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메모
미국 통일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 진주, 보석 또는 준보석, 귀금속, 귀금속으로 도금된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장신구; 주화
XIV
71-1
주석
1. 제VI부의 주석 1(a)의 적용을 받으며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으로 구성된 모든 품목은 이 장에 분류됩니다:
(a) 천연 또는 양식 진주 또는 보석 또는 준보석(천연, 합성 또는 재구성된 것)으로 구성된 것, 또는
(b)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금속으로 구성된 것.
2. (a) 품목 7113, 7114 및 7115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금속이 소량의 부속품이나 장식(예: 모노그램, 페룰 및 림)과 같이 미미한 구성 요소로만 존재하는 품목은 포함하지 않으며, 앞선 주석의 (b)항은 그러한 품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b) 품목 7116은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금속(미미한 구성 요소가 아닌 경우)을 포함하는 품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이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 귀금속의 아말감 또는 콜로이드성 귀금속(품목 2843);
(b) 멸균 외과용 봉합사, 치과용 충전재 또는 제30류의 기타 물품;
(c) 제32류의 물품(예: 광택제);
(d) 지지된 촉매(품목 3815);
(e) 제42류의 주석 3(B)에 언급된 품목 4202 또는 4203;
(f) 품목 4303 또는 4304;
(g) 제XI부의 물품(직물 및 직물 제품);
(h) 제64류 또는 제65류의 신발, 모자 또는 기타 품목;
(ij) 제66류의 우산, 지팡이 또는 기타 품목;
(k) 천연 또는 합성 보석 또는 준보석의 분말이나 가루를 포함하는 품목 6804 또는 6805 또는 제82류의 연마재; 천연, 합성 또는 재구성된 보석 또는 준보석의 작동 부분이 있는 제82류의 품목; 제XVI부의 기계, 기계 장치 또는 전기 제품 및 그 부분품. 단, 천연, 합성 또는 재구성된 보석 또는 준보석으로만 이루어진 품목 및 그 부분품(스타일러스용으로 가공된 장착되지 않은 사파이어 및 다이아몬드(품목 8522) 제외)은 이 장에 분류됩니다.
(l) 제90류, 제91류 또는 제92류의 품목(과학 기구, 시계 및 손목시계, 악기);
(m) 무기 또는 그 부분품(제93류);
(n) 제95류의 주석 2에 해당하는 품목;
(o) 해당 장의 주석 4에 따라 제96류에 분류되는 품목; 또는
(p) 천연 또는 양식 진주 또는 귀금속 또는 준보석이 아닌 원본 조각상 또는 동상(품목 9703), 수집품(품목 9705) 또는 100년을 초과하는 고대품(품목 9706).
4. (a) "귀금속"이라는 표현은 은, 금 및 백금을 의미합니다.
(b) "백금"이라는 표현은 백금, 이리듐, 오스뮴, 팔라듐, 로듐 및 루테늄을 의미합니다.
미국 통일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XIV
71-2
주석 (계속)
(c) "보석 또는 준보석"이라는 표현에는 제96류의 주석 2(b)에 명시된 물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이 장의 목적상, 귀금속을 포함하는 모든 합금(소결 혼합물 및 금속간 화합물 포함)은 귀금속 합금으로 취급되며, 단일 귀금속이 합금 무게의 2%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귀금속 합금은 다음 규칙에 따라 분류됩니다:
(a) 백금 함량이 무게의 2% 이상인 합금은 백금 합금으로 취급됩니다.
(b) 백금 함량이 무게의 2% 미만이거나 없는 금 함량이 무게의 2% 이상인 합금은 금 합금으로 취급됩니다.
(c) 은 함량이 무게의 2% 이상인 기타 합금은 은 합금으로 취급됩니다.
6.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표에서 귀금속 또는 특정 귀금속에 대한 모든 언급은 상기 주석 5의 규칙에 따라 귀금속 합금 또는 해당 금속의 합금으로 취급되는 합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만, 귀금속으로 도금된 금속이나 귀금속으로 도금된 비금속 또는 비금속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7. 관세표 전반에 걸쳐 "귀금속으로 도금된 금속"이라는 표현은 기본 금속을 기반으로 하고 하나 이상의 표면에 납땜, 브레이징, 용접, 열간 압연 또는 유사한 기계적 수단을 통해 귀금속으로 된 덮개가 부착된 재료를 의미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표현은 귀금속으로 상감된 기본 금속도 포함합니다.
8. 제VI부의 주석 1(a)의 적용을 받으며, 품목 7112의 설명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품목에 분류되며 관세표의 다른 어떤 품목에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9. 품목 7113의 목적상, "장신구"라는 표현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모든 소형 개인 장식품(예: 반지, 팔찌,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시계 체인, 뱃지, 펜던트, 넥타이 핀, 커프스 링크, 드레스 스터드, 종교적 또는 기타 메달 및 휘장); 및
(b) 주머니, 핸드백 또는 신체에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개인 용품(예: 시가 또는 담배 케이스, 코담배 상자, 카슈 또는 알약 상자, 파우더 상자, 체인 지갑 또는 염주).
이러한 품목은 천연 또는 양식 진주, 보석 또는 준보석, 합성 또는 재구성된 보석 또는 준보석, 상아, 자개, 상아, 천연 또는 재구성된 호박, 흑단 또는 산호와 결합되거나 세팅될 수 있습니다.
10. 품목 7114의 목적상,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이라는 표현에는 장식품, 식기류, 화장품, 흡연품 및 기타 가정용, 사무용 또는 종교용 품목이 포함됩니다.
11. 품목 7117의 목적상, "모조 장신구"라는 표현은 주석 9의 (a)항의 의미 내의 장신구 품목(단추 또는 품목 9606의 기타 품목, 드레스 빗, 머리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품목 9615의 머리핀 제외)으로, 천연 또는 양식 진주, 보석 또는 준보석(천연, 합성 또는 재구성된 것) 또는 (도금 또는 미미한 구성 요소인 경우 제외)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분류 주석
1. 소분류 7106.10, 7108.11, 7110.11, 7110.21, 7110.31 및 7110.41의 목적상, "가루" 및 "가루 형태로 된"이라는 표현은 무게의 90% 이상이 0.5mm의 메쉬 개구부를 가진 체를 통과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2. 주석 4(b)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