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7216.10.00

    U, I 또는 H 단면으로, 열간 압연, 열간 인발 또는 압출 외에 추가 가공되지 않았으며, 높이가 80mm 미만인 것

    본 문서는 원자재부터 와이어 및 스프링과 같은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철강 제품의 관세 분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수입업자와 통관업자는 정확한 관세 처리를 보장하고 기초 금속 및 그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표 내에서 적절하게 분류하기 위해 이 문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U, I 또는 H 단면으로, 열간 압연, 열간 인발 또는 압출 외에 추가 가공되지 않았으며, 높이가 80mm 미만인 것

    HTS 미디어

    본 문서는 철강(제72장)을 포함하여 기초 금속 및 이들로 만든 제품에 대한 규칙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평판 압연 제품, 철선 및 기타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철강 제품을 정의하며, 분류를 결정하는 특정 조성 및 특성을 개괄합니다. 통계적 접미사는 타이어 코드 품질 또는 용접 품질과 같이 강도, 품질 또는 의도된 용도에 따라 이러한 제품을 추가로 명시하여 무역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품목 분류를 돕습니다. 사용자는 분류하려는 철 또는 강 제품의 세부 특성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챕터챕터 72: Iron and steel
    섹션섹션 XV: Base Metals and Articles of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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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텍스트에 따르면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제72류(기초 금속 및 기초 금속 제품)의 범위를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강철 및 철 제품을 분류하기 위한 상세한 통계 주석을 제공합니다. 적용 가능한 관세율, 일반 세율, FTA 세율 또는 세관 목적상 필요한 단위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가치 평가나 관세 결정이 아닌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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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6.10.00.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각도, 형상 및 단면: > U, I 또는 H 형상으로, 열간 압연, 열간 인발 또는 압출 외에 추가 가공되지 않은, 높이가 80mm 미만인 것 > U 형상

    7216.10.00.50

    철 또는 비합금강의 단면, 형상 및 단면: > U, I 또는 H 단면, 열간 압연, 열간 인발 또는 압출 외에 추가 가공되지 않은, 높이가 80mm 미만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제71류 (예: 귀금속 합금, 귀금속으로 도금된 비철금속, 모조 장신구); (f) 제16류 품목 (기계류, 기계 장치 및 전기 제품); (g) 조립된 철도 또는 전차 궤도 (제8608호) 또는 제17류 기타 품목 (차량, 선박 및 보트, 항공기); (h) 제18류의 기구 또는 장치, 시계 또는 손목시계 스프링 포함; (ij) 탄약용 납 펠릿 (제9306호) 또는 제19류 기타 품목 (화기 및 탄약); (k) 제94류 품목 (예: 가구, 매트리스 지지대,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조명 간판, 조립식 건물); (l) 제95류 품목 (예: 장난감, 게임, 스포츠 장비); (m) 손 체, 단추, 펜, 연필꽂이, 펜촉, 모노포드, 바이포드, 삼각대 및 이와 유사한 품목 또는 제96류 기타 품목 (기타 제조품); 또는 (n) 제97류 품목 (예: 미술품). 2. 