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9102.11.50

    금도금 또는 은도금 케이스로

    이 코드는 기계식 다이얼과 금 또는 은 도금 케이스, 직물 또는 베이스 메탈 스트랩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작동 손목시계를 다룹니다. 이러한 특정 시계를 수입할 때 적용 가능한 관세를 결정하기 위해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시계당 80센트와 부품 재료에 대한 비율이 적용되지만, 특정 국가에서 원산지 제품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도금 또는 은도금 케이스로

    HTS 미디어

    본 관세는 제91장에 정의된 시계 및 손목시계에 적용되며, 구체적으로는 기계식 표시만 있는 전기 작동 손목시계로, 금도금 또는 은도금 케이스와 직물 또는 비철금속으로 만든 스트랩, 밴드 또는 브레이슬릿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 관세는 시계당 80센트이며, 케이스, 스트랩/밴드/브레이슬릿 및 배터리 가액의 일정 비율이 추가됩니다. 관세율은 원산지에 따라 다르며, 특정 자유무역협정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의 제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이 품목 코드에는 통계적 후행 문자가 없습니다.

    챕터챕터 91: Clocks and watches and parts thereof
    섹션섹션 XVIII: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80¢ each + 6% on the case + 14% on the strap, band or bracelet + 5.3% on the battery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U,BH, CL,CO,D,E,IL,JO,KR,MA,OM,P, PA,PE,R,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9102.11.50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시계당 80¢에 케이스 6%, 스트랩/밴드/브레이슬릿 14%, 배터리 5.3%가 추가됩니다. 이는 특별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특별/FTA 세율은 호주(AU), 바레인(BH), 칠레(CL), 콜롬비아(CO), 도미니카 공화국(D), 유럽 연합(E), 이스라엘(IL), 요르단(JO), 한국(KR), 모로코(MA), 오만(OM), 파나마(P), 페루(PE), 루마니아(R), 싱가포르(SG) 및 적격 자유 무역 협정 또는 우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타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단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세는 *시계당* 부과됩니다.

    수수료율 (2열): 각 $2.90 + 케이스의 45% + 스트랩, 밴드 또는 팔찌의 110% + 배터리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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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통일본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됨 제91류 시계 및 손목시계 및 그 부분품 XVIII 91-1 주석 1. 본 장은 다음을 다루지 아니한다: (a) 시계 또는 손목시계 유리 또는 무게추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됨); (b) 손목시계 체인 (해당하는 경우 제7113호 또는 제7117호); (c) 제15부 주석 2에 정의된 일반 용도의 기본 금속 부품 (제15부), 또는 플라스틱의 유사품 (제39류) 또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금속의 유사품 (일반적으로 제7115호); 단, 시계 또는 손목시계 스프링은 시계 또는 손목시계 부품 (제9114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d) 베어링 볼 (해당하는 경우 제7326호 또는 제8482호); (e) 탈진기가 없이 작동하도록 제작된 제8412호의 품목; (f) 볼 베어링 (제8482호); 또는 (g) 시계 또는 시계 무브먼트 또는 그러한 무브먼트의 부품으로만 사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도록 적합한 품목으로 아직 조립되지 않았거나 다른 구성 요소와 결합되지 않은 제85류의 품목 (제85류). 2. 제9101호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금속으로 완전히 제작된 케이스를 가진 손목시계 또는 시계, 또는 천연 또는 배양 진주, 또는 제7101호부터 제7104호의 귀금속 또는 준귀금속(천연, 합성 또는 재구성)과 결합된 재료로 제작된 손목시계 또는 시계만을 다룬다. 기본 금속 케이스에 귀금속이 상감된 손목시계는 제9102호에 속한다. 3. 본 장의 목적상 "시계 무브먼트"라는 표현은 평형추와 헤어스프링, 수정 또는 시간 간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시스템으로 조절되며, 표시 장치 또는 기계식 표시 장치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한 시계 무브먼트는 두께가 12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폭, 길이 또는 직경이 5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주석 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계 또는 손목시계와 다른 품목(예: 정밀 기기) 모두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무브먼트 및 기타 부품은 본 장에서 분류되어야 한다. 추가 미국 주석 1. 