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2.40.01
탑재 중량 15,0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 및 기타 항공기
이 코드는 우주선 및 발사체를 포함하여 15,0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 및 기타 항공기에 적용됩니다. 이 대형 항공기 및 관련 장비를 분류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며, 일반적인 관세는 제88장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표준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면제됨을 유의하십시오.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항공기, 우주선 및 관련 부품을 다루는 제88류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8802.40.01 코드는 공허 중량이 15,000kg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를 다룹니다. 항공기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기 위해 수많은 하위 분류가 존재하며, 신품 또는 중고/재건축 상태, 군용 대 기타 용도, 전투기, 화물 수송기 또는 여객 수송기와 같은 특정 항공기 유형 간에 차이를 둡니다. 신고 시에는 항공기의 상태(신품, 중고 또는 재건축)와 주요 기능(군용 또는 기타)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하여 정확하게 분류해야 합니다.
| 챕터 | 챕터 88: Aircraft, spacecraft, and parts thereof |
| 섹션 | 섹션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8802.40.01 및 모든 하위 분류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Free이며, 이는 표준 무역 파트너에 대해 일반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상품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갖추는 경우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의 자격이 감면 또는 제로 관세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고 단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8802.40.01.15 (전투기), 8802.40.01.20 (화물 수송기), 8802.40.01.90 (기타 사용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하위 분류가 특정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한 Free 요율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율이 일반 요율을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무 비율 (2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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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세분화
8802.40.01.15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무인 항공기 제외, 헤딩 8806);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 공허 중량 15,000kg 초과 > 신규: > 군용 항공기: > 전투기
8802.40.01.2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무인 항공기(8806) 제외);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 공허 중량 15,000kg 초과 > 신규: > 군용 항공기: > 화물 수송기
8802.40.01.3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8806항의 무인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 공허 중량이 15,000kg을 초과하는 것 > 신규: > 군용 항공기: > 기타
8802.40.01.4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8806항의 무인 항공기 제외);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 공허 중량이 15,000kg 초과 > 신규: > 기타: > 여객 운송
8802.40.01.6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헤딩 8806의 무인 항공기 제외);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 공허 중량이 15,000kg 초과 > 신규: > 기타: > 화물 운송기
8802.40.01.7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무인 항공기 제외, 8806항목 제외);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여객기 및 기타 항공기, 공허 중량이 15,000kg 초과 > 신규: > 기타: > 기타(승객/화물 조합 포함)
8802.40.01.8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헤딩 8806의 무인 항공기 제외);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탑재 중량 15,000kg 초과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 > 사용 또는 재건: > 군용 항공기
8802.40.01.9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헤딩 8806의 무인 항공기 제외);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 공허 중량이 15,000kg 초과 > 사용 또는 재건: > 기타 항공기
챕터 및 섹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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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메모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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