관세표 전반에 걸쳐 "일반 용도의 부품"이라는 표현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의료, 외과, 치과 또는 수의학 분야의 임플란트에만 독점적으로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품목(제9021호)을 제외한 제7307호, 7312호, 7315호, 7317호 또는 7318호 및 기타 비철금속의 유사 품목; (b) 시계 또는 손목시계 스프링을 제외한 비철금속의 스프링 및 스프링 잎(제9114호); 및 (c) 제8301호, 8302호, 8308호 또는 8310호 및 제8306호의 비철금속 프레임 및 거울. 제73류부터 제76류 및 제78류부터 제82류까지의 장(단, 제7315호 제외)에서 부품에 대한 언급은 위에서 정의된 일반 용도의 부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앞선 단락 및 제83류의 주석 1에 따르며, 제82류 또는 제83류의 품목은 제72류부터 제76류 및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장에서 제외됩니다. 3. 관세표 전반에 걸쳐 "비철금속"이라는 용어는 철 및 강철, 구리, 니켈,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텅스텐(Wolfram), 몰리브덴, 탄탈륨, 마그네슘, 코발트, 비스무트, 카드뮴, 티타늄, 지르코늄, 안티몬, 망간, 베릴륨, 크롬, 게르마늄, 바나듐, 갈륨, 하프늄, 인듐, 니오븀(Columbium), 레늄 및 탈륨을 의미합니다. 4. 관세표 전반에 걸쳐 "세라메트"라는 용어는 금속 성분과 세라믹 성분의 미세한 불균일 혼합물을 포함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세라메트"라는 용어에는 소결된 금속 탄화물(금속으로 소결된 금속 탄화물)이 포함됩니다. 5. 합금의 분류 (제72류 및 제74류에서 정의된 페로합금 및 마스터 합금 제외): (a) 비철금속의 합금은 다른 모든 금속 중 무게로 우세한 금속의 합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미국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V-2 주석 (계속) (b) 본 장의 비철금속과 본 장에 속하지 않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은 그러한 금속의 총 무게가 존재하는 다른 원소의 총 무게와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본 장의 비철금속 합금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c) 본 장에서 "합금"이라는 용어는 금속 분말의 소결 혼합물, 용융에 의해 얻어진 불균일한 친밀 혼합물(세라메트 제외) 및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합니다. 6.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관세표에 있는 비철금속에 대한 모든 언급은 상기 주석 5에 따라 해당 금속의 합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합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7. 복합 품목의 분류:제목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가지 이상의 기본 금속을 포함하는 비철금속 제품(일반 해석 규칙에 따라 비철금속 제품으로 취급되는 혼합 재료 제품 포함)은 무게 기준으로 다른 금속보다 우세한 기본 금속의 비철금속 제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a) 철 및 강철, 또는 다른 종류의 철 또는 강철은 동일한 금속으로 간주된다. (b) 합금은 제5호에 따라 분류되는 합금의 금속으로 완전히 구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c) 제8113호의 세라믹 금속은 단일 기본 금속으로 간주된다. 8. 본 절에서 다음 표현은 여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a) 폐기물 및 스크랩 (i) 모든 금속 폐기물 및 스크랩; (ii) 파손, 절단, 마모 또는 기타 이유로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 제품. (b) 분말 무게의 90퍼센트 이상이 1mm 메쉬 개구부를 가진 체를 통과하는 제품. 9. 제74호부터 제76호 및 제78호부터 제81호의 목적을 위해 다음 표현은 여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a) 봉 및 막대 코일 형태가 아닌, 전체 길이에 걸쳐 원, 타원,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정삼각형 또는 정규 볼록 다각형(“납작한 원” 및 “변형된 직사각형” 포함, 여기서 두 개의 마주보는 면은 볼록 호이고 나머지 두 면은 길이가 같고 평행한 직선임) 모양의 균일한 단면을 가진 압연, 압출, 인발 또는 단조 제품.