본 장의 목적상: (a) "손목시계"라는 용어는 무브먼트가 위 주석 3의 "시계 무브먼트"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착용 또는 휴대하기 위한 종류의 시계류(크로노그래프, 달력 시계 및 스킨 다이빙용으로 설계된 시계와 같은 특수 기능을 갖춘 시계류 포함)를 포괄한다. 단, 스탠드가 포함된 시계류는 분류할 수 없다. (b) "케이스"라는 용어는 무브먼트의 내부 및 외부 케이스, 용기 및 하우징과 함께 링, 받침대, 지지대, 베이스 및 외부 프레임과 같은 부품 또는 조각, 그리고 본 장에 제공된 시계, 시계, 시간 스위치 및 기타 장치를 완성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보조 또는 부수적 특징을 포함한다. (c) "보석"이라는 용어는 보석의 대체품을 포함한다. (d) "시계 무브먼트"라는 용어는 평형추와 헤어스프링, 수정 또는 시간 간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시스템으로 조절되며, 표시 장치 또는 기계식 표시 장치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한 시계 무브먼트는 두께가 12mm를 초과하거나 폭, 길이 또는 직경이 50mm를 초과하거나 둘 다 초과해야 한다. (e) "조립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완전한 시계 또는 시계 무브먼트 (무브먼트 세트)"는 시계 또는 시계 무브먼트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으로 구성된 세트를 의미하며, 기계식 표시 장치를 갖춘 무브먼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해당 세트에는 다이얼과 핸드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 "조립된 불완전한 시계 또는 시계 무브먼트"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I) 다이얼, 핸드 또는 와인딩 스핀들 이외의 특정 부품(예: 이스케이프먼트 또는 배럴 브리지)이 부족한 채 장착된 기계식 무브먼트;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III 91-2 추가 미국 주석 (계속) (ii) 다이얼, 핸드, 설정 스핀들 또는 배터리 이외의 특정 부품(예: 모터)이 부족한 채 장착된 배터리 구동 무브먼트와 기계식 디스플레이; 또는 (iii) 배터리 이외의 특정 부품(예: 디스플레이)이 부족한 채 장착된, 광전자 디스플레이와 작동하도록 의도된 기타 무브먼트. (g) "조립되지 않은 시계 또는 시계 무브먼트"라는 용어는 이스케이프먼트로 작동하도록 제작된 시계 또는 시계 무브먼트의 조립을 위한 조립되지 않은 부품 세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트에는 이스케이프먼트, 밸런스 휠 및 헤어스프링 또는 기타 조절 장치, 메인스프링, 다이얼 또는 핸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로 베이스 플레이트(및 추가 플레이트), 브리지, 트레인, 구동부, 와인딩 및 설정 메커니즘, 그리고 자동 와인딩 장치, 달력 메커니즘, 크로노그래프, 알람 등의 추가 메커니즘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세트는 배럴이 있거나 없거나 신고될 수 있습니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각 요소는 단일 단순 부품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분리할 수 없이 함께 장착된 여러 부품으로 구성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요소들 자체는 서로 조립될 수 없습니다. 2. 손목시계와 함께 신고되는 시계 스트랩, 시계 밴드 및 시계 브레이슬릿은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9101 또는 9102호의 시계와 함께 분류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시계 스트랩, 시계 밴드 및 시계 브레이슬릿은 9113호에 분류됩니다. 3. 배터리 구동 시계 또는 시계와 함께 신고되거나, 해당 시계의 완전한 조립된 무브먼트와 함께 신고되어 해당 용도로 사용될 목적인 배터리는 시계, 시계 또는 무브먼트에 대한 조항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시계 또는 시계 무브먼트(무브먼트 세트) 또는 불완전한 시계 또는 시계 무브먼트(조립된)와 함께 신고되어 해당 용도로 사용될 목적인 무브먼트와 함께 신고되는 배터리는 해당 무브먼트에 대한 조항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시계 또는 시계와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8506호 또는 8507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특별 표시 요구 사항: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 본 장에 규정된 모든 무브먼트 또는 케이스는 개별적으로 수입되거나 본 장에 규정된 품목에 부착된 경우라도,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절단, 다이싱, 각인, 스탬핑(영구 잉크 사용 포함) 또는 몰드 마킹(눌림 또는 돌출)을 통해 눈에 띄고 지울 수 없게 표시되지 않는 한 신고될 수 없습니다. 광전자 디스플레이만 있는 무브먼트와 해당 용도로 설계된 케이스는 별도 품목으로 신고되든 조립된 시계 또는 시계의 구성 요소로 신고되든 본 주석에 명시된 표시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특별 표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시계 무브먼트는 다음을 표시하기 위해 브리지 또는 상판 중 하나 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i) 제조 국가명; (ii) 제조업체 또는 구매자명; 및 (iii) 마찰 베어링으로 기계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석의 개수를 문자로 표시.