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70류
유리 및 유리제품
XIII
70-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제3207호의 물품 (예: 유리화 에나멜 및 유약, 유리 분말, 과립 또는 조각 형태의 기타 유리);
(b) 제71류의 품목 (예: 모조 보석);
(c) 제8544호의 광섬유 케이블, 전기 절연체 (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절연 재료 부속품;
(d) 제86호부터 제88호까지의 차량용 프레임이 있는 전면 유리창(앞유리), 후면 유리창 및 기타 창;
(e) 제86호부터 제88호까지의 차량용 프레임 유무에 관계없이 가열 장치 또는 기타 전기 또는 전자 장치를 포함하는 전면 유리창(앞유리), 후면 유리창 및 기타 창;
(f) 광섬유, 광학적으로 가공된 광학 요소, 주사기, 인공 눈, 온도계, 기압계, 비중계 또는 제90류의 기타 품목;
(g) 영구적으로 고정된 광원을 갖는 조명 기구 또는 조명 부속품, 조명 간판, 조명 명판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 또는 제9405호의 부품;
(h) 장난감, 게임, 스포츠 장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또는 제95류의 기타 품목 (인형용 또는 제95류의 기타 품목에 사용되는 기계 장치가 없는 유리 눈 제외); 또는
(ij) 단추, 충전식 진공병, 향수 또는 이와 유사한 분사제 또는 제96류의 기타 품목.
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의 목적상:
(a) 유리는 어닐링(annealing) 전에 거친 어떠한 공정을 거쳤더라도 "가공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b) 모양을 자르는 것은 판유리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c) "흡수성, 반사성 또는 비반사성 층"이라는 표현은 예를 들어 적외선 빛을 흡수하는 금속 또는 화학 화합물(예: 금속 산화물)의 현미경적으로 얇은 코팅이거나, 투명도 또는 반투명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유리의 반사 특성을 개선하거나, 유리의 표면에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는 코팅을 의미함.
3. 제7006호에 언급된 제품은 품목의 성격에 관계없이 해당 품목으로 분류됨.
4. 제7019호의 목적상, "유리솜(glass wool)"이란 다음을 의미함:
(a) 무게 기준으로 규소($\text{SiO}_2$) 함량이 60퍼센트 이상인 광물성 솜;
2
(b) 무게 기준으로 규소($\text{SiO}_2$) 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이지만 알칼리 산화물($\text{K}_2\text{O}$ 또는 $\text{Na}_2\text{O}$) 함량이 2.22퍼센트 초과하거나 붕산 산화물($\text{B}_2\text{O}_3$) 함량이 2퍼센트 초과인 광물성 솜.
위 사양을 충족하지 않는 광물성 솜은 제6806호에 속함.
5.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유리(glass)"라는 표현에는 융합 석영 및 기타 융합 실리카가 포함됨.
소호 주석
1. 제7013.22, 제7013.33, 제7013.41 및 제7013.91 소호의 목적상, "납 크리스탈(lead crystal)"이란 무게 기준으로 최소 24퍼센트의 산화 납($\text{PbO}$)을 함유한 유리만을 의미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II
70-2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융합 석영 또는 기타 융합 실리카"라는 용어는 무게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규소를 함유한 유리를 의미함.
2. 제7003호부터 제7005호의 목적상, "질량 전체에 색을 입힌(colored throughout the mass)"이라는 표현은 6mm 두께의 유리의 경우 400~700밀리미크론 범위의 하나 이상의 파장에서의 정상 입사광 투과율이 66퍼센트 미만이거나, 525~575밀리미크론 범위의 하나 이상의 파장에서의 투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다른 두께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투과율을 갖는 유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광 투과율을 결정할 때 표면 불규칙성 또는 형상, 또는 기타 표면 처리(고체화 이전에 적용된 플래싱 제외)의 영향과 유리 내부의 철망의 영향은 배제되어야 함.
3. 제7003호 및 제7004호의 목적상, 4.6 $\text{m}^2$를 초과하는 수량으로 수입되는 동일한 크기와 두께의 유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입이 거부됨:
(a) 해당 크기가 허용하는 한 거의 4.6 $\text{m}^2$ 또는 그 배수로 단위에 포장된 경우; 또는
(b) 해당 크기가 허용하는 한 4.6 $\text{m}^2$ 또는 9.3 $\text{m}^2$를 포함하는 단위에 포장될 경우 해당 크기와 두께의 시트 수의 배수로 단위에 포장된 경우; 또는
(c) 재무부 장관이 수시로 결정하고 공표하는 국내 유리 산업의 포장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포장된 경우.
4. 제7005호의 목적상, 유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광택 처리된(polished)"이라는 표현은 연마 또는 화학적 수단이나 유리를 용융 금속 위로 띄워 처리함으로써 전체 또는 일부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게 된 유리를 의미함.
5. 제7018.10.20 소호의 목적상, "모조 귀금속 또는 준귀금속 보석(imitation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이란 천연 보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석 또는 기타 장식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유리(모조품이든 아니든)를 의미하지만, 천연 보석, 합성 보석, 재구성된 천연 보석 또는 모조 진주는 포함하지 않음.
통계 주석
1. 제7003호 및 제7004호의 목적상, 불규칙한 표면을 가진 주조 또는 압연 유리(예: 골판 유리)의 표면적을 결정할 때 표면적을 사용함.
2. 통계 보고 번호 7009.91.5091 및 7009.92.5091의 목적상, "문걸이 거울(over-the-door mirrors)"이란 수입 시점에 해당 거울에 부착되거나 포장되는 갈고리를 사용하여 문에 부착하거나 문 상단에 걸도록 설계된 거울을 의미함. 브래킷 또는 기타 하드웨어는 이러한 거울에 부착되거나 포장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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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III
70-3
섹션 메모
제13부
석재, 회반죽,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도자기 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XII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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