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삼각형 또는 다각형 단면을 가진 제품은 전체 길이에 걸쳐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될 수 있다.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 포함) 단면을 가진 이러한 제품의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표현은 또한 생산 후 (단순 트리밍 또는 탈스케일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공된 동일한 형태 및 치수의 주조 또는 소결 제품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다른 호의 제품 또는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74호의 와이어 봉 및 빌렛은 예를 들어 인발재(와이어 로드) 또는 튜브로 변환하기 위해 기계에 투입하기 쉽도록 끝을 테이퍼링하거나 달리 가공된 경우, 제7403호의 무가공 구리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제81호의 제품에 준용된다. (b) 프로파일 코일 형태이든 아니든,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단면을 가지며 봉, 막대, 와이어, 판, 시트, 스트립, 포일, 튜브 또는 파이프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압연, 압출, 인발, 단조 또는 성형 제품. 이 표현은 또한 생산 후 (단순 트리밍 또는 탈스케일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공된 동일한 형태의 주조 또는 소결 제품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다른 호의 제품 또는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c) 와이어 코일 형태의 압연, 압출 또는 인발 제품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원, 타원,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정삼각형 또는 정규 볼록 다각형(“납작한 원” 및 “변형된 직사각형” 포함, 여기서 두 개의 마주보는 면은 볼록 호이고 나머지 두 면은 길이가 같고 평행한 직선임) 모양의 균일한 단면을 가진 제품.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삼각형 또는 다각형 단면을 가진 제품은 전체 길이에 걸쳐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될 수 있다.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XV-3 주석 (계속) 길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 포함) 단면을 가진 제품의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d) 판, 시트, 스트립 및 포일 단단한 직사각형(정사각형 제외) 단면을 가진 평면 제품(가공되지 않은 제품 제외), 코일 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모서리가 둥근 것(두 개의 대향하는 변이 볼록한 호이고 나머지 두 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 포함)을 가지며 균일한 두께를 가진 제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형태의 것;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형태의 것, 크기에 관계없이, 단 다른 소항목의 품목이나 제품의 성격을 띠지 않는 경우. 판, 시트, 스트립 및 포일에 대한 소항목은 패턴(예: 홈, 리브, 체크, 찢김, 단추, 마름모)이 있는 판, 시트, 스트립 및 포일과 천공, 골판, 광택 또는 코팅된 이러한 제품에도 적용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소항목의 품목이나 제품의 성격을 띠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e) 튜브 및 파이프 코일 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길이에 걸쳐 원, 타원,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정삼각형 또는 정볼록 다각형 모양의 단일 밀폐된 공극을 가지며 균일한 단면을 가지는 속이 빈 제품으로, 균일한 벽 두께를 가진 제품.