(b) 시계 무브먼트에는 다음을 표시하기 위해 전면 또는 후면 플레이트의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 (i) 제조 국가명; (ii) 제조사 또는 구매자명; 및 (iii) 보석 개수, 있는 경우. (c) 시계 케이스에는 다음을 표시하기 위해 후면의 내부 또는 외부에 표시해야 합니다: (i) 제조 국가명; 및 (ii) 제조사 또는 구매자명. (d) 본 장에 규정된 시계 케이스에는 제조 국가명을 표시하기 위해 후면 외부의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 5. 섬 지역 소유물의 제품 (a) 본 주석의 (b)항부터 (ij)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 규정된 품목 중 버진 아일랜드, 괌 및 아메리칸 사모아의 제품(이하 "섬 지역 소유물")이며 외국 부품을 포함하는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i) 외국 부품 가치의 50퍼센트 이상이 제1열에 적용되는 품목의 원산지 국가인 경우 제1열에 명시된 세율로; 및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III 91-3 추가 미국 주석 (계속) (ii) 외국 부품 가치의 50퍼센트 이상이 제2열에 적용되는 품목의 원산지 국가인 경우 제2열에 명시된 세율로. (b) 외국 부품을 포함하는 미국 섬 지역 소유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시계 무브먼트 및 시계(시계 스트랩, 시계 밴드 및 시계에 조립된 시계 브레이슬릿 포함)는 해당 시계가 본 주석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포함된 외국 재료의 가치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지만, 무관세로 수입되는 해당 품목의 총 수량은 본 주석의 (d)항에 의해 설정되거나 그에 따라 설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본 주석의 (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열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의 제품인 재료를 포함하는 품목에는 본 주석의 규정 및 그에 따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 (i) 1983년 달력 연도에는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는 해당 품목의 총 수량이 4,800,000 단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ii) 이후 달력 연도에는 상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이하 "장관들")이 공동으로 달력 연도 동안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는 수량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한도가 섬 지역 소유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내 또는 국제 무역 정책 고려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항에 따라 장관들이 어떤 달력 연도에 설정하는 수량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A) 10,000,000 단위 또는 명백한 국내 소비량의 1/9(본 주석의 (e)항에 따라 국제 무역 위원회가 결정) 중 더 큰 금액; (B) 직전 달력 연도에 설정된 수량의 10퍼센트 이상 감소; 및 (C) 7,000,000 단위 또는 직전 달력 연도에 설정된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증가 중 더 큰 금액. (e) 매 달력 연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섬 지역에서 수입되는 시계 수입이 처음 발생하는 해부터 시작)(소유물이 9,000,000 단위를 초과하는 경우), 국제무역위원회는 이전 달력 연도 동안의 시계 및 시계 무브먼트의 명백한 미국 소비량을 결정하고, 해당 결정을 장관들에게 보고하며, 연방 관보에 해당 결정을 게재해야 한다. (f) (i) 1983년 달력 연도에는 면세로 수입될 수 있는 총 품목 수량 중 버진 아일랜드산이 3,000,000 단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괌산이 1,200,000 단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아메리칸 사모아산이 600,000 단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i) 1984년 달력 연도 및 그 이후에는 장관들이 각 지역의 생산 및 선적 능력에 따라 면세로 수입될 수 있는 총액의 새로운 지역별 할당량을 설정할 수 있다. 어떤 연도에든 지역의 할당량은 다음으로 감소해서는 안 된다: (A) 1984년 또는 1985년 달력 연도에 200,000 단위를 초과하여; 그리고 (B) 1986년 또는 그 이후 달력 연도에 500,000 단위를 초과하여 감소해서는 안 되며, 단 지역별 할당량은 500,000 단위 미만으로 설정될 수 없다. (g) 장관들은 공동으로 본 지침의 (b), (d) 및 (f)항에서 제공하는 달력 연도 관세 면제 혜택을 군도 소유지에 위치한 생산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으로 할당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장관들이 내린 할당은 최종적이다. 