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807.90.00

    다른

    이 코드는 아스팔트 또는 석유 역청, 코크스 타르 피치와 같은 유사 물질로 만들어진 품목에 적용됩니다. 이 제품에 이 코드를 사용하되, 일반 관세율 2.7%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자격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면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코드는 제68장에 정의된 아스팔트 또는 석유 역청이나 코크스 타르 피치와 같은 유사 물질로 만든 품목의 더 넓은 범주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6807.90.00은 이 범주 내에서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품목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두 가지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6807.90.00.10은 지붕재 또는 사이딩 품목에 해당하며, 6807.90.00.50은 기타 모든 미지정 품목에 해당하므로, 품목의 의도된 용도에 가장 적합한 통계적 후미를 선택하십시오. 관세는 일반적으로 2.7%이지만,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이나 특혜 프로그램을 맺고 있는 특정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챕터챕터 68: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섹션섹션 XIII: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Ceramic Products; Glass and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2.7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807.90.00 및 그 세분류(6807.90.00.10 및 6807.90.00.5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특정 우대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적용되는 2.70%입니다. 그러나 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또는 SG에서 원산지 물품은 특정 FTA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따라 무관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 따른 모든 수입품은 킬로그램(kg)으로 보고됩니다. 관세율에 대한 최소 가치 또는 기타 조건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무 비율 (2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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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807.90.00.10

    아스팔트 또는 유사 재료(예: 석유 역청 또는 코크스 타르 피치) 제품: > 기타 > 지붕 또는 사이딩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6807.90.00.50

    아스팔트 또는 유사 재료(예: 석유 역청 또는 코크스 타르 피치) 제품: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68편 돌,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물품 XIII 68-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25편의 물품; (b)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코팅, 함침 또는 덮인 종이 및 판지 (예: 운모 가루 또는 흑연으로 코팅된 종이 및 판지, 역청 또는 아스팔트로 처리된 종이 및 판지); (c) 제56편 또는 제59편의 코팅, 함침 또는 덮인 직물 (예: 운모 가루로 코팅되거나 덮인 직물, 역청 또는 아스팔트로 처리된 직물); (d) 제71편의 물품; (e) 제82편의 도구 또는 도구의 부품; (f) 제8442호의 석판; (g) 전기 절연체 (제8546호) 또는 절연 재료의 부속품 (제8547호); (h) 치과용 버 (제9018호); (ij) 제91편의 물품 (예: 시계 및 시계 케이스); (k) 제94편의 물품 (예: 가구,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조립식 건물); (l) 제95편의 물품 (예: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장비); (m) 제9602호의 물품 중 제96편의 주석 2(b)에 명시된 재료로 만든 것, 또는 제9606호 (예: 단추), 제9609호 (예: 슬레이트 연필), 제9610호 (예: 드로잉 슬레이트) 또는 제9620호 (삼각대, 이각대, 삼각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 또는 (n) 제97편의 물품 (예: 예술품). 2. 제6802호에서 "가공된 기념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라는 표현은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언급된 석재 종류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가공된 모든 다른 천연석 (예: 석영암, 부싯돌, 돌로마이트 및 활석)에도 적용되지만, 슬레이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6802호의 목적상 "슬랩(slabs)"이란 두께가 5.1cm를 초과하지 않고, 면적(facial area)이 25.8cm² 이상이며, 건축 시 타일 또는 베니어링으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가공을 제외하고는 모서리가 모서리 깎기, 둥글게 처리 또는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은 평평한 석재 조각을 의미한다. 2. 제6810호의 목적상 "타일(tiles)"이라는 용어는 두께가 3.2cm 이상인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II 68-2

    섹션 메모

    제13부 석재,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도자기 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X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X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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