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정삼각형 또는 정볼록 다각형 단면을 가지며 전체 길이에 걸쳐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될 수 있는 제품도 내부 및 외부 단면이 동심원이며 동일한 형태와 방향을 가지는 경우 튜브 및 파이프로 간주된다. 상기 단면을 가진 튜브 및 파이프는 광택, 코팅, 굽힘, 나사산 가공, 드릴링, 웨이스팅, 확장, 원뿔형 또는 플랜지, 칼라 또는 링으로 장착될 수 있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절의 목적상 "가공되지 않은"이라는 용어는 정련 여부와 관계없이 잉곳, 블록, 덩어리, 빌렛, 케이크, 슬래브, 피그, 캐소드, 애노드, 브리켓, 큐브, 스틱, 그레인, 스펀지, 펠릿, 평탄화된 펠릿, 라운드, 론델, 샷 및 유사한 제조된 1차 형태의 금속을 의미하지만, 압연, 단조, 인발 또는 압출된 제품, 튜브 제품 또는 단순 트리밍, 스캘핑 또는 디스케일링 이외의 방식으로 기계 가공되거나 처리된 주조 또는 소결된 형태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XV-4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추가 제72장 철강 XV 72-1 주석 1. 본 장 및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주석 (d), (e) 및 (f)의 경우, 다음 표현은 여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a) 선철 탄소 함량이 무게 기준으로 2퍼센트 이상이며 유용한 연성이 없는 철-탄소 합금으로, 다음 한도 내에서 무게 기준으로 하나 이상의 다른 원소를 포함할 수 있다: - 크롬이 10퍼센트 이하 - 망간이 6퍼센트 이하 - 인이 3퍼센트 이하 - 규소가 8퍼센트 이하 - 기타 원소의 총합이 10퍼센트 이하. (b) 스피겔아이젠망간을 중량 기준으로 6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그 외에는 (a)항의 규격을 준수하는 철-탄소 합금. (c) 페로합금 주물, 블록, 덩어리 또는 유사한 1차 형태의 합금, 연속 주조로 얻은 형태 및 응집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립 또는 분말 형태의 합금으로, 다른 합금의 제조에 첨가제로 또는 탈산제, 탈황제 또는 철강 야금의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유연하게 가공되지 않으며, 중량 기준으로 철 원소를 4퍼센트 이상 포함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 - 크롬이 10퍼센트 초과 - 망간이 30퍼센트 초과 - 인이 3퍼센트 초과 - 규소가 8퍼센트 초과 - 탄소를 제외한 다른 원소의 합계가 10퍼센트 초과하며, 구리의 경우 최대 함량은 10퍼센트임. (d) 강철 제7203호의 재질을 제외하고 (주조 형태로 생산된 특정 유형을 제외하고) 유연하게 가공 가능하며 중량 기준으로 탄소를 2퍼센트 이하로 포함하는 철강 재료. 단, 크롬강은 더 높은 비율의 탄소를 포함할 수 있음. (e) 스테인리스강 탄소를 중량 기준으로 1.2퍼센트 이하, 크롬을 10.5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합금강으로, 다른 원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 72-2 주석 (계속) (f) 기타 합금강 스테인리스강의 정의를 준수하지 않으며 다음 원소 중 하나 이상을 표시된 비율로 중량 기준으로 포함하는 강철: - 알루미늄이 0.3퍼센트 이상 - 붕소가 0.0008퍼센트 이상 - 크롬이 0.3퍼센트 이상 - 코발트가 0.3퍼센트 이상 - 구리가 0.4퍼센트 이상 - 납이 0.4퍼센트 이상 - 망간이 1.65퍼센트 이상 - 몰리브덴이 0.08퍼센트 이상 - 니켈이 0.3퍼센트 이상 - 니오븀이 0.06퍼센트 이상 - 규소가 0.6퍼센트 이상. - 티타늄이 0.05퍼센트 이상 - 텅스텐(Wolfram)이 0.3퍼센트 이상 - 바나듐이 0.1퍼센트 이상 - 지르코늄이 0.05퍼센트 이상 - 기타 원소(황, 인, 탄소, 질소 제외)가 각각 0.1퍼센트 이상. (g) 철 또는 강철의 재용해 스크랩 주괴 피더 헤드나 핫 탑 없이 주괴 형태로 대략 주조되었거나, 표면 결함이 명확하고 주철, 스피겔아이젠 또는 페로합금의 화학 성분을 준수하지 않는 주물 형태의 제품. (h) 과립 중량 기준으로 1mm 메쉬 개구부의 체를 통과하는 부분이 90퍼센트 미만이고, 중량 기준으로 5mm 메쉬 개구부의 체를 통과하는 부분이 90퍼센트 이상인 제품. (ij) 반제품 1차 열간 압연을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면이 단단한 연속 주조 제품; 및 1차 열간 압연을 거치거나 단조로 대략 성형된 단면이 단단한 기타 제품, 각도, 형상 또는 단면용 블랭크 포함. 