제96편의 주석 2(b)에 명시된 재료로 만든 것, 또는 제9606호 (예: 단추), 제9609호 (예: 슬레이트 연필), 제9610호 (예: 드로잉 슬레이트) 또는 제9620호 (삼각대, 이각대, 삼각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 또는 (n) 제97편의 물품 (예: 예술품). 2. 제6802호에서 "가공된 기념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라는 표현은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언급된 석재 종류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가공된 모든 다른 천연석 (예: 석영암, 부싯돌, 돌로마이트 및 활석)에도 적용되지만, 슬레이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6802호의 목적상 "슬랩(slabs)"이란 두께가 5.1cm를 초과하지 않고, 면적(facial area)이 25.8cm² 이상이며, 건축 시 타일 또는 베니어링으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가공을 제외하고는 모서리가 모서리 깎기, 둥글게 처리 또는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은 평평한 석재 조각을 의미한다. 2. 제6810호의 목적상 "타일(tiles)"이라는 용어는 두께가 3.2cm 이상인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II 68-2

    섹션 메모

    제13부 석재,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도자기 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X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X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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