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8802.11.01

    최대 2,000kg을 초과하지 않는 공차 중량의

    이 코드는 적재량이 2,000kg을 초과하지 않는 헬리콥터를 다룹니다. 항공기 및 우주선에 관한 제88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표준 교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관세 처리가 일반적으로 면제되므로 이러한 항공기를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최대 2,000kg을 초과하지 않는 공차 중량의

    HTS 미디어

    이 코드는 항공기, 우주선 및 그 부품을 다루는 제88장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8802.11.01은 공허 중량이 2,000kg을 초과하지 않는 헬리콥터를 다룹니다. 헬리콥터가 새것인지 사용/재제작된 것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세분화가 있으며, 새것인 경우 군용 또는 기타 용도로 추가 분류되고, '기타'인 경우 무게 범위(998kg 미만 또는 998kg 초과 2,000kg 미만)에 따라 세분화되거나, 사용/재제작된 경우 군용 또는 기타 용도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공허 중량은 승무원, 연료 및 영구적으로 장착되지 않은 장비를 제외하고 정상 비행 상태의 헬리콥터 무게를 의미합니다.

    챕터챕터 88: Aircraft, spacecraft, and parts thereof
    섹션섹션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8802.11.01 및 그 하위 분류에 대한 일반 의무 세율은 표준 무역 파트너(NTR)에 적용되는 면세입니다. 특별 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적격 FTA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의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이 감면 또는 제로 관세율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고 단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관세 구조는 헬리콥터가 새것인지 중고인지, 군용인지 기타인지, 또는 특정 무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8802.11.01.15, 8802.11.01.30, 8802.11.01.45, 8802.11.01.60, 및 8802.11.01.90— 특정 FTA 규칙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하위 분류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직무 비율 (2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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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8802.11.01.15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무인 항공기 제외, 헤딩 8806);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헬리콥터: > 공허 중량 2,000kg 이하 > 신규: > 군용

    상위 코드
    8802.11.01.3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무인 항공기 제외, 헤딩 8806);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선 발사체: > 헬리콥터: > 공허 중량 2,000kg 이하 > 신규: > 기타: > 공허 중량 998kg 이하

    8802.11.01.45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무인 항공기 제외, 헤딩 8806);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헬리콥터: > 공허 중량 2,000kg 이하 > 신규: > 기타: > 공허 중량 998kg 초과 2,000kg 이하

    8802.11.01.6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무인 항공기 8806 제외);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헬리콥터: > 공허 중량 2,000kg 이하 > 사용 또는 재건: > 군용

    8802.11.01.9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무인 항공기 8806 제외);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헬리콥터: > 공허 중량 2,000kg 이하 > 사용 또는 재건: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88류 항공기, 우주선 및 그 부분품 XVII 88-1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무인 항공기"라는 표현은 8801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제외하고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 이들은 탑재물을 운반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통합된 디지털 카메라 또는 기타 장비가 장착될 수 있다. 다만, "무인 항공기"라는 표현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장난감(9503호)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호목 주석 1. 8802.11호부터 8802.40호까지의 소호목의 목적상 "공허 중량"이란 승무원 및 영구적으로 장착된 장비 이외의 연료 및 장비의 중량을 제외하고 정상 비행 상태의 기계 중량을 의미한다. 2. 8806.21호부터 8806.24호 및 8806.91호부터 8806.94호까지의 소호목의 목적상 "최대 이륙 중량"이란 탑재물, 장비 및 연료의 중량을 포함하여 정상 비행 상태의 기계가 이륙 시의 최대 중량을 의미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XVII 88-2

    섹션 메모

    제17장 차량, 항공기, 선박 및 관련 운송 장비 제17-1 주석 1. 본 장은 9503호 또는 9508호의 품목이나 9506호의 썰매,봅슬레이, 토보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루지 아니한다. 2. "부품" 및 "부품 및 액세서리"라는 표현은 다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품목이 본 장의 물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가) 모든 재료(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거나 8484호에 분류됨)의 조인트, 와셔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경질 고무 이외의 가황 고무 제품(4016호); (나) 제15장의 주석 2에 정의된 범용 부품으로, 기초 금속(제15장) 또는 플라스틱 유사 물품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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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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