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9006.53.02

    35mm 폭의 롤 필름에 대해

    이 코드는 35mm 롤 필름용 사진 카메라를 다룹니다. 이러한 카메라를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이 카메라들은 일반적으로 광학 및 사진 장비에 해당하는 제90류에 속하여 미국에서 면세로 통관됩니다.

    35mm 폭의 롤 필름에 대해

    HTS 미디어

    이 코드는 광학, 사진, 영화, 측정, 검사, 정밀, 의료 또는 수술 기구 및 장치의 더 넓은 범주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9006.53.02는 35mm 롤 필름용 사진 카메라를 다룹니다. 단일 렌즈 반사(SLR) 모델, 플래시 유무의 일회용 카메라, 기타 유형의 35mm 필름 카메라를 포함하여 이러한 카메라를 추가로 분류하기 위한 여러 세분화가 존재합니다. SLR인지, 일회용 카메라인지, 내장 플래시가 있는지와 같은 카메라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통계적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세분화는 35mm 필름 카메라와 관련된 무역 통계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챕터챕터 90: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
    섹션섹션 XVIII: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9006.53.02 및 그 하위 분류의 일반 관세율은 Free이며,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상품은 적격 FTA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원산지 국가 및 적용 가능한 무역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0%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 대해 지정된 보고 단위는 없습니다. 이는 모든 하위 분류(9006.53.02.05, 9006.53.02.10, 9006.53.02.20, 9006.53.02.50, 및 9006.53.02.70)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코드에 포함되는 모든 유형의 35mm 필름 카메라에 동일한 관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무율 (2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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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9006.53.02.05

    사진용(영화 촬영용 제외) 카메라; 8539호의 방전 램프 이외의 사진용 손전등 장치 및 플래시 전구; 그 부품 및 액세서리: > 기타 카메라: > 폭 35mm 필름용 > 렌즈를 통과하는 뷰파인더가 있는 것(단렌즈 반사식(SLR))

    상위 코드
    9006.53.02.10

    사진용(영화 촬영용 제외) 카메라; 8539호의 방전 램프를 제외한 사진용 손전등 장치 및 플래시 전구; 그 부품 및 액세서리: > 기타 카메라: > 폭 35mm 롤 필름용 > 기타: > 일회용 카메라: > 내장형 전자 스트로보스코픽 플래시 장치

    9006.53.02.20

    사진용(영화 촬영용 제외) 카메라; 8539호의 방전 램프 이외의 사진용 손전등 장치 및 플래시 전구; 그 부품 및 액세서리: > 기타 카메라: > 폭 35mm 롤 필름용 > 기타: > 일회용 카메라: > 기타

    9006.53.02.50

    사진용(영화 촬영용 제외) 카메라; 8539호의 방전 램프를 제외한 사진용 손전등 장치 및 플래시 전구; 그 부품 및 액세서리: > 기타 카메라: > 폭 35mm 필름용 > 기타: > 기타: > 내장형 전자 스트로보스코프 플래시 장치