이러한 제품은 코일 형태로 제공되지 않음.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 72-3 주석 (계속) (k) 평판 압연 제품 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 제외)인 압연 제품으로, 다음 형태로 (ij)항의 정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 - 연속적으로 겹쳐진 층의 코일, 또는- 직선 길이로, 두께가 4.75 mm 미만인 것은 폭이 두께의 최소 10배이고, 두께가 4.75 mm 이상인 것은 폭이 150 mm를 초과하고 두께의 최소 2배인 것. 평판 압연 제품에는 압연으로부터 직접 파생된 양각 패턴(예: 홈, 리브, 체커, 찢김, 단추, 마름모)이 있는 것과 천공되거나 골판지 처리되거나 연마된 것이 포함되나, 이로 인해 다른 품목 또는 제품의 성격을 띠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 아닌 모양의 평판 압연 제품은 다른 품목 또는 제품의 성격을 띠지 않는 경우, 폭이 600 mm 이상인 제품으로 분류된다. (l) 불규칙하게 감긴 코일 형태의 열간 압연 바 및 로드 불규칙하게 감긴 코일 형태의 열간 압연 제품으로, 원, 원의 조각, 타원,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 다각형( "납작한 원" 및 "변형된 직사각형"(두 대향하는 변이 볼록 호이고 나머지 두 변이 같고 평행한 직선인 것) 포함)의 단면을 가지는 것. 이러한 제품은 압연 공정 중에 생성된 함몰부, 리브, 홈 또는 기타 변형(보강용 바 및 로드)을 가질 수 있다. (m) 기타 바 및 로드 위의 (ij), (k) 또는 (l)의 정의나 와이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전체 길이에 걸쳐 원, 원의 조각, 타원,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 다각형( "납작한 원" 및 "변형된 직사각형"(두 대향하는 변이 볼록 호이고 나머지 두 변이 같고 평행한 직선인 것) 포함)의 균일한 단면을 가지는 제품. 이러한 제품은 다음을 가질 수 있다: - 압연 공정 중에 생성된 함몰부, 리브, 홈 또는 기타 변형(보강용 바 및 로드); - 압연 후 비틀림. (n) 각도, 모양 및 단면 위의 (ij), (k), (l) 또는 (m)의 정의나 와이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단면을 가지는 제품. 제72류에는 7301호 또는 7302호의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o) 와이어 평판 압연 제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단면을 가지는 코일 형태의 냉간 성형 제품. (p) 속이 빈 드릴 바 및 로드 드릴에 적합한 모든 단면의 속이 빈 바 및 로드로, 단면의 최대 외부 치수가 15 mm를 초과하지만 52 mm를 초과하지 않으며, 최대 내부 치수가 최대 외부 치수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것.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철 또는 강철의 속이 빈 바 및 로드는 7304호에 분류된다. 2. 다른 철금속으로 피복된 철금속은 무게 기준으로 우세한 철금속의 제품으로 분류된다. 3. 전기 도금, 압력 주조 또는 소결로 얻은 철 또는 강철 제품은 유사한 열간 압연 제품의 해당 호에 그 형태, 조성 및 외관에 따라 분류된다. 소호 주석 1. 본 장에서 다음 표현은 여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Revision 29 (2025) Annotated for Statistical Reporting Purposes XV 72-4소제목 주석 (계속) (a) 합금 주철 다음 원소 중 하나 이상을 지정된 비율로 중량 기준으로 함유하는 주철: - 크롬 0.2퍼센트 초과 - 구리 0.3퍼센트 초과 - 니켈 0.3퍼센트 초과 - 알루미늄,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Wolfram), 바나듐 중 어느 하나라도 0.1퍼센트 초과. (b) 비합금 자유 절삭강 지정된 비율로 다음 원소 중 하나 이상을 중량 기준으로 함유하는 비합금강: - 황 0.08퍼센트 이상 - 납 0.1퍼센트 이상 - 셀레늄 0.05퍼센트 초과 - 텔루륨 0.01퍼센트 초과 - 비스무트 0.05퍼센트 초과. (c) 실리콘 전기강 실리콘을 중량 기준으로 최소 0.6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로, 탄소를 0.08퍼센트 이하로 함유하는 합금강. 