할당을 할 때, 장관들은 지역 생산이 유사 품목의 국내 생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고, 군도 소유지에 대한 순 직접 경제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할당 기준(최소 조립 요건 포함)을 설정해야 한다. (h) (i)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달력 연도에 대해 장관들은 공동으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확인— (1) 이전 달력 연도 동안 각 생산자가 군도 소유지의 영주민에게 지급한 임금(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건강 보험, 생명 보험 및 연금 혜택의 가치 포함); 및 (2) 해당 생산자가 군도 소유지에서 생산하여 미국 관세 구역으로 면세 수입된 시계 및 시계 무브먼트의 총 수량 및 가치; 및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Revision 29 (2025) Annotated for Statistical Reporting Purposes XVIII 91-4 Additional U.S. Notes (con.) (B) 각 생산자에게 (이전 달력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금액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ii) (i)항의 목적을 위해, (iii)항 및 (iv)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금액'이란 다음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의미한다: (A) 이전 달력 연도 동안 처음 300,000 단위 조립에 대한 생산자의 공제 가능 임금(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건강 보험, 생명 보험 및 연금 혜택의 가치 포함)의 90퍼센트; 더하여 (B) 300,000 단위를 초과하고 750,000 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단위에 대한 생산자의 공제 가능 임금(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건강 보험, 생명 보험 및 연금 혜택의 가치 포함)에 대한 해당 단계적 감소 비율(매년 장관들이 결정함); 더하여 (C) 각 생산자의 시계 및 시계 무브먼트에 대해 부과되었을 관세와 실제 부과된 관세 간의 차액(디지털 시계 제외 및 본항의 750,000 한도를 초과하는 단위 제외) 이전 달력 연도에 미국 관세 구역으로 면세로 수입되었으며, 해당 시계 및 시계 무브먼트가 2001년 1월 1일에 유효했던 본 장 제1열에 명시된 세율로 관세 부과 대상이었고, 해당 이전 달력 연도에 유효했던 본 장 제1열에 명시된 세율로 시계 및 시계 무브먼트에 부과되었을 경우 납부되었을 관세. (iii) 모든 달력 연도 동안 발행되는 모든 증명서의 총액은 다음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갖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 이전 달력 연도의 미국 총국민생산(상무부 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름)이 다음 비율을 갖는 금액과: (B) 1982년의 미국 총국민생산(그렇게 결정된 바에 따름). (iv) (A) (B) 조항의 규정에 따르되, 하위항 (I)에 따라 발행되는 증명서 금액이 하위항 (iii)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각 생산자 증명서의 적용 가능한 금액은 초과액만큼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B) 각 생산자 증명서의 적용 가능한 금액은 하위항 (ii)(A)에 따라 결정된 금액 미만으로 감액되지 않아야 한다. 단, 이 조항의 적용이 증명서 총액이 하위항 (iii)의 한도를 초과하게 하는 경우, 각 생산자 증명서의 적용 가능한 금액은 이 조항 적용 후 결정된 초과액만큼 다시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v) 하위항 (i)에 따라 발행된 모든 증명서는 증명서 소지자가 미국 관세 구역으로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증명서 액면가에 해당하는 관세 환급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환급은 재무부가 발행하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환급액의 5%를 초과하여 관세청의 환급 행정 비용 상환금으로 보유할 수 없다. (vi) 하위항 (I)에 따라 발행된 모든 증명서 또는 그 일부는 양도 가능하다. (vii) 하위항 (I)에 따라 발행된 모든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된 시계 및 시계 무브먼트 수입에 대한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 (viii) 1983년 달력 연도 동안 발행될 각 생산자 증명서의 적용 가능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중 더 큰 금액이: (A) 1982년 달력 연도의 생산자 공제 가능 임금; 또는 (B) 1981년 달력 연도 생산자 공제 가능 임금의 60%가 1982년 달력 연도의 공제 가능 임금으로 간주된다. (ij) 장관들은 본 메모의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메모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발행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규정에는 최소 조립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면세 신고는 해당 민사 구제책 및 형사 제재의 대상이 되며, 추가로 장관들은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제조업체의 면허 또는 증명서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미국 조화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 주석 XVIII 91-5 통계 주석 1. 다양한 시계, 탁상시계, 시계 무브먼트 및 탁상시계 무브먼트에 대한 관세 계산 시, 해당 품목을 구성 요소별로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각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개별 구성 요소는 아래에 표시된 통계 접미사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각 경우에 개별 구성 요소의 합계는 해당 품목의 총 가치와 같아야 합니다. 