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8701.30.10

    농업용으로 적합함

    이 코드는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 깔기 트랙터를 다룹니다. 이러한 특수 트랙터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이를 통해 표준 무역 파트너 대우 또는 제87장에 자세히 설명된 FTA 프로그램 자격 가능성을 통한 일반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적합함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철도 또는 전차선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다루는 제17부에 속하며, 특히 농업용으로 설계된 트랙터에 관한 것입니다. 8701.30.10 코드는 농업용으로 적합한 궤도 포설 트랙터를 다룹니다. 추가적인 세분화는 엔진 출력(93.3kW 미만, 93.3-119.4kW, 119.4-194kW, 194-257.4kW, 257.4kW 이상) 또는 사용된 트랙터에 따라 지정하는 하위 분류를 통해 제공됩니다. 트랙터가 새것인지 중고인지, 그리고 엔진 출력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신품"으로 보고하려면 해당 차량이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대리점 수준을 넘어 판매되지 않았어야 하며, "중고"는 최종 구매자에게 최초로 판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챕터챕터 87: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 stock,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섹션섹션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8701.30.10 및 모든 하위 분류에 대한 일반 의무율은 면제입니다. 이는 표준 무역 파트너(NTR)로부터의 농업용으로 적합한 이 궤도 포설 트랙터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별 요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FTA 또는 우대 프로그램 자격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관세를 추가로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 대해 지정된 보고 단위는 없지만, 통계 보고를 위해서는 차량을 "신품"(제조업체/유통업체/딜러를 넘어 판매되지 않은 경우) 또는 "중고품"(최종 구매자에게 최초 판매된 경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판매 상태에 따라 모든 하위 분류(8701.30.10.15, 8701.30.10.30, 8701.30.10.45, 8701.30.10.60, 8701.30.10.75, 및 8701.30.10.90)에 적용됩니다.

    의무율 (2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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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8701.30.10.15

    트랙터(8709호 트랙터 제외): > 궤도식 트랙터: > 농업용으로 적합한 > 신품: > 순 엔진 출력 93.3kW 미만

    8701.30.10.30

    트랙터 (8709호 트랙터 제외): > 궤도식 트랙터: > 농업용으로 적합한 > 신품: > 순 엔진 출력 93.3kW 이상 119.4kW 미만

    8701.30.10.45

    트랙터 (8709호 트랙터 제외): > 궤도식 트랙터: > 농업용으로 적합함 > 신품: > 순 엔진 출력 119.4kW 이상 194kW 미만

    8701.30.10.60

    트랙터(8709호 트랙터 제외): > 궤도식 트랙터: > 농업용으로 적합한 > 신품: > 순 엔진 출력 194kW 이상 257.4kW 미만

    8701.30.10.75

    트랙터(8709호 트랙터 제외): > 궤도식 트랙터: > 농업용으로 적합한 > 신품: > 순 엔진 출력 257.4kW 이상

    8701.30.10.90

    트랙터 (8709호 트랙터 제외): > 궤도식 트랙터: > 농업용으로 적합함 > 사용됨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판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87류 철도 또는 전차 차량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및 부속품 XVII 87-1 주석 1. 이 장은 레일 위에서 운행되도록 설계된 철도 또는 전차 차량은 다루지 않습니다. 2. 이 장의 목적상 "트랙터"란 주된 용도와 관련하여 도구, 종자, 비료 또는 기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부수적인 설비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차량, 기계 또는 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해 본질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8701호의 트랙터에 장착되는 교환 가능한 장비로 설계된 기계 및 작업 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되거나 트랙터에 장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호에 분류됩니다. 3. 운전실이 장착된 엔진 섀시는 8702호부터 8704호에 속하며 8706호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4. 8712호에는 모든 어린이용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기타 어린이용 자전거는 9503호에 속합니다. 소호 주석 1. 소호 8708.22.00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프레임이 있는 전면 앞유리(윈드실드), 후면 창 및 기타 창; 및 (b) 프레임이 있든 없든, 가열 장치 또는 기타 전기 또는 전자 장치를 포함하는 전면 앞유리(윈드실드), 후면 창 및 기타 창으로, 8701호부터 8705호의 자동차와 단독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추가 미국 주석 1. 로드 트랙터,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는 함께 수입되더라도 각각 8701호 및 8716호에 별도로 분류됩니다. 2. 8712호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분류하는 목적상, 각 바퀴의 직경은 그 위에 장착된 타이어의 외주 둘레를 측정하거나, 타이어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해당 바퀴의 일반적인 타이어의 직경을 측정합니다. 통계 주석 1. 8701호 및 8703호의 통계 보고 목적상, "신품"으로 보고되는 자동차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대리점이 아닌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생산 또는 조립된 자동차만을 의미합니다. "중고"로 보고되는 자동차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최종 구매자에게 최초 판매를 통해 법적 또는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만을 의미합니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판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XVII 87-2

    섹션 메모

    제17절 차량, 항공기, 선박 및 관련 운송 장비 XVII-1 주석 1. 본 절은 제9503호 또는 제9508호의 품목이나 제9506호의 썰매, 스켈레톤, 봅슬레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루지 않습니다. 2. "부품" 및 "부품 및 액세서리"라는 표현은 다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품목이 본 절의 상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합니다. (a) 모든 재료(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거나 제8484호에 분류됨)의 조인트, 와셔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경질 고무 이외의 가황 고무 제품(제4016호); (b) 제15절 주석 2에 정의된 일반 사용 부품으로서, 기저 금속(제15절) 또는 플라스틱 유사품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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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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