또한 알루미늄을 중량 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로 함유할 수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의 다른 원소는 함유하지 아니한다. (d) 고속도강 다른 원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몰리브덴, 텅스텐, 바나듐 세 가지 원소 중 최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이들의 총 중량 함량이 7퍼센트 이상, 탄소 0.6퍼센트 이상, 크롬 3퍼센트에서 6퍼센트 사이인 합금강. (e) 실리콘-망간강 다음 원소를 중량 기준으로 함유하는 합금강: - 탄소 0.7퍼센트 이하, - 망간 0.5퍼센트 이상 1.9퍼센트 이하, 및 - 실리콘 0.6퍼센트 이상 2.3퍼센트 이하이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의 다른 원소는 함유하지 아니한다. 2. 7202호의 소제목에 있는 페로합금의 분류는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페로합금은 합금 원소 중 오직 하나만이 제1장 주석 1(c)에 정해진 최소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진(binary)으로 간주되어 관련 소제목(존재하는 경우)에 분류된다. 유추하여,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합금 원소가 최소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삼원(ternary) 또는 사원(quaternary)으로 간주된다. 이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제1장 주석 1(c)에 언급된 불특정 "기타 원소"는 각각 중량 기준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해야 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관세표의 목적상 다음 표현은 여기에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a) 고장력강 두께가 3mm 미만이고 최소 항복 강도가 275MPa인 압연 제품 또는 두께가 3mm 이상이고 최소 항복 강도가 355MPa인 압연 제품. 미국 관세표 개정 29판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XV 72-5 추가 미국 주석 (계속) (b) 범용 밀판 폭이 150mm를 초과하고 1,250mm를 초과하지 않으며 두께가 4mm 이상인 네 면 또는 밀폐된 박스 패스에서 압연된 압연 제품으로, 코일 형태가 아니며 돋을새김 무늬가 없는 것. (c) 콘크리트 보강봉 및 봉 압연 공정 중에 발생한 인덴테이션, 리브, 홈 또는 기타 변형을 포함하거나 압연 후 비틀어진 열간 압연 봉 및 막대. (d) 면도날강 두께가 0.25mm를 초과하지 않고 폭이 23mm를 초과하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압연 제품으로, 중량 기준으로 크롬이 14.7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면도날 제조에 사용될 것임을 수입 시 인증받은 것. (e) 공구강 다음 원소 조합을 각각 지정된 중량으로 함유하는 합금강:(i) 탄소 함량이 1.2퍼센트 초과이고 크롬 함량이 10.5퍼센트 초과하는 것; 또는 (ii) 탄소 함량이 0.3퍼센트 이상이고 크롬 함량이 1.25퍼센트 이상 10.5퍼센트 미만인 것; 또는 (iii) 탄소 함량이 0.85퍼센트 이상이고 망간 함량이 1퍼센트에서 1.8퍼센트까지인 것; 또는 (iv) 크롬 함량이 0.9퍼센트에서 1.2퍼센트까지이고 몰리브덴 함량이 0.9퍼센트에서 1.4퍼센트까지인 것; 또는 (v) 탄소 함량이 0.5퍼센트 이상이고 몰리브덴 함량이 3.5퍼센트 이상인 것; 또는 (vi) 탄소 함량이 0.5퍼센트 이상이고 텅스텐 함량이 5.5퍼센트 이상인 것. (f) 치퍼 나이프강 철에 다음 원소들을 무게 기준으로 지정된 양만큼 포함하는 합금 공구강: (i) 탄소 함량이 0.48퍼센트 이상 0.55퍼센트 이하인 것; (ii) 망간 함량이 0.2퍼센트 이상 0.5퍼센트 이하인 것; (iii) 규소 함량이 