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8607.19.30

    8605호 또는 8606호 차량의 트럭 조립품 부품

    이 코드는 철도 및 트램 차량용 부품, 특히 볼스터, 측면 프레임 및 기타 구성 요소와 같은 트럭 어셈블리를 다룹니다. 이러한 부품을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관세는 일반적으로 3.6%이지만, 협정된 관세표 86장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적격 국가에서 오는 물품의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8605호 또는 8606호 차량의 트럭 조립품 부품

    HTS 미디어

    이 코드는 철도 또는 전차 기관차, 차량, 부품, 궤도 시설 및 관련 신호 장비를 다루는 제86장에 속합니다. 코드 8607.19.30은 철도 또는 전차 차량에 사용되는 대차 어셈블리 부품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에는 범퍼(8607.19.30.10), 측면 프레임(8607.19.30.20), 기타 잡다한 부품(8607.19.30.90)과 같은 품목이 포함되므로, 보고되는 특정 부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통계 보고는 킬로그램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챕터챕터 86: Railway or tramway locomotives, rolling-stock and parts thereof; railway or tramway track fixtures a
    섹션섹션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3.6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8607.19.30 및 그 하위 분류(8607.19.30.10, 8607.19.30.20, 및 8607.19.30.9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표준 무역 파트너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의 상품에 적용되는 3.60%입니다. 그러나 자유 무역 협정(FTA) 또는 적격 우대 프로그램(A, AU,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을 가진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은 무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코드의 보고 단위는 킬로그램(kg)입니다. 다른 특별 관세율이 있는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무 비율 (2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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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8607.19.30.10

    철도 또는 트램 차량의 부품: > 대차 어셈블리, 차축 및 바퀴 및 그 부품: > 기타 부품 포함: > 8605호 또는 8606호 차량의 대차 어셈블리 부품 > 범퍼

    8607.19.30.20

    철도 또는 전차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품: > 대차 어셈블리, 차축 및 바퀴 및 그 부품: > 기타 부품 포함: > 8605호 또는 8606호 차량의 대차 어셈블리 부품 > 측면 프레임

    8607.19.30.90

    철도 또는 트램 차량의 부품: > 대차 조립품, 차축 및 바퀴 및 그 부품: > 기타 부품 포함: > 8605호 또는 8606호 차량의 대차 조립품 부품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제39장); (c) 제82류 품목; (d) 제8306호 품목; (e) 이 장의 품목에 대한 라디에이터를 제외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계 또는 장치, 또는 그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품목 또는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품인 제8483호의 품목; (f) 전기 기계 또는 장비 (제85류); (g) 제90류 품목; (h) 제91류 품목; (ij) 무기 (제93류); (k) 제9405호의 조명 기구 및 조명 부속품 및 그 부분품; 또는 (l)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브러시 (제9603호). 3. 제86류부터 제88류에 있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언급은 해당 장의 품목과 단독으로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이나 부속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해당 장의 호에 기술된 부분품 또는 부속품은 해당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이 장의 목적상: (a) 도로와 철도 모두에서 주행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차량은 제87류의 적절한 호에 분류된다. (b) 양륙이 가능한 동력 차량은 제87류의 적절한 호에 분류된다. (c) 도로 차량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항공기는 제88류의 적절한 호에 분류된다. 5. 공기 쿠션 차량은 다음의 경우에 가장 유사한 차량과 함께 이 장 내에 분류된다: (a) 가이드 트랙(호버트레인)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경우 제86류에 분류된다. (b) 육상 또는 육상과 수면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경우 제87류에 분류된다. (c) 해변이나 선착장에 착륙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면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경우 제89류에 분류된다. 공기 쿠션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공기 쿠션 차량이 분류되는 호의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호버트레인 트랙 고정 장치 및 부속품은 철도 트랙 고정 장치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며, 호버트레인 운송 시스템을 위한 신호, 안전 또는 교통 제어 장치는 철도를 위한 신호, 안전 또는 교통 제어 장치로 분류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II-2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제86류 철도 또는 트램웨이 기관차, 차량 및 그 부분품; 철도 또는 트램웨이 트랙 고정 장치 및 부속품 및 그 부분품; 모든 종류의 기계적 (전기기계 포함) 교통 신호 장치 XVII 86-1 주석 1. 이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a) 목재 또는 콘크리트 철도 또는 트램웨이 침목, 또는 호버트레인을 위한 콘크리트 가이드 트랙 섹션 (제4406호 또는 제6810호); (b) 철 또는 강철로 된 철도 또는 트램웨이 트랙 구조 재료 (제7302호); 또는 (c) 제8530호의 전기 신호, 안전 또는 교통 제어 장치. 2. 제8607호는 다음을 포함하여 적용된다: (a) 차축, 바퀴, 바퀴 세트(주행 장치), 금속 타이어, 림 및 허브 및 바퀴의 기타 부분품; (b) 프레임, 언더프레임, 트럭 어셈블리; (c) 차축 상자; 제동 장치; (d) 차량용 범퍼; 갈고리 및 기타 결합 장치 및 통로 연결부; (e) 객차 외장. 3. 상기 주석 1의 규정에 따르되, 제8608호는 다음을 포함하여 적용된다: (a) 조립된 트랙, 회전판, 플랫폼 범퍼, 적재 게이지; (b) 신호기, 기계식 신호 디스크, 평면 교차로 제어 장치, 신호 및 분기 제어 장치, 그리고 전기 조명용이든 아니든, 철도, 트램웨이, 도로, 내륙 수로, 주차 시설, 항만 시설 또는 비행장을 위해 설치되었든 아니든 기타 기계적 (전기기계 포함) 신호, 안전 또는 교통 제어 장치. 추가 미국 주석 1.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철도 기관차 (제8601호 및 제8602호에 규정된) 및 철도 화물차 (제8606호에 규정된)는 1930년 관세법 제448조 및 제484조에 명시된 수입 상품의 입항 또는 통관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무장관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제출 요건을 포함하여 적절한 보고 요건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II 86-2

    섹션 메모

    제17장 차량, 항공기, 선박 및 관련 운송 장비 제17-1 주석 1. 본 장은 제9503호 또는 제9508호의 품목, 또는 제9506호의 썰매,봅슬레이, 토보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루지 않습니다. 2. "부품" 및 "부품 및 액세서리"라는 표현은 다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품목이 본 장의 물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모든 재료(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거나 제8484호에 분류됨)의 조인트, 와셔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또는 경질 고무 이외의 가황 고무 제품(제4016호); (b) 제15장의 주석 2에 정의된 범용 부품으로, 기초 금속(제15장) 또는 플라스틱 유사품(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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