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8703.10.50

    다른

    HTS 코드 8703.10.50은 승객 운송을 위해 설계된 "기타" 동력 차량을 다루며, 특히 스노우 차량, 골프 카트 및 유사 옵션을 포함합니다. 이 유형의 차량을 분류할 때는 제87장에 자세히 설명된 일반 관세율 2.5% 또는 적격 무역 파트너에 대한 무세율을 염두에 두고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철도 또는 전차 차량 및 그 부품을 다루는 제87류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8703.10.50 코드는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사람 수송용 자동차 및 기타 차량을 다루며, 스노모빌, 골프 카트 및 유사 유형의 "기타"로 분류되는 차량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코드는 두 가지 하위 분류로 나뉩니다: 골프 카트는 8703.10.50.30, 이 범주 내의 모든 기타 차량은 8703.10.50.60입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차량이 골프 카트인지 다른 유형의 특수 차량인지를 명시하기 위해 적절한 접미사를 사용하십시오.

    챕터챕터 87: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 stock,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섹션섹션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2.5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8703.10.50 및 그 하위 분류(8703.10.50.30 및 8703.10.50.6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특정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2.50%입니다. 그러나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A,AU,B,BH,CL,CO,D,E,IL,JO,KR,MA,OM,P,PA,PE,S,SG)를 포함한 적격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는 무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보고 단위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계 보고를 위해서는 최종 구매자에게 최초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신차"와 "중고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무율 (2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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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8703.10.50.30

    승용차 및 기타 사람 수송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동력차(8702호 제외), 스테이션 왜건 및 경주용 차량 포함: > 눈길 주행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차량; 골프 카트 및 유사 차량: > 기타 > 골프 카트

    8703.10.50.60

    승용차 및 기타 사람 수송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동력 차량(8702호 제외), 스테이션 왜건 및 경주용 차량 포함: > 눈길 주행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차량; 골프 카트 및 유사 차량: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판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87류 철도 또는 전차 차량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및 부속품 XVII 87-1 주석 1. 이 장은 레일 위에서 운행되도록 설계된 철도 또는 전차 차량은 다루지 않습니다. 2. 이 장의 목적상 "트랙터"란 주된 용도와 관련하여 도구, 종자, 비료 또는 기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부수적인 설비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차량, 기계 또는 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해 본질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8701호의 트랙터에 장착되는 교환 가능한 장비로 설계된 기계 및 작업 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되거나 트랙터에 장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호에 분류됩니다. 3. 운전실이 장착된 엔진 섀시는 8702호부터 8704호에 속하며 8706호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4. 8712호에는 모든 어린이용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기타 어린이용 자전거는 9503호에 속합니다. 소호 주석 1. 소호 8708.22.00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프레임이 있는 전면 앞유리(윈드실드), 후면 창 및 기타 창; 및 (b) 프레임이 있든 없든, 가열 장치 또는 기타 전기 또는 전자 장치를 포함하는 전면 앞유리(윈드실드), 후면 창 및 기타 창으로, 8701호부터 8705호의 자동차와 단독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추가 미국 주석 1. 로드 트랙터,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는 함께 수입되더라도 각각 8701호 및 8716호에 별도로 분류됩니다. 2. 8712호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분류하는 목적상, 각 바퀴의 직경은 그 위에 장착된 타이어의 외주 둘레를 측정하거나, 타이어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해당 바퀴의 일반적인 타이어의 직경을 측정합니다. 통계 주석 1. 8701호 및 8703호의 통계 보고 목적상, "신품"으로 보고되는 자동차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대리점이 아닌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생산 또는 조립된 자동차만을 의미합니다. "중고"로 보고되는 자동차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최종 구매자에게 최초 판매를 통해 법적 또는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만을 의미합니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판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XVII 87-2

    섹션 메모

    제17절 차량, 항공기, 선박 및 관련 운송 장비 XVII-1 주석 1. 본 절은 제9503호 또는 제9508호의 품목이나 제9506호의 썰매, 스켈레톤, 봅슬레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루지 않습니다. 2. "부품" 및 "부품 및 액세서리"라는 표현은 다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품목이 본 절의 상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합니다. (a) 모든 재료(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거나 제8484호에 분류됨)의 조인트, 와셔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경질 고무 이외의 가황 고무 제품(제4016호); (b) 제15절 주석 2에 정의된 일반 사용 부품으로서, 기저 금속(제15절) 또는 플라스틱 유사품의 부품(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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