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6815.91.00

    자철석을 함유하고, 각섬석 형태의 산화마그네슘, 돌로마이트(돌로마이트 형태 포함), 또는 크로마이트

    이 코드는 마그네사이트, 산화마그네슘, 돌로마이트 또는 크로마이트를 포함하는 석재 또는 기타 광물 물질로 만들어진 품목을 다룹니다.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이러한 재료에 대해 사용하며, 표준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일반 관세율이 면세이고 제68장에 명시된 FT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철석을 함유하고, 각섬석 형태의 산화마그네슘, 돌로마이트(돌로마이트 형태 포함), 또는 크로마이트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석재,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다루는 제68류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6815.91.00 코드는 마그네사이트, 산화마그네슘, 돌로마이트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기타 석재 제품을 다룹니다. 두 가지 통계 세분화가 있습니다. 특정 탄소 함량 및 수지 결합을 가진 산화마그네슘 70% 이상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6815.91.00.11과 일반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모든 기타 제품에 대한 6815.91.00.71입니다. 분류하려는 품목의 구성 및 제조 공정에 가장 적합한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68: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섹션섹션 XIII: Articles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Similar Materials; Ceramic Products; Glass and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6815.91.00 및 그 하위 분류인 6815.91.00.11 및 6815.91.00.71의 일반 관세율은 Free이며, 이는 해당 코드에 속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표준 교역 파트너(NTR)는 이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TA/특혜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요율이나 자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 가능한 혜택은 원산지 및 기존 무역 협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HTS 코드에 속하는 모든 상품은 킬로그램(kg) 단위로 보고됩니다.

    직무 비율 (2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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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6815.91.00.11

    석재 또는 기타 광물질로 만든 제품(탄소 섬유, 탄소 섬유 제품 및 이탄 제품 포함)으로, 달리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 > 기타 제품: > 마그네사이트, 페리클라즈 형태의 산화마그네슘, 돌로마이트(돌로마이트 형태 포함) 또는 크로마이트 함유 제품 > 중량 기준으로 산화마그네슘(MgO)이 70퍼센트 초과하고, 탄소 함량이 미량에서 30퍼센트 미만이며, 수지 또는 피치로 화학적으로 결합된 제품

    6815.91.00.71

    석재 또는 기타 광물질(탄소 섬유, 탄소 섬유 제품 및 이탄 제품 포함)로 만든 제품으로, 달리 명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 > 기타 제품: > 자철석, 페리클래스 형태의 산화마그네슘, 돌로마이트(돌로마이트 형태 포함)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68편 돌,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물품 XIII 68-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25편의 물품; (b)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코팅, 함침 또는 덮인 종이 및 판지 (예: 운모 가루 또는 흑연으로 코팅된 종이 및 판지, 역청 또는 아스팔트로 처리된 종이 및 판지); (c) 제56편 또는 제59편의 코팅, 함침 또는 덮인 직물 (예: 운모 가루로 코팅되거나 덮인 직물, 역청 또는 아스팔트로 처리된 직물); (d) 제71편의 물품; (e) 제82편의 도구 또는 도구의 부품; (f) 제8442호의 석판; (g) 전기 절연체 (제8546호) 또는 절연 재료의 부속품 (제8547호); (h) 치과용 버 (제9018호); (ij) 제91편의 물품 (예: 시계 및 시계 케이스); (k) 제94편의 물품 (예: 가구,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조립식 건물); (l) 제95편의 물품 (예: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장비); (m) 제9602호의 물품 중 제96편의 주석 2(b)에 명시된 재료로 만든 것, 또는 제9606호 (예: 단추), 제9609호 (예: 슬레이트 연필), 제9610호 (예: 드로잉 슬레이트) 또는 제9620호 (삼각대, 이각대, 삼각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 또는 (n) 제97편의 물품 (예: 예술품). 2. 제6802호에서 "가공된 기념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라는 표현은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언급된 석재 종류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가공된 모든 다른 천연석 (예: 석영암, 부싯돌, 돌로마이트 및 활석)에도 적용되지만, 슬레이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제6802호의 목적상 "슬랩(slabs)"이란 두께가 5.1cm를 초과하지 않고, 면적(facial area)이 25.8cm² 이상이며, 건축 시 타일 또는 베니어링으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가공을 제외하고는 모서리가 모서리 깎기, 둥글게 처리 또는 기타 가공을 거치지 않은 평평한 석재 조각을 의미한다. 2. 제6810호의 목적상 "타일(tiles)"이라는 용어는 두께가 3.2cm 이상인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II 68-2

    섹션 메모

    제13부 석재,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도자기 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X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X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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