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8801.00.00

    풍선과 비행선;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기타 비동력 항공기

    HTS 코드 8801.00.00은 풍선, 비행선, 글라이더, 핸드글라이더 및 기타 비동력 항공기를 포괄합니다. 이러한 품목을 수입할 때는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일반 관세는 표준 무역 파트너에 대해 면제되거나 제88장에 자세히 설명된 선호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은 항공기, 우주선 및 관련 부품을 광범위하게 다루며, "무인 항공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관세 평가를 위한 중량 정의를 명확히 하는 특정 주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풍선과 비행선;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기타 비동력 항공기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항공기, 우주선 및 그 부분품을 다루는 제88류에 속하며, 특히 풍선, 비행선,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코드 8801.00.00으로 식별되는 기타 비동력 항공기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풍선/비행선과 글라이더/행글라이더를 모두 포함한 모든 유형의 비동력 항공기를 포괄하지만, 이 유형이 아닌 무인 항공기는 다른 곳에서 다루므로 제외됩니다. 통계적 접미사는 이 코드를 행글라이더(8801.00.00.10), 글라이더(8801.00.00.20) 또는 기타 비동력 항공기(8801.00.00.50)로 추가 세분화하므로, 분류하려는 특정 유형의 항공기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88: Aircraft, spacecraft, and parts thereof
    섹션섹션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8801.00.00 및 그 하위 분류(8801.00.00.10, 8801.00.00.20, 및 8801.00.00.50)의 일반 의무 세율은 면세이며,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 적용됩니다. 특별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격이 있는 FTA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고 단위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코드에 속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관세로 수입되며, 원산지 국가가 자유 무역 협정 또는 기타 우대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직무 비율 (2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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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8801.00.00.10

    풍선과 비행선;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기타 비동력 항공기 > 글라이더 및 행글라이더: > 행글라이더

    8801.00.00.20

    풍선과 비행선;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기타 비동력 항공기 > 글라이더 및 행글라이더: > 글라이더

    8801.00.00.50

    풍선과 비행선;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기타 비동력 항공기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88류 항공기, 우주선 및 그 부분품 XVII 88-1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무인 항공기"라는 표현은 8801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제외하고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 이들은 탑재물을 운반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통합된 디지털 카메라 또는 기타 장비가 장착될 수 있다. 다만, "무인 항공기"라는 표현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장난감(9503호)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호목 주석 1. 8802.11호부터 8802.40호까지의 소호목의 목적상 "공허 중량"이란 승무원 및 영구적으로 장착된 장비 이외의 연료 및 장비의 중량을 제외하고 정상 비행 상태의 기계 중량을 의미한다. 2. 8806.21호부터 8806.24호 및 8806.91호부터 8806.94호까지의 소호목의 목적상 "최대 이륙 중량"이란 탑재물, 장비 및 연료의 중량을 포함하여 정상 비행 상태의 기계가 이륙 시의 최대 중량을 의미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XVII 88-2

    섹션 메모

    제17장 차량, 항공기, 선박 및 관련 운송 장비 제17-1 주석 1. 본 장은 9503호 또는 9508호의 품목이나 9506호의 썰매,봅슬레이, 토보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루지 아니한다. 2. "부품" 및 "부품 및 액세서리"라는 표현은 다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품목이 본 장의 물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가) 모든 재료(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거나 8484호에 분류됨)의 조인트, 와셔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경질 고무 이외의 가황 고무 제품(4016호); (나) 제15장의 주석 2에 정의된 범용 부품으로, 기초 금속(제15장) 또는 플라스틱 유사 물품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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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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