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8703.23.01

    용량이 1,500cc를 초과하지만 3,000cc를 초과하지 않는 실린더

    이 코드는 1,500cc에서 3,000cc 사이의 스파크 점화 엔진을 장착한 사람 운송용 자동차 및 기타 차량을 다룹니다. 해당 엔진 크기 내의 승용차를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관세는 일반적으로 2.5%이지만, 원산지 국가 및 적용 가능한 무역 협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용량이 1,500cc를 초과하지만 3,000cc를 초과하지 않는 실린더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철도 및 트램 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다루는 제87류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8703.23.01 코드는 1,500cc를 초과하고 3,000cc를 초과하지 않는 스파크 점화 엔진으로 설계된 승객 운송용 자동차를 다룹니다. 모터홈, 다양한 엔진 크기와 높이를 가진 스테이션 왜건 또는 차량이 신품인지 중고인지 여부와 같은 차량 유형을 자세히 설명하는 여러 세부 분류가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 보고를 위해 차량의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올바른 통계 접미사를 선택할 때 엔진 실린더 수와 차량 높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챕터챕터 87: Vehicles other than railway or tramway rolling stock,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섹션섹션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2.5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BH,CL,CO,D,E,IL,JO,KR,MA,OM, 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8703.23.01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2.50%이며,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국가(A+, AU, B, BH, CL, CO, D, E, IL, JO, KR, MA, OM, P, PA, PE, S, SG)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특혜 조치는 모든 세분류(8703.23.01.10부터 8703.23.01.90까지)에 적용됩니다. 보고 단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수입 당국에 필요한 단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율 (2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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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8703.23.01.10

    승용차 및 기타 사람 수송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동력차(8702호 제외), 스테이션 왜건 및 경주용 자동차 포함: > 스파크 점화 내연기관 피스톤 엔진만 장착된 기타 차량: >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 모터홈

    상위 코드
    8703.23.01.20

    승용차 및 기타 사람 수송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동력차(8702호 제외), 스테이션 왜건 및 경주용 차량 포함: > 스파크 점화 내연기관 피스톤 엔진만 장착된 기타 차량: >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 기타: > 신품: > 실린더가 4개 이하인 엔진을 장착한 것: > 스테이션 왜건 및 승합 밴: > 높이가 160cm 미만인 스테이션 왜건

    8703.23.01.30

    승용차 및 기타 사람 수송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동력차(8702호 제외), 스테이션 왜건 및 경주용 차량 포함: > 스파크 점화 내연기관 피스톤 엔진만 장착된 기타 차량: > 배기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 > 기타: > 신품: > 실린더가 4개 이하인 엔진을 장착한 것: > 스테이션 왜건 및 승합차: > 기타

    8703.23.01.40

    승용차 및 기타 사람 수송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동력차(8702호 제외), 스테이션 왜건 및 경주용 자동차 포함: > 스파크 점화 내연기관 피스톤 엔진만 장착된 기타 차량: >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 기타: > 신품: > 실린더가 4개 이하인 엔진을 장착한 것: > 기타

    8703.23.01.60

    승용차 및 기타 사람 수송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동력차(8702호 제외), 스테이션 왜건 및 경주차 포함: > 스파크 점화 내연기관 피스톤 엔진만 장착된 기타 차량: > 배기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 기타: > 신품: > 4개 초과 6개 이하의 실린더를 갖춘 엔진을 장착한 것

    8703.23.01.70

    승용차 및 기타 사람 수송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동력차(8702호 제외), 스테이션 왜건 및 경주용 자동차 포함: > 스파크 점화 내연기관 피스톤 엔진만 장착된 기타 차량: > 배기량이 1,500cc를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 > 기타: > 신품: > 6기 이상의 실린더를 갖춘 엔진을 장착한 것

    8703.23.01.90

    승용차 및 사람 수송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기타 동력 차량(8702호 제외), 스테이션 왜건 및 경주용 차량 포함: > 스파크 점화 내연기관 피스톤 엔진만 장착된 기타 차량: >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 기타: > 중고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판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87류 철도 또는 전차 차량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및 부속품 XVII 87-1 주석 1. 이 장은 레일 위에서 운행되도록 설계된 철도 또는 전차 차량은 다루지 않습니다. 2. 이 장의 목적상 "트랙터"란 주된 용도와 관련하여 도구, 종자, 비료 또는 기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부수적인 설비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차량, 기계 또는 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해 본질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8701호의 트랙터에 장착되는 교환 가능한 장비로 설계된 기계 및 작업 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되거나 트랙터에 장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호에 분류됩니다. 3. 운전실이 장착된 엔진 섀시는 8702호부터 8704호에 속하며 8706호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4. 8712호에는 모든 어린이용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기타 어린이용 자전거는 9503호에 속합니다. 소호 주석 1. 소호 8708.22.00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프레임이 있는 전면 앞유리(윈드실드), 후면 창 및 기타 창; 및 (b) 프레임이 있든 없든, 가열 장치 또는 기타 전기 또는 전자 장치를 포함하는 전면 앞유리(윈드실드), 후면 창 및 기타 창으로, 8701호부터 8705호의 자동차와 단독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추가 미국 주석 1. 로드 트랙터,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는 함께 수입되더라도 각각 8701호 및 8716호에 별도로 분류됩니다. 2. 8712호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분류하는 목적상, 각 바퀴의 직경은 그 위에 장착된 타이어의 외주 둘레를 측정하거나, 타이어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해당 바퀴의 일반적인 타이어의 직경을 측정합니다. 통계 주석 1. 8701호 및 8703호의 통계 보고 목적상, "신품"으로 보고되는 자동차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대리점이 아닌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생산 또는 조립된 자동차만을 의미합니다. "중고"로 보고되는 자동차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최종 구매자에게 최초 판매를 통해 법적 또는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만을 의미합니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판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XVII 87-2

    섹션 메모

    제17절 차량, 항공기, 선박 및 관련 운송 장비 XVII-1 주석 1. 본 절은 제9503호 또는 제9508호의 품목이나 제9506호의 썰매, 스켈레톤, 봅슬레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루지 않습니다. 2. "부품" 및 "부품 및 액세서리"라는 표현은 다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품목이 본 절의 상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합니다. (a) 모든 재료(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거나 제8484호에 분류됨)의 조인트, 와셔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경질 고무 이외의 가황 고무 제품(제4016호); (b) 제15절 주석 2에 정의된 일반 사용 부품으로서, 기저 금속(제15절) 또는 플라스틱 유사품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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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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