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8807.10.00

    프로펠러 및 로터 및 그 부품

    이 코드는 프로펠러 및 로터와 해당 부품을 다룹니다. 이 항공기 구성 요소를 분류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인 관세는 표준 무역 파트너에 대해 면제되며, 제88장에 자세히 설명된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프로펠러 및 로터 및 그 부품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항공기, 우주선 및 그 부분품을 다루는 제88류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8807.10.00은 항공기에 사용되는 프로펠러 및 로터와 그 부분품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최종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8807.10.00.15는 국방부 또는 미 해안경비대 사용 부품을 지정하며, 8807.10.00.30은 민간 항공기용 부품(국방부/해안경비대용 제외)을 다루고, 8807.10.00.60은 민간 또는 국방 용도로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기타 프로펠러, 로터 및 부분품을 다룹니다. 보고되는 품목의 의도된 적용에 따라 적절한 후미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88: Aircraft, spacecraft, and parts thereof
    섹션섹션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8807.10.00 및 그 하위 분류(8807.10.00.15, 8807.10.00.30, 8807.10.00.60)의 일반 관세율은 표준 무역 파트너(NTR)로부터의 상품에 대해 면세입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을 통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보고는 킬로그램(kg)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많은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가 면제되더라도, 수입업자는 적용 가능한 모든 자유 무역 협정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른 잠재적인 감면 또는 면제 관세를 조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직무 비율 (2열): 27.50%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_

    HTS 안내, 세관 질문 및 화물 지원을 위해 저희 팀에 문의하세요.

    코드 세분화

    8807.10.00.15

    제8801호, 8802호 또는 8806호의 물품 부품: > 프로펠러 및 로터 및 그 부품 > 민간 항공기용: > 국방부 또는 미 해안경비대용

    8807.10.00.30

    제8801호, 8802호 또는 8806호의 물품 부품: > 프로펠러 및 로터 및 그 부품 > 민간 항공기용: > 기타

    8807.10.00.60

    제8801호, 8802호 또는 8806호의 물품 부분품: > 프로펠러 및 로터 및 그 부분품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88류 항공기, 우주선 및 그 부분품 XVII 88-1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무인 항공기"라는 표현은 8801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제외하고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 이들은 탑재물을 운반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통합된 디지털 카메라 또는 기타 장비가 장착될 수 있다. 다만, "무인 항공기"라는 표현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장난감(9503호)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호목 주석 1. 8802.11호부터 8802.40호까지의 소호목의 목적상 "공허 중량"이란 승무원 및 영구적으로 장착된 장비 이외의 연료 및 장비의 중량을 제외하고 정상 비행 상태의 기계 중량을 의미한다. 2. 8806.21호부터 8806.24호 및 8806.91호부터 8806.94호까지의 소호목의 목적상 "최대 이륙 중량"이란 탑재물, 장비 및 연료의 중량을 포함하여 정상 비행 상태의 기계가 이륙 시의 최대 중량을 의미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XVII 88-2

    섹션 메모

    제17장 차량, 항공기, 선박 및 관련 운송 장비 제17-1 주석 1. 본 장은 9503호 또는 9508호의 품목이나 9506호의 썰매,봅슬레이, 토보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루지 아니한다. 2. "부품" 및 "부품 및 액세서리"라는 표현은 다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품목이 본 장의 물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가) 모든 재료(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거나 8484호에 분류됨)의 조인트, 와셔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경질 고무 이외의 가황 고무 제품(4016호); (나) 제15장의 주석 2에 정의된 범용 부품으로, 기초 금속(제15장) 또는 플라스틱 유사 물품의 부품(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HTS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분류, 준수 및 배송 전략에 대한 지원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