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8903.99.21

    선외기 보트

    이 코드는 선외기 모터보트를 다루며, 특히 레저 또는 스포츠용 보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코드는 이러한 선박을 수입/수출 분류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인 무역 파트너에 대해서는 표준 관세 1%가 적용되지만, 89장 주석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특혜 무역 협정을 맺은 자격 있는 국가의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외기 보트

    HTS 미디어

    이 분류는 선박, 보트 및 기타 부유 구조물을 포괄하며, 특히 요트 및 기타 레저 또는 스포츠 선박이라는 더 넓은 범주 내의 외판 엔진 보트에 중점을 둡니다. 8903.99.21 코드는 이러한 외판 엔진 보트를 식별하며, 다른 유형의 수상 운송 수단과 구별합니다. 선체 재질에 따라 세부 분류가 더 존재합니다: 금속 선체는 8903.99.21.10, 강화 플라스틱 선체는 8903.99.21.20, 기타 모든 선체 재질은 8903.99.21.90을 사용하십시오. 선박의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접미사를 사용하십시오. 관세는 일반적으로 1%이지만, 적격 무역 협정 파트너로부터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챕터챕터 89: Ships,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섹션섹션 XVII: Vehicles, Aircraft, Vessels and Associated Transport Equipment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1%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8903.99.21 (외판 모터보트)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표준 무역 파트너(NTR)의 경우 1%입니다. 그러나 호주(AU), 바레인(BH), 칠레(CL), 콜롬비아(CO), 독일(D), 스페인(E), 이스라엘(IL), 요르단(JO), 한국(KR), 모로코(MA), 오만(OM), 페루(P), 파나마(PA), 필리핀(PE), 싱가포르(SG) 및 기타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원산지에 따라 모든 세분류—8903.99.21.10 (금속 선체), 8903.99.21.20 (강화 플라스틱 선체), 및 8903.99.21.90 (기타)—에 적용됩니다. 보고 단위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직무 비율 (2열): 30%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_

    HTS 안내, 세관 질문 및 화물 지원을 위해 저희 팀에 문의하세요.

    코드 세분화

    8903.99.21.10

    레저 또는 스포츠용 요트 및 기타 선박; 노 젓는 보트 및 카누: > 기타: > 기타: > 선외 모터보트 > 금속 선체

    8903.99.21.20

    요트 및 기타 레저 또는 스포츠용 선박; 노 젓는 보트 및 카누: > 기타: > 기타: > 선외 모터보트 > 강화 플라스틱 선체

    8903.99.21.90

    레저 또는 스포츠용 요트 및 기타 선박; 노 젓는 보트 및 카누: > 기타: > 기타: > 선외 모터보트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89류 선박, 보트 및 부유 구조물 XVII 89-1 주해 1. 선체,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선박, 조립된 것, 조립되지 않은 것 또는 분해된 것, 또는 조립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분해된 상태인 완전한 선박은 특정 종류의 선박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 890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추가 미국 주해 1. 국제 무역 또는 상업에 사용 중인 선박이나 비거주자가 레저 항해 목적으로 미국 관세 구역으로 반입하는 선박은 정식 통관 소비 신고 또는 관세 납부 없이 반입될 수 있다.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VII 89-2

    섹션 메모

    제17장 차량, 항공기, 선박 및 관련 운송 장비 제17-1 주석 1. 본 장은 제9503호 또는 제9508호의 품목이나 제9506호의 썰매,봅슬레이, 토보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루지 않습니다. 2. "부품" 및 "부품 및 액세서리"라는 표현은 다음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이 본 장의 물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 모든 재료(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거나 제8484호에 분류됨)의 조인트, 와셔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경질 고무가 아닌 가황 고무의 기타 품목(제4016호); (나) 제15장의 주석 2에 정의된 범용 부품으로, 기초 금속(제15장) 또는 플라스틱 유사 물품의 부품(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HTS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분류, 준수 및 배송 전략에 대한 지원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