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809.11.00

    종이 또는 판지만으로 마감하거나 보강된

    이 코드는 석고 또는 석고 기반 조성물, 특히 종이나 판지로 마감되거나 보강된 보드, 시트, 패널 및 타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석고 기반 건축 자재에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이 자재들은 일반적으로 표준 교역 파트너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되거나 특혜 무역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또는 판지만으로 마감하거나 보강된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석고,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에 관한 제68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6809.11.00 코드는 종이 또는 판지로만 마감되거나 보강된 석고 또는 석고 기반 조성물의 보드, 시트, 패널 및 타일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두 가지 세분화로 나뉩니다. 6809.11.00.10은 석고로 만든 품목에 해당하며, 6809.11.00.80은 기타 모든 조성물에 해당합니다. 품목의 재료 구성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접미사를 사용하십시오.

    챕터챕터 68: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섹션섹션 XIII: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Ceramic Products; Glass and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809.11.00 및 그 하위 분류인 6809.11.00.10 (석고 회반죽) 및 6809.11.00.80 (기타)의 일반 관세율은 면세입니다. 이는 표준 무역 파트너로부터 원산지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자격이 관세 감면 또는 면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원산지 국가 및 적용 가능한 무역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고 단위는 킬로그램(kg) 또는 제곱미터(m2)입니다.

    직무 비율 (2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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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809.11.00.10

    석고 또는 석고 기반 조성물로 만든 제품: > 장식되지 않은 보드, 시트, 패널, 타일 및 유사 제품: > 종이 또는 판지로만 마감되거나 보강된 것 > 석고로 만든 것

    6809.11.00.80

    석고 또는 석고 기반 조성물로 만든 제품: > 장식되지 않은 보드, 시트, 패널, 타일 및 유사 제품: > 종이나 판지로만 마감 또는 보강된 것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68편 돌,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물품 XIII 68-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25편의 물품; (b)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코팅, 함침 또는 덮인 종이 및 판지 (예: 운모 가루 또는 흑연으로 코팅된 종이 및 판지, 역청 또는 아스팔트로 처리된 종이 및 판지); (c) 제56편 또는 제59편의 코팅, 함침 또는 덮인 직물 (예: 운모 가루로 코팅되거나 덮인 직물, 역청 또는 아스팔트로 처리된 직물); (d) 제71편의 물품; (e) 제82편의 도구 또는 도구의 부품; (f) 제8442호의 석판; (g) 전기 절연체 (제8546호) 또는 절연 재료의 부속품 (제8547호); (h) 치과용 버 (제9018호); (ij) 제91편의 물품 (예: 시계 및 시계 케이스); (k) 제94편의 물품 (예: 가구,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조립식 건물); (l) 제95편의 물품 (예: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장비); (m) 제9602호의 물품 중 제96편의 주석 2(b)에 명시된 재료로 만든 것, 또는 제9606호 (예: 단추), 제9609호 (예: 슬레이트 연필), 제9610호 (예: 드로잉 슬레이트) 또는 제9620호 (삼각대, 이각대, 삼각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 또는 (n) 제97편의 물품 (예: 예술품). 2. 제6802호에서 "가공된 기념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라는 표현은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언급된 석재 종류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가공된 모든 다른 천연석 (예: 석영암, 부싯돌, 돌로마이트 및 활석)에도 적용되지만, 슬레이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6802호의 목적상 "슬랩(slabs)"이란 두께가 5.1cm를 초과하지 않고, 면적(facial area)이 25.8cm² 이상이며, 건축 시 타일 또는 베니어링으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가공을 제외하고는 모서리가 모서리 깎기, 둥글게 처리 또는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은 평평한 석재 조각을 의미한다. 2. 제6810호의 목적상 "타일(tiles)"이라는 용어는 두께가 3.2cm 이상인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II 68-2

    섹션 메모

    제13부 석재,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도자기 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X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X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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