0.75퍼센트 이상 1.05퍼센트 이하인 것; (iv) 크롬 함량이 7.25퍼센트 이상 8.75퍼센트 이하인 것; (v) 몰리브덴 함량이 1.25퍼센트 이상 1.75퍼센트 이하인 것; (vi) 텅스텐이 없거나 1.75퍼센트 이하인 것; 및 (vii) 바나듐 함량이 0.2퍼센트 이상 0.55퍼센트 이하인 것. (g) 내열강 탄소 함량이 0.3퍼센트 미만이고 크롬 함량이 4퍼센트 이상 10.5퍼센트 미만인 합금강. (h) 볼베어링강 철에 다음 원소들을 무게 기준으로 지정된 양만큼 포함하는 합금 공구강: (i) 탄소 함량이 0.95퍼센트 이상 1.13퍼센트 이하인 것; (ii) 망간 함량이 0.22퍼센트 이상 0.48퍼센트 이하인 것; (iii) 황이 없거나 0.03퍼센트 이하인 것; (iv) 인이 없거나 0.03퍼센트 이하인 것;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 72-6 추가 미국 주석 (계속) (v) 규소 함량이 0.18퍼센트 이상 0.37퍼센트 이하인 것; (vi) 크롬 함량이 1.25퍼센트 이상 1.65퍼센트 이하인 것; (vii) 니켈이 없거나 0.28퍼센트 이하인 것; (viii) 구리가 없거나 0.38퍼센트 이하인 것; 및 (ix) 몰리브덴이 없거나 0.09퍼센트 이하인 것. 2. 본 장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추가 가공"이란 다음 표면 처리 중 하나를 거친 제품을 의미합니다: 연마 및 광택; 인공 산화; 인산화, 옥살산화 및 붕산화와 같은 화학적 표면 처리; 금속 코팅; 비금속 물질 코팅(예: 에나멜링, 바니싱, 래커링, 도색, 플라스틱 재료 코팅); 또는 클래딩. 3. 수입 전에 변색이나 녹으로 인한 부분적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철 또는 강 또는 철 또는 강으로 된 품목에 대해 관세의 면제나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계 주석 1. 관세율표의 목적상, 고니켈 합금강이라는 표현은 다른 원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게 기준으로 니켈을 24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합금강을 의미합니다. 2. 소호 7204.10의 목적상, 주철의 폐기물 및 스크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쿠폴라 주조(ISRI 번호 252); 충전 상자 주조(ISRI 번호 253); 중파괴 주조(ISRI 번호 254); 해머 블록 또는 베이스(ISRI 번호 255); 탄철(ISRI 번호 256); 혼합 주조(ISRI 번호 257); 스토브 플레이트, 깨끗한 주철 스토브(ISRI 번호 258); 깨끗한 자동차 주조(ISRI 번호 259, 262 및 263); 모터 블록(ISRI 번호 260); 낙하 파손 기계 주조(ISRInumber 261); 연성 재료 (ISRI 번호 264); 주물 몰드 및 스툴 (ISRI 번호 265 및 266); 및 철도용 철 스크랩 주철 No. 1, No. 2, No. 3 및 No. 4, 주철 브레이크 슈 및 No. 1 바퀴로 구성됨. 3. 소호 7204.41 또는 7204.49의 목적상 다음 표현은: (a) No. 1 중량 용해물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No. 1 중량 용해 강철 (ISRI 번호 200, 201 및 202); 묶음 No. 1 강철 (ISRI 번호 217); 주강 (ISRI 번호 233); 스프링 및 크랭크샤프트 (ISRI 번호 244); 선박 스크랩; 및 주철 No. 1 및 No. 2로 구성된 철도용 철 스크랩, 철도용 No. 1 용해 강철, 스프링 강철, 파손된 강철 차량, 파손된 강철 차량 측면 및 박스카 지붕 (참고: 기타 종류의 철도용 철 스크랩은 아래 나열된 일부 등급에 포함됨); (b) No. 2 중량 용해물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No. 2 중량 용해 강철 (ISRI 번호 203, 204, 205 및 206); 묶음 No. 2 강철 (ISRI 번호 218); 주조 강철 (ISRI 번호 242 및 243); 및 76 cm 이하로 절단된 경질 강철 (ISRI 번호 248); (c) No. 1 묶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No. 1 버셀링 (ISRI 번호 207); 새 검은 시트 클리핑 (ISRI 번호 207A); No. 1 묶음 (ISRI 번호 208); 전기 용광로 묶음 (ISRI 번호 235); 규소 함유 강철 버셀링, 클리핑 및 묶음 (ISRI 번호 239, 240 및 250); No. 1 철도용 철 시트 스크랩; 및 차량 클립; (d) No. 2 