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9029.90.80

    다른

    이 코드는 혁명, 생산, 택시, 주행 거리계, 속도계 및 타코미터 카운터의 부품 및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스트로보스코프를 다룹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수입할 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러한 품목은 광학 및 정밀 기기라는 더 넓은 범주에 속하는 표준 무역으로 파트너 국가와 면세로 반입됩니다.

    다른

    HTS 미디어

    이 관세 분류는 광학, 사진, 영화, 측정, 검사, 정밀, 의료 또는 수술 기구 및 장비를 다루는 제90류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9029.90.80 코드는 회전 카운터, 생산 카운터, 택시 미터, 속도계 및 유사 장치의 부품 및 액세서리를 다룹니다. 이 코드는 두 가지 통계적 접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9029.90.80.40은 속도계 및 타코미터 전용 부품에 해당하며, 9029.90.80.80은 첫 번째 접미사로 다루어지지 않는 모든 기타 부품 및 액세서리에 해당합니다. 분류하려는 특정 품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접미사를 선택하십시오.

    챕터챕터 90: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
    섹션섹션 XVIII: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Free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이용 불가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9029.90.80 및 그 하위 분류(9029.90.80.40 & 9029.90.80.8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자유이며, 표준 무역 파트너(NTR)로부터의 상품에 적용됩니다. 특별 관세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자격이 관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 따른 모든 수입품은 킬로그램(kg) 단위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하위 분류 중 어느 것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NTR 지위가 없는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이거나 수입업자가 적용 가능한 FT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무관세로 수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무 비율 (2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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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9029.90.80.40

    회전식 카운터, 생산 카운터, 택시 미터, 주행 거리계, 걸음 수 측정기 및 이와 유사한 장치; 9014호 또는 9015호의 장치를 제외한 속도계 및 타코미터; 스트로브스코프; 이들의 부품 및 액세서리: > 부품 및 액세서리: > 기타 > 속도계 및 타코미터용

