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8807.30.00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무인 항공기의 다른 부분들

    HTS 코드 8807.30.00은 항공기, 헬리콥터 및 무인 항공기 조립에 사용되는 다양한 부품을 포괄합니다. 이 코드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수입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통일 관세표 제88장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표준 무역 파트너와는 무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무인 항공기의 다른 부분들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항공기, 우주선 및 그 부분품을 다루는 제88류에 속하며, 특히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무인 항공기에 사용되는 부품에 관한 것입니다. 8807.30.00 코드는 이러한 유형의 항공기에 사용되는 기타 부품(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을 다룹니다. 이 코드는 부품의 의도된 용도를 명시하기 위한 추가 세분화 또는 통계적 접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또는 해안경비대에서 사용되는 부품은 .15, 기타 민간 항공기 용도는 .30, 기타 미지정 용도는 .60입니다. 보고되는 부품의 최종 목적지 또는 적용에 가장 적합한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무인 항공기"는 페이로드 또는 장비를 운반하도록 설계된 조종사 없는 모든 항공기를 의미하지만, 비행 장난감은 제외됩니다.

    챕터챕터 88: Aircraft, spacecraft, and parts thereof
    섹션섹션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8807.30.00 및 그 하위 분류(8807.30.00.15, 8807.30.00.30, 및 8807.30.00.6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표준 교역 파트너(NTR)의 경우 면세입니다. 이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HTS 코드 및 그 하위 분류에 따른 모든 수입품은 킬로그램(kg) 단위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의무율 (2열):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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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8807.30.00.15

    8801, 8802 또는 8806호의 부품: >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무인 항공기의 기타 부품 > 민간 항공기용: > 국방부 또는 미 해안경비대용

    8807.30.00.30

    8801, 8802 또는 8806호의 물품 부품: > 기타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무인 항공기 부품 > 민간 항공기용: > 기타

    8807.30.00.60

    8801, 8802 또는 8806호의 물품 부품: >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무인 항공기의 기타 부품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88류 항공기, 우주선 및 그 부분품 XVII 88-1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무인 항공기"라는 표현은 8801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제외하고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 이들은 탑재물을 운반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통합된 디지털 카메라 또는 기타 장비가 장착될 수 있다. 다만, "무인 항공기"라는 표현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장난감(9503호)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호목 주석 1. 8802.11호부터 8802.40호까지의 소호목의 목적상 "공허 중량"이란 승무원 및 영구적으로 장착된 장비 이외의 연료 및 장비의 중량을 제외하고 정상 비행 상태의 기계 중량을 의미한다. 2. 8806.21호부터 8806.24호 및 8806.91호부터 8806.94호까지의 소호목의 목적상 "최대 이륙 중량"이란 탑재물, 장비 및 연료의 중량을 포함하여 정상 비행 상태의 기계가 이륙 시의 최대 중량을 의미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XVII 88-2

    섹션 메모

    제17장 차량, 항공기, 선박 및 관련 운송 장비 제17-1 주석 1. 본 장은 9503호 또는 9508호의 품목이나 9506호의 썰매,봅슬레이, 토보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루지 아니한다. 2. "부품" 및 "부품 및 액세서리"라는 표현은 다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품목이 본 장의 물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가) 모든 재료(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거나 8484호에 분류됨)의 조인트, 와셔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경질 고무 이외의 가황 고무 제품(4016호); (나) 제15장의 주석 2에 정의된 범용 부품으로, 기초 금속(제15장) 또는 플라스틱 유사 물품의 부품(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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