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8802.40.01

    탑재 중량 15,0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 및 기타 항공기

    이 코드는 우주선 및 발사체를 포함하여 15,0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 및 기타 항공기에 적용됩니다. 이 대형 항공기 및 관련 장비를 분류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며, 일반적인 관세는 제88장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표준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면제됨을 유의하십시오.

    탑재 중량 15,0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 및 기타 항공기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항공기, 우주선 및 관련 부품을 다루는 제88류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8802.40.01 코드는 공허 중량이 15,000kg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를 다룹니다. 항공기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기 위해 수많은 하위 분류가 존재하며, 신품 또는 중고/재건축 상태, 군용 대 기타 용도, 전투기, 화물 수송기 또는 여객 수송기와 같은 특정 항공기 유형 간에 차이를 둡니다. 신고 시에는 항공기의 상태(신품, 중고 또는 재건축)와 주요 기능(군용 또는 기타)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하여 정확하게 분류해야 합니다.

    챕터챕터 88: Aircraft, spacecraft, and parts thereof
    섹션섹션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8802.40.01 및 모든 하위 분류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Free이며, 이는 표준 무역 파트너에 대해 일반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상품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갖추는 경우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의 자격이 감면 또는 제로 관세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고 단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8802.40.01.15 (전투기), 8802.40.01.20 (화물 수송기), 8802.40.01.90 (기타 사용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하위 분류가 특정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한 Free 요율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율이 일반 요율을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무 비율 (2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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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8802.40.01.15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무인 항공기 제외, 헤딩 8806);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 공허 중량 15,000kg 초과 > 신규: > 군용 항공기: > 전투기

    8802.40.01.2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무인 항공기(8806) 제외);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 공허 중량 15,000kg 초과 > 신규: > 군용 항공기: > 화물 수송기

    8802.40.01.3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8806항의 무인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 공허 중량이 15,000kg을 초과하는 것 > 신규: > 군용 항공기: > 기타

    8802.40.01.4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8806항의 무인 항공기 제외);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 공허 중량이 15,000kg 초과 > 신규: > 기타: > 여객 운송

    8802.40.01.6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헤딩 8806의 무인 항공기 제외);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 공허 중량이 15,000kg 초과 > 신규: > 기타: > 화물 운송기

    8802.40.01.7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무인 항공기 제외, 8806항목 제외);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여객기 및 기타 항공기, 공허 중량이 15,000kg 초과 > 신규: > 기타: > 기타(승객/화물 조합 포함)

    8802.40.01.8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헤딩 8806의 무인 항공기 제외);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탑재 중량 15,000kg 초과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 > 사용 또는 재건: > 군용 항공기

    8802.40.01.90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헤딩 8806의 무인 항공기 제외); 우주선(위성 포함) 및 준궤도 및 우주 발사체: >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 공허 중량이 15,000kg 초과 > 사용 또는 재건: > 기타 항공기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88류 항공기, 우주선 및 그 부분품 XVII 88-1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무인 항공기"라는 표현은 8801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제외하고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 이들은 탑재물을 운반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통합된 디지털 카메라 또는 기타 장비가 장착될 수 있다. 다만, "무인 항공기"라는 표현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장난감(9503호)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호목 주석 1. 8802.11호부터 8802.40호까지의 소호목의 목적상 "공허 중량"이란 승무원 및 영구적으로 장착된 장비 이외의 연료 및 장비의 중량을 제외하고 정상 비행 상태의 기계 중량을 의미한다. 2. 8806.21호부터 8806.24호 및 8806.91호부터 8806.94호까지의 소호목의 목적상 "최대 이륙 중량"이란 탑재물, 장비 및 연료의 중량을 포함하여 정상 비행 상태의 기계가 이륙 시의 최대 중량을 의미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XVII 88-2

    섹션 메모

    제17장 차량, 항공기, 선박 및 관련 운송 장비 제17-1 주석 1. 본 장은 9503호 또는 9508호의 품목이나 9506호의 썰매,봅슬레이, 토보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루지 아니한다. 2. "부품" 및 "부품 및 액세서리"라는 표현은 다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품목이 본 장의 물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가) 모든 재료(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거나 8484호에 분류됨)의 조인트, 와셔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경질 고무 이외의 가황 고무 제품(4016호); (나) 제15장의 주석 2에 정의된 범용 부품으로, 기초 금속(제15장) 또는 플라스틱 유사 물품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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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mbe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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