    9029.90.80.80

    회전식 카운터, 생산 카운터, 택시미터, 주행 거리계, 걸음 수 측정기 및 이와 유사한 장치; 9014호 또는 9015호의 장치 외의 속도계 및 회전수계; 스트로브스코프; 이들의 부품 및 액세서리: > 부품 및 액세서리: > 기타 > 기타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90류 광학품, 사진용품, 영화용품, 측정용품, 검사용품, 정밀용품, 의료용품 또는 수술용 기구 및 장치; 그 부분품 및 부속품 XVIII 90-1 주석 1. 본 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음: (a) 경질 고무 이외의 가황 고무(제4016호), 가죽 또는 합성 가죽(제4205호), 또는 섬유 재질(제5911호)로 만든 기계, 장치 또는 기타 기술적 용도로 사용되는 품목; (b) 지지되는 또는 고정되는 장기에 미치는 의도된 효과가 전적으로 탄성에 기인하는 섬유 재질의 지지 벨트 또는 기타 지지 품목(예: 임산부 벨트, 흉부 지지 붕대, 복부 지지 붕대, 관절 또는 근육 지지대)(제XI류); (c) 제6903호의 내화물; 제6909호의 실험실, 화학 또는 기타 기술적 용도의 세라믹 제품; (d) 광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유리 거울(제7009호) 또는 광학 요소가 아닌 금속 또는 귀금속 거울(제8306호 또는 제71류); (e) 제7007호, 제7008호, 제7011호, 제7014호, 제7015호 또는 제7017호의 품목; (f) 제XV류 주석 2에 정의된 범용 금속 부품(제XV류) 또는 유사한 플라스틱 품목(제39류); 단, 의료, 수술, 치과 또는 수의학 분야의 임플란트에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품목은 제9021호로 분류되어야 함; (g) 측정 장치를 통합한 펌프(제8413호); 무게 작동식 계수 또는 검사 기계, 또는 저울용 별도 기재된 추(제8423호); 리프팅 또는 취급 기계(제8425호부터 제8428호까지); 모든 종류의 종이 또는 판지 절단기(제8441호); 공작 기계 또는 워터젯 절단 기계에서 작업 또는 공구를 조정하기 위한 부속품(제8466호), 눈금 판독을 위한 광학 장치가 있는 부속품(예: "광학" 분할 헤드)을 포함하나,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광학 기구인 경우는 제외(예: 정렬 망원경);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밸브 또는 기타 장치, 반도체 재료에 회로 패턴을 투영하거나 그리는 장치를 포함한 기계 및 장치(제8486호); (h) 순환 또는 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탐조등 또는 스포트라이트(제8512호); 제8513호의 휴대용 전기 램프; 영화용 음향 녹음, 재생 또는 재녹음 장치(제8519호); 사운드 헤드(제8522호);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녹화기(제8525호); 레이더 장치, 무선 항법 보조 장치 및 무선 원격 제어 장치(제8526호); 광섬유, 광섬유 다발 및 케이블용 커넥터(제8536호); 수치 제어 장치(제8537호); 제8539호의 밀봉 빔 램프 장치; 제8544호의 광섬유 케이블; (ij) 제9405호의 탐조등 또는 스포트라이트; (k) 제95류의 품목; (l) 삼각대, 이각대, 삼각대 및 유사 품목(제9620호); (m)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 용량 측정기; 또는 (n)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 스풀, 릴 또는 유사 지지대(예: 제3923호 또는 제XV류). 2. 상기 주석 1의 적용을 받는 본 장의 기계, 장치, 기구 또는 품목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다음 규칙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a) 본 장 또는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1류의 어떤 호에 포함된 품목인 부분품 및 부속품(단, 제8487호, 제8548호 또는 제9033호는 제외)은 모든 경우에 해당 호에 분류되어야 함; (b) 특정 종류의 기계, 기구 또는 장치, 또는 동일 호의 여러 기계, 기구 또는 장치(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계, 기구 또는 장치를 포함)와 단독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다른 부분품 및 부속품은 해당 종류의 기계, 기구 또는 장치와 함께 분류되어야 함; (c) 그 외의 모든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되어야 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XVIII 90-2 주석 (계속) 3. 제XVI류 주석 3 및 4의 규정은 본 장에도 적용됨. 4. 제9005호는 팔에 장착하는 망원경 조준경, 잠수함 또는 탱크에 장착하는 잠망경 또는 본 장 또는 제XVI류의 기계, 장치, 기구 또는 장치용 망원경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러한 망원경 조준경 및 망원경은 제9013호로 분류되어야 함. 5. 이 주석이 없었다면 제9013호와 제9031호 모두에 분류될 수 있는 측정 또는 검사 광학 기구, 장치 또는 기계는 제9031호로 분류되어야 함. 6. 제9021호의 목적상 "정형외과용 보조기"란 다음의 보조기를 의미함: (a) 신체 변형을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보조기; 또는 (b)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 부위를 지지하거나 고정하는 보조기. 정형외과용 보조기에는 정형외과적 상태를 교정하도록 설계된 신발 및 특수 깔창이 포함되나, 이는 (1) 맞춤 제작되었거나 (2) 대량 생산되었고, 한 켤레가 아닌 개별 품목으로 신고되었으며 양쪽 발에 동일하게 맞도록 설계된 경우에 한함. 7. 제9032호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됨: (a)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 수위, 압력 또는 기타 변수를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그 작동이 자동으로 제어할 요인에 따라 변하는 전기 현상에 의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구 및 장치로서, 실제 값을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이 요인을 원하는 값으로 맞추고 교란에 대해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및 (b) 전기량의 자동 조절기, 그리고 제어할 요인에 따라 변하는 전기 현상에 의존하는 비전기량의 자동 제어를 위한 기구 또는 장치로서, 실제 값을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이 요인을 원하는 값으로 맞추고 교란에 대해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추가 미국 주석 1. 제9001호 및 제9002호의 목적상 "광학적으로 가공된"이란 필요한 광학적 특성을 얻기 위해 표면이 연마되거나 광택 처리된 유리를 의미함. 2. 본 장의 목적상 기구, 장치, 장치 및 기계에 사용된 "전기적"이라는 용어는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에 따라 변하는 전기 현상에 의존하는 작동을 하는 품목을 의미함. 3. 본 장의 목적상 "광학 장치" 및 "광학 기구"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광학 요소를 통합한 장치 및 기구만을 지칭하며, 통합된 광학 요소가 눈금 판독이나 기타 부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장치

    섹션 메모

    제18류 광학품, 사진기, 영화 촬영기, 측정기, 검사기, 정밀기, 의료용 또는 수술용 기구 및 장치; 시계 및 손목시계; 악기; 그 부분품 및 부속품 XV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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