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813.81.00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이 코드는 제동 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찰재인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를 다룹니다. 이 비장착 브레이크 부품을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관세는 면제되지만, 무역 협정이나 원산지에 따라 특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석재,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에 관한 제68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6813.81.00은 장착되지 않았고 석면을 포함하지 않는 마찰재 및 브레이크 또는 클러치용 물품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두 개의 하위 분류로 나뉩니다. 6813.81.00.10은 민간 항공기용으로 의도된 물품이며, 6813.81.00.50은 기타 모든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를 위한 것입니다. 제품의 의도된 용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68: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섹션섹션 XIII: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Ceramic Products; Glass and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813.81.00 및 그 하위 분류의 일반 관세율은 Free로, 표준 무역 파트너로부터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자격이 관세 감면 또는 면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은 적용 가능한 무역 협정 및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하위 분류인 6813.81.00.10(민간 항공기 부품) 및 6813.81.00.50(기타) 모두 동일한 관세 구조를 따릅니다. 보고 단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무 비율 (2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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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813.81.00.10

    마찰재 및 그 제품 (예: 시트, 롤, 스트립, 세그먼트, 디스크, 와셔, 패드)으로,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브레이크용, 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석면, 기타 광물질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반으로 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 혼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석면 미함유: >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 광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항공기용 제품

    6813.81.00.50

    마찰재 및 그 제품 (예: 시트, 롤, 스트립, 세그먼트, 디스크, 와셔, 패드)으로, 장착되지 않은 상태이며, 브레이크, 클러치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용으로, 석면, 기타 광물질 또는 셀룰로스를 기반으로 하며, 섬유 또는 기타 재료와 혼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석면 미함유: >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68편 돌,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물품 XIII 68-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25편의 물품; (b)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코팅, 함침 또는 덮인 종이 및 판지 (예: 운모 가루 또는 흑연으로 코팅된 종이 및 판지, 역청 또는 아스팔트로 처리된 종이 및 판지); (c) 제56편 또는 제59편의 코팅, 함침 또는 덮인 직물 (예: 운모 가루로 코팅되거나 덮인 직물, 역청 또는 아스팔트로 처리된 직물); (d) 제71편의 물품; (e) 제82편의 도구 또는 도구의 부품; (f) 제8442호의 석판; (g) 전기 절연체 (제8546호) 또는 절연 재료의 부속품 (제8547호); (h) 치과용 버 (제9018호); (ij) 제91편의 물품 (예: 시계 및 시계 케이스); (k) 제94편의 물품 (예: 가구,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조립식 건물); (l) 제95편의 물품 (예: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장비); (m) 제9602호의 물품 중 제96편의 주석 2(b)에 명시된 재료로 만든 것, 또는 제9606호 (예: 단추), 제9609호 (예: 슬레이트 연필), 제9610호 (예: 드로잉 슬레이트) 또는 제9620호 (삼각대, 이각대, 삼각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 또는 (n) 제97편의 물품 (예: 예술품). 2. 제6802호에서 "가공된 기념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라는 표현은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언급된 석재 종류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가공된 모든 다른 천연석 (예: 석영암, 부싯돌, 돌로마이트 및 활석)에도 적용되지만, 슬레이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6802호의 목적상 "슬랩(slabs)"이란 두께가 5.1cm를 초과하지 않고, 면적(facial area)이 25.8cm² 이상이며, 건축 시 타일 또는 베니어링으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가공을 제외하고는 모서리가 모서리 깎기, 둥글게 처리 또는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은 평평한 석재 조각을 의미한다. 2. 제6810호의 목적상 "타일(tiles)"이라는 용어는 두께가 3.2cm 이상인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II 68-2

    섹션 메모

    제13부 석재,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도자기 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X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X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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