    9006.53.02.70

    사진용(영화 촬영용 제외) 카메라; 8539호의 방전 램프를 제외한 사진용 손전등 장치 및 플래시 전구; 그 부품 및 액세서리: > 기타 카메라: > 폭 35mm 롤 필름용 > 기타: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90류 광학품, 사진용품, 영화용품, 측정용품, 검사용품, 정밀용품, 의료용품 또는 수술용 기구 및 장치; 그 부분품 및 부속품 XVIII 90-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음: (a) 경질 고무 이외의 가황 고무(제4016호), 가죽 또는 합성 가죽(제4205호), 또는 섬유 재질(제5911호)로 만든 기계, 장치 또는 기타 기술적 용도로 사용되는 품목; (b) 지지되는 또는 고정되는 장기에 미치는 의도된 효과가 전적으로 탄성에 기인하는 섬유 재질의 지지 벨트 또는 기타 지지 품목(예: 임산부 벨트, 흉부 지지 붕대, 복부 지지 붕대, 관절 또는 근육 지지대)(제XI류); (c) 제6903호의 내화물; 제6909호의 실험실, 화학 또는 기타 기술적 용도의 세라믹 제품; (d) 광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유리 거울(제7009호) 또는 광학 요소가 아닌 금속 또는 귀금속 거울(제8306호 또는 제71류); (e) 제7007호, 제7008호, 제7011호, 제7014호, 제7015호 또는 제7017호의 품목; (f) 제XV류 주석 2에 정의된 범용 금속 부품(제XV류) 또는 유사한 플라스틱 품목(제39류); 단, 의료, 수술, 치과 또는 수의학 분야의 임플란트에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품목은 제9021호로 분류되어야 함; (g) 측정 장치를 통합한 펌프(제8413호); 무게 작동식 계수 또는 검사 기계, 또는 저울용 별도 기재된 추(제8423호); 리프팅 또는 취급 기계(제8425호부터 제8428호까지); 모든 종류의 종이 또는 판지 절단기(제8441호); 공작 기계 또는 워터젯 절단 기계에서 작업 또는 공구를 조정하기 위한 부속품(제8466호), 눈금 판독을 위한 광학 장치가 있는 부속품(예: "광학" 분할 헤드)을 포함하나,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광학 기구인 경우는 제외(예: 정렬 망원경);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밸브 또는 기타 장치, 반도체 재료에 회로 패턴을 투영하거나 그리는 장치를 포함한 기계 및 장치(제8486호); (h) 순환 또는 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탐조등 또는 스포트라이트(제8512호); 제8513호의 휴대용 전기 램프; 영화용 음향 녹음, 재생 또는 재녹음 장치(제8519호); 사운드 헤드(제8522호);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녹화기(제8525호); 레이더 장치, 무선 항법 보조 장치 및 무선 원격 제어 장치(제8526호); 광섬유, 광섬유 다발 및 케이블용 커넥터(제8536호); 수치 제어 장치(제8537호); 제8539호의 밀봉 빔 램프 장치; 제8544호의 광섬유 케이블; (ij) 제9405호의 탐조등 또는 스포트라이트; (k) 제95류의 품목; (l) 삼각대, 이각대, 삼각대 및 유사 품목(제9620호); (m)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 용량 측정기; 또는 (n)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 스풀, 릴 또는 유사 지지대(예: 제3923호 또는 제XV류). 2. 상기 주석 1의 적용을 받는 본 장의 기계, 장치, 기구 또는 품목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다음 규칙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a) 본 장 또는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1류의 어떤 호에 포함된 품목인 부분품 및 부속품(단, 제8487호, 제8548호 또는 제9033호는 제외)은 모든 경우에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함; (b) 특정 종류의 기계, 기구 또는 장치, 또는 동일 호의 여러 기계, 기구 또는 장치(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계, 기구 또는 장치를 포함)와 단독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다른 부분품 및 부속품은 해당 종류의 기계, 기구 또는 장치와 함께 분류되어야 함; (c) 그 외의 모든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되어야 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VIII 90-2 주석 (계속) 3. 제XVI류 주석 3 및 4의 규정은 본 장에도 적용됨. 4. 제9005호는 팔에 장착하는 망원경 조준경, 잠수함 또는 탱크에 장착하는 잠망경 또는 본 장 또는 제XVI류의 기계, 장치, 기구 또는 장치용 망원경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러한 망원경 조준경 및 망원경은 제9013호로 분류되어야 함. 5. 이 주석이 없었다면 제9013호와 제9031호 모두에 분류될 수 있는 측정 또는 검사 광학 기구, 장치 또는 기계는 제9031호로 분류되어야 함. 6. 제9021호의 목적상 "정형외과용 보조기"란 다음의 보조기를 의미함: (a) 신체 변형을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보조기; 또는 (b)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 부위를 지지하거나 고정하는 보조기. 정형외과용 보조기에는 정형외과적 상태를 교정하도록 설계된 신발 및 특수 깔창이 포함되나, 이는 (1) 맞춤 제작되었거나 (2) 대량 생산되었고, 한 켤레가 아닌 개별 품목으로 신고되었으며 양쪽 발에 동일하게 맞도록 설계된 경우에 한함. 7. 제9032호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됨: (a)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 수위, 압력 또는 기타 변수를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그 작동이 자동으로 제어할 요인에 따라 변하는 전기 현상에 의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구 및 장치로서, 실제 값을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이 요인을 원하는 값으로 맞추고 교란에 대해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및 (b) 전기량의 자동 조절기, 그리고 제어할 요인에 따라 변하는 전기 현상에 의존하는 비전기량의 자동 제어를 위한 기구 또는 장치로서, 실제 값을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이 요인을 원하는 값으로 맞추고 교란에 대해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추가 미국 주석 1. 제9001호 및 제9002호의 목적상 "광학적으로 가공된"이란 필요한 광학적 특성을 얻기 위해 표면이 연마되거나 광택 처리된 유리를 의미함. 2. 본 장의 목적상 기구, 장치, 장치 및 기계에 사용된 "전기적"이라는 용어는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에 따라 변하는 전기 현상에 의존하는 작동을 하는 품목을 의미함. 3. 본 장의 목적상 "광학 장치" 및 "광학 기구"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광학 요소를 통합한 장치 및 기구만을 지칭하며, 통합된 광학 요소가 눈금 판독이나 기타 부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장치

    섹션 메모

    제18류 광학품, 사진기, 영화 촬영기, 측정기, 검사기, 정밀기, 의료용 또는 수술용 기구 및 장치; 시계 및 손목시계; 악기; 그 부분품 및 부속품 XV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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