품목의 구성 요소를 다음 보고 체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적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 요소라도 개별적으로 명명된 모든 구성 요소를 항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재된 수량과 가치는 0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 수입되어 소호 9101.11.40에 분류되는 배터리 구동 시계의 경우, 배터리(9101.11.4040)에 대한 통계 보고 번호를 수량과 가치를 0으로 표시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에 열거된 소호에 대한 적절한 통계 보고 번호를 결정하려면, 수입업자는 해당 8자리 소호 번호에 아래에 있는 해당 통계 접미사를 결합해야 합니다. (a) 소호 9101.11.40, 9101.11.80, 9101.19.40, 9101.19.80, 9102.11.10, 9102.11.25, 9102.11.30, 9102.11.45, 9102.11.50, 9102.11.65, 9102.11.70, 9102.11.95, 9102.19.20, 9102.19.40, 9102.19.60 및 9102.19.80에 대한 통계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10 무브먼트 ........................................... No. 20 케이스 .................................................... No. 30 스트랩, 밴드 또는 브레이슬릿 ........................ No. 40 배터리 ................................................. No. (b) 소호 9102.91.20, 9104.00.05, 9104.00.10, 9104.00.25, 9104.00.30 및 9104.00.45에 대한 통계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10 무브먼트 및 케이스 ............................ No. of movements 20 배터리 ................................................. No. (c) 소호 9101.21.50, 9101.29.90, 9101.99.20, 9101.99.40, 9101.99.60, 9101.99.80, 9102.29.04, 9102.99.20, 9102.99.40, 9102.99.60, 9102.99.80, 9104.00.60, 9105.29.10, 9105.29.20, 9105.99.20 및 9105.99.30에 대한 통계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10 무브먼트 ........................................... No. 20 케이스 .................................................... No. (d) 소호 9101.21.80, 9101.29.10, 9101.29.20, 9101.29.30, 9101.29.40, 9101.29.50, 9102.21.10, 9102.21.25, 9102.21.30, 9102.21.50, 9102.21.70, 9102.21.90, 9102.29.10, 9102.29.15, 9102.29.20, 9102.29.25, 9102.29.30, 9102.29.35, 9102.29.40, 9102.29.45, 9102.29.50, 9102.29.55 및 9102.29.60에 대한 통계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10 무브먼트 ........................................... No. 20 케이스 .................................................... No. 30 스트랩, 밴드 또는 브레이슬릿 ........................ No. (e) 소호 9101.91.40, 9101.91.80, 9102.91.40, 9102.91.80 및 9104.00.50에 대한 통계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10 무브먼트 ........................................... No. 20 케이스 .................................................... No.30 배터리 ................................................. No.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III 91-6 통계 주석 (계속) (f) 소호 9103.10.20에 대한 통계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여행용 시계: 10 무브먼트 및 케이스.................. 무브먼트 수 20 배터리 ...................................... No. 기타 시계: 30 무브먼트 및 케이스.................. 무브먼트 수 40 배터리 ...................................... No. (g) 소호 9103.10.40 및 9103.10.80에 대한 통계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여행용 시계: 10 무브먼트 ................................. No. 20 케이스 .......................................... No. 30 배터리 ...................................... No. 기타 시계: 40 무브먼트 ................................. No. 50 케이스 .......................................... No. 60 배터리 ...................................... No. (h) 소호 9103.90.00, 9105.19.10 및 9105.19.20에 대한 통계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여행용 시계: 10 무브먼트 ................................. No. 20 케이스 .......................................... No. 