묶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No. 2 묶음 (ISRI 번호 209); No. 3 묶음 (ISRI 번호 214); 소각로 묶음 (ISRI 번호 215); 테르네 플레이트 묶음 (ISRI 번호 216); 및 자동차 슬래브 (ISRI 번호 224 및 225); (e) 보링, 숄빙 및 턴닝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기계 가공 턴닝, 숄빙 턴닝 및 철 보링 (ISRI 번호 219, 220, 221, 222 및 223); 압축된 철 보링 (ISRI 번호 226); 압축된 강철 턴닝 (ISRI 번호 227); 합금 프리 턴닝 (ISRI 번호 245, 246 및 247); 중량 턴닝 (ISRI 번호 251); 화학 보링, No. 1 및 No. 2 (ISRI 번호 267 및 271); 연성 보링 (ISRI 번호 270); 강철 칩; 및 No. 1 턴닝 및 No. 2 턴닝, 드릴링 및/또는 보링으로 구성된 철도용 철 스크랩;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 72-7 통계 참고 사항 (계속) (f) 파쇄 스크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파쇄 클리핑 (ISRI 번호 212); 및 파쇄 자동차 스크랩 (ISRI 번호 210 및 211); (g) 절단 플레이트 및 구조물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빌렛, 블룸 및 단조 부산물 (ISRI 번호 229); 바 부산물, 펀칭 및 플레이트 스크랩 (ISRI 번호 230 및 234); 플레이트 및 구조물 (ISRI 번호 231, 232, 236, 237 및 238); 과금 주물 및 주물 끝단 (ISRI 번호 241); 및 과금 슬래브 부산물 (ISRI 번호 249). 4. (a) "첨단" 고강도 강철은 72장의 추가 미국 주석 1(a)에 명시된 고강도 강철의 정의를 충족하고 최소 인장 강도가 590 MPa 이상 980 MPa 미만인 두께 3 mm 미만의 평압연 제품을 의미합니다. "초" 고강도 강철은 72장의 추가 미국 주석 1(a)에 명시된 고강도 강철의 정의를 충족하고 최소 인장 강도가 980 MPa 이상인 두께 3 mm 미만의 평압연 제품을 의미합니다.(b) "기타" 고장력강은 제72장의 추가 미국 주석 1(a)에 명시된 고장력강의 정의를 충족하고 최소 인장 강도가 590 MPa 미만인 두께 3 mm 미만의 평압연 제품을 말합니다. 5. 타이어 코드 품질 강선봉 단면 직경이 5.0 mm 이상 6.0 mm 이하이고, 평균 부분 탈탄 깊이가 70 마이크로미터 이하(최대 200 마이크로미터)이며; 압연 방향에 수직으로 측정된 두께가 20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비변형 개재물이 없는 강선봉으로, 다음 원소들을 무게 기준으로 다음 비율로 함유하는 것: – 탄소 0.68% 이상, – 알루미늄 0.01% 미만, – 인과 황의 합계 0.040% 이하, – 질소 0.008% 이하, 및 – 구리, 니켈, 크롬의 합계 0.55% 이하. 6. 냉간 헤딩 품질 (CHQ) 냉간 헤딩, 단조 또는 나사 롤링에 적합하며 ASTM F2282 표준을 충족하는 강선봉. 7. 용접 품질 강선봉 직경이 10 mm 미만이고 탄소 함량이 0.2% 미만, 황 함량이 0.04% 미만, 인 함량이 0.04% 미만인 강선봉으로, 다음 용도로 최종 크기로 인발 또는 압연하는 데 적합한 것: (i) 비도금 또는 도금 또는 구리 코팅된 솔리드 용접선 또는 강선봉; (ii) 피복된 차폐 금속 아크(“SMAW”) 용접 전극의 코어선 또는 코어 강선봉, 또는 (iii) 전기 아크 용접 공정에서 소모하기에 적합한 플럭스 코어 용접 전극의 성형된 재킷. 8. 스프링 원형선 통계 보고 목적의 번호 7223.00.1005에 있어서 "스프링 원형선"이라는 용어는 스프링 제조에 적합하고 ASTM 표준 A313을 충족하는 선을 의미합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XV 72-8

    섹션 메모

    제15부 기초 금속 및 기초 금속 제품 XV-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않음: (a) 금속 조각 또는 분말을 기반으로 하는 준비된 페인트, 잉크 또는 기타 제품 (제3207호부터 제3210호, 제3212호, 제3213호 또는 제3215호); (b) 페로세륨 또는 기타 자연발화성 합금 (제3606호); (c) 제6506호 또는 제6507호의 머리 장식 또는 그 부분품; (d) 제6603호의 우산 프레임 또는 기타 제품; (e) 다음의 물품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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