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8903.21.00

    7.5m를 초과하지 않는 길이의

    이 코드는 돛단배(팽창식 제외) 및 길이 7.5미터 이하의 기타 레저/스포츠 선박을 다룹니다. 이는 수입 목적으로 이러한 선박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며, 제89장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선박이 자유 무역 협정 또는 특정 우대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일반 관세는 1.5%입니다.

    7.5m를 초과하지 않는 길이의

    HTS 미디어

    이 관세 코드는 선박, 보트 및 부유 구조물 장에 속하며, 특히 요트 및 기타 레저 또는 스포츠 선박(팽창식 선박이 아니며 보조 모터를 가질 수 있는 범선)을 다룹니다. 코드 8903.21.00은 길이가 7.5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이러한 범선에 적용됩니다. 추가 분류는 범선에 보조 모터가 있는지 여부(8903.21.00.10) 또는 '기타'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후 길이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즉, 4미터 이하(8903.21.00.30), 4미터를 초과하지만 6.5미터 이하(8903.21.00.35), 또는 6.5미터를 초과하지만 7.5미터 이하(8903.21.00.40)입니다. 선박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통계적 후미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89: Ships,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섹션섹션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1.5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8903.21.00 및 모든 하위 분류(8903.21.00.10, 8903.21.00.30, 8903.21.00.35, 및 8903.21.00.4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표준 교역 파트너에 대해 1.50%입니다. 특별 세율은 적격 자유 무역 협정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경우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모로코,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및 미국산 상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고 단위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율은 모든 하위 분류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요트 또는 레저 선박의 원산지 및 길이 범주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를 결정합니다.

    직무 비율 (2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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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8903.21.00.10

    레저 또는 스포츠용 요트 및 기타 선박; 노 젓는 보트 및 카누: > 보조 모터 유무에 관계없이 팽창식 선박을 제외한 범선: > 길이 7.5m 이하 > 보조 모터 장착

    상위 코드
    8903.21.00.30

    요트 및 기타 레저 또는 스포츠용 선박; 노 젓는 보트 및 카누: > 보조 모터 유무에 관계없이 팽창식 선박이 아닌 범선: > 길이 7.5m 이하 > 기타: > 길이 4m 이하

    8903.21.00.35

    레저 또는 스포츠용 요트 및 기타 선박; 노 젓는 보트 및 카누: > 보조 모터 유무에 관계없이 팽창식 선박이 아닌 범선: > 길이 7.5m 이하인 것 > 기타: > 길이 4m 초과 6.5m 이하인 것

    8903.21.00.40

    레저 또는 스포츠용 요트 및 기타 선박; 노 젓는 보트 및 카누: > 보조 모터 유무에 관계없이 팽창식 제외 범선: > 길이 7.5m 이하 > 기타: > 길이 6.5m 초과 7.5m 이하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89류 선박, 보트 및 부유 구조물 XVII 89-1 주해 1. 선체,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선박, 조립된 것, 조립되지 않은 것 또는 분해된 것, 또는 조립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분해된 상태인 완전한 선박은 특정 종류의 선박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 890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추가 미국 주해 1. 국제 무역 또는 상업에 사용 중인 선박이나 비거주자가 레저 항해 목적으로 미국 관세 구역으로 반입하는 선박은 정식 통관 소비 신고 또는 관세 납부 없이 반입될 수 있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VII 89-2

    섹션 메모

    제17장 차량, 항공기, 선박 및 관련 운송 장비 제17-1 주석 1. 본 장은 제9503호 또는 제9508호의 품목이나 제9506호의 썰매,봅슬레이, 토보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루지 않습니다. 2. "부품" 및 "부품 및 액세서리"라는 표현은 다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이 본 장의 물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 모든 재료(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거나 제8484호에 분류됨)의 조인트, 와셔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경질 고무가 아닌 가황 고무의 기타 품목(제4016호); (나) 제15장의 주석 2에 정의된 범용 부품으로, 기초 금속(제15장) 또는 플라스틱 유사 물품의 부품(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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