기타 시계: 30 무브먼트 ................................. No. 40 케이스 .......................................... No. (ij) 소호 9105.11.40에 대한 통계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10 AC 전원으로만 작동 가능한 시계 ................................................ No. 기타: 여행용 시계: 20 무브먼트 및 케이스 ........ 무브먼트 수 30 배터리 ............................ No. 기타 시계: 40 무브먼트 및 케이스 .................. 무브먼트 수 50 배터리 ...................................... No.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III 91-7 통계 주석 (계속) (k) 소호 9105.11.80에 대한 통계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AC 전원으로만 작동 가능한 시계: 05 무브먼트 ................................. No. 15 케이스 No. 기타: 여행용 시계: 20 무브먼트 ....................... No. 30 케이스 ............................... No. 40 배터리 ............................ No. 기타 시계: 50 무브먼트 ....................... No. 60 케이스 ............................... No. 70 배터리 ............................ No. (l) 소호 9105.19.30에 대한 통계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여행용 시계: 10 무브먼트.................................. No. 과세 대상............................ Jwls. 20 케이스 .......................................... No. 기타 시계: 30 무브먼트.................................. No. 과세 대상............................ Jwls. 40 케이스 .......................................... No. (m) 소호 9105.21.40 및 9105.91.40에 대한 통계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10 AC 전원으로만 작동 가능한 시계 ................................................ No. 기타 시계: 20 무브먼트 및 케이스 .................. 무브먼트 수 30 배터리 ...................................... No. (n) 소호 9105.21.80 및 9105.91.80에 대한 통계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AC 전원으로만 작동 가능한 시계 10 무브먼트 ................................. No. 20 케이스 .......................................... No. 기타 시계: 30 무브먼트 ................................. No. 40 케이스 .......................................... No. 50 배터리 ...................................... No. (o) 소항목 9106.90.55에 대한 통계적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10 장치 ............................................ No. 20 배터리 ................................................. No.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III 91-8 통계 주석 (계속) (p) 소항목 9105.29.30 및 9105.99.40에 대한 통계적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10 무브먼트............................................ No. 과세 대상............................ Jwls. 20 케이스 .................................................... No. (q) 소항목 9108.11.40, 9108.11.80, 9108.12.00, 9108.19.40 및 9108.19.80에 대한 통계적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10 무브먼트 ........................................... No. 20 배터리 ................................................. No. (r) 소항목 9109.10.10, 9109.10.20, 9109.10.30, 9109.10.40, 9109.10.50, 9109.10.60, 9109.10.70 및 9109.10.80에 대한 통계적 접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품목 설명 단위 접미사 수량 10 AC 전원으로만 작동 가능한 시계 무브먼트 .............................. No. 기타 시계 무브먼트: 20 무브먼트 ................................. No. 30 배터리 ...................................... No.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III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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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류 광학품, 사진기, 영화 촬영기, 측정기, 검사기, 정밀기, 의료용 또는 외과용 기구 및 장치; 시계 및 손목시계; 악기; 그 부분품 및 부속품 XV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 (2025)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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