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69류
도자기 제품
XIII
69-1
주석
1. 본 장은 성형 후 소성된 도자기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a) 6904호부터 6914호까지는 6901호부터 6903호까지에 분류되는 제품을 제외한 해당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b) 수지 경화, 수화 반응 촉진 또는 물이나 기타 휘발성 성분 제거와 같은 목적으로 800°C 미만의 온도에서 가열된 품목은 소성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제69류에서 제외됩니다.
(c) 도자기 제품은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준비 및 성형된 무기 비금속 재료를 소성하여 얻어집니다. 원료에는 점토, 용융 규사(fused silica)를 포함한 규산염 재료, 산화물, 탄화물, 질화물, 흑연 또는 기타 탄소와 같은 고융점 재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 내화 점토 또는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가 포함됩니다.
2.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 2844호 제품;
(b) 6804호 품목;
(c) 71류 품목 (예: 모조 장신구);
(d) 8113호 세라메트;
(e) 82류 품목;
(f) 전기 절연체 (8546호) 또는 절연 재료 피팅 (8547호);
(g) 인조 치아 (9021호);
(h) 91류 품목 (예: 시계 및 시계 케이스);
(ij) 94류 품목 (예: 가구, 조명 기구 및 조명 피팅, 조립식 건물);
(k) 95류 품목 (예: 장난감, 게임 및 스포츠 장비);
(l) 9606호 품목 (예: 단추) 또는 9614호 품목 (예: 흡연 파이프); 또는
(m) 97류 품목 (예: 미술품).
추가 미국 주석
1. 6902호 및 6903호의 목적상 "내화성"이라는 용어는 60°C/시간으로 가열했을 때 열적 원뿔 등가값이 최소 1500°C인 품목에 적용됩니다(열적 원뿔 18). 내화성 품목은 강도 및 열충격 저항과 같은 특수한 특성을 가지며, 설계된 특정 용도에 따라 내마모성 및 내식성과 같은 다른 특수한 특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2. 6902호의 목적상 크롬과 마그네슘을 모두 포함하는 벽돌은 무게 기준으로 어느 성분(각각 CrO 또는 MgO로 표시)이 더 많은지에 따라 분류됩니다.
2 3
3. 6905호 및 6907호의 목적상 "타일"이라는 용어는 두께가 3.2cm 이상인 품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II
69-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5. 6909호부터 6914호의 목적상:
(a) "자기(porcelain)", "차이나(china)", 및 "자기 식기(chinaware)"라는 용어는 유약 처리 여부 또는 장식 여부와 관계없이 소성된 흰색 본체(인위적으로 착색되지 않은 경우 제외)를 가지며, 무게의 0.5% 이상 물을 흡수하지 않고 수 밀리미터 두께에서 반투명한 도자기 제품(석기류 제외)을 포함합니다. 본 주석에서 사용되는 "석기류(stoneware)"라는 용어는 점토를 필수 성분으로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흰색이 아니며, 흡수율이 0.1% 미만이더라도 자연적으로 불투명한 도자기 제품을 포함합니다.
(b) "뼈 자기(bone chinaware)"라는 용어는 본체에 소성된 뼈 또는 삼인산칼슘이 25% 이상 포함된 자기 또는 자기 제품을 포함합니다.
(c) "토기(earthenware)"라는 용어는 유약 처리 여부 또는 장식 여부와 관계없이 소성된 본체를 가지며, 점토를 필수 성분으로 포함하고, 무게의 3% 이상 물을 흡수하는 도자기 제품을 포함합니다.
(d) 도자기 본체의 흡수율은 ASTM 시험 방법 C373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단, 시험 시편의 최소 무게는 10g일 수 있으며, 큰 표면은 유약 처리될 수 있음).
6. 6911호 및 6912호의 목적상:
(a) "지정된 세트로 제공되는(available in specified sets)"이라는 용어는 음식 또는 음료 또는 음식 또는 음료 재료를 준비, 제공 또는 보관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접시, 컵, 받침 접시 및 기타 품목을 포함하며, 동일한 패턴으로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래 (b)에 나열된 품목이 포함된 패턴으로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되는 경우에만 해당 품목이 "지정된 세트로 제공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b) 다음 품목 각각이 동일한 패턴으로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되는 경우, 해당 패턴의 모든 품목에 대한 아래 세분류 6911.10.35, 6911.10.37, 6911.10.38, 6912.00.35 또는 6912.00.39에 대한 분류는 1930년 관세법(개정됨) 제402조에 따라 적절한 세관 공무원이 결정하는, 해당 품목들이 동일한 선적에 수입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품목들의 총 가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대 치수가 26.7cm에 가장 가까운 크기의 접시 12개,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됨,
최대 치수가 15.3cm에 가장 가까운 크기의 접시 12개,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됨,
찻잔 및 받침 접시 12개,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됨,
최대 치수가 17.8cm에 가장 가까운 크기의 국그릇 12개,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됨,
최대 치수가 12.7cm에 가장 가까운 크기의 과일 접시 12개,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됨,
최대 치수가 38.1cm에 가장 가까운 크기의 접시 또는 쟁반 1개,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됨,
최대 치수가 25.4cm에 가장 가까운 크기의 개방형 채소 접시 또는 그릇 1개,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됨,
가장 큰 용량의 설탕 그릇 1개,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됨,
가장 큰 용량의 크리머 1개,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됨.
국그릇 또는 과일 접시가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되지 않는 경우, 최대 치수가 15.3cm에 가장 가까운 크기의 시리얼 12개가 대신 사용됩니다.
(c) 동일한 패턴의 주조 및 성형 도자기 품목 중 "지정된 세트로 제공되는" 품목이 동일한 선적에 최소 5개의 성형 품목 대 1개의 주조 품목 비율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품목의 물 흡수율은 해당 선적에 있는 동일 패턴의 주조 및 성형 품목의 평균 물 흡수율로 결정되며, 이 평균 흡수율은 해당 주조 품목의 대표 샘플의 물 흡수율의 5%와 해당 성형 품목의 대표 샘플의 물 흡수율의 95%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7. 6911호, 6912호 및 6913호의 목적상, 각 "품목"의 가치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는 조항에서, 품목은 하나 이상의 조각으로 구성될 수 있는 단일 관세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선적에 수입되는 채소 접시와 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