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C 공지: 미국 $4.796/gal - LTL 42.30%, TL 45.80%; CA $6.126/gal - LTL 56.20%, TL 59.70% - 7/15/26-7/21/26 주 — 자세히 보기

    9205.10.00

    금관악기

    HTS 코드 9205.10.00은 트럼펫 및 트롬본과 같은 황동 관악기를 다룹니다. 이러한 악기를 수입할 때는 이 코드를 사용하되, 일반 관세율이 2.9%가 적용되지만, 특정 국가의 자격 있는 무역 협정에 따른 물품의 경우 면세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관악기

    HTS 미디어

    제92장은 악기, 그 부품 및 액세서리를 다루지만, 일반 용도 부품, 마이크 및 장난감 악기와 같은 품목은 제외합니다. 코드 9205.10.00은 트럼펫 및 트롬본과 같은 금관악기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코드는 가치에 따라 두 개의 세분화된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10 이하의 악기는 9205.10.00.40에, 각 $10을 초과하는 악기는 9205.10.00.80에 해당하므로, 악기의 가치에 따라 올바른 접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챕터챕터 92: Musical instruments;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섹션섹션 XVIII: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

    관세 스냅샷

    이 HTS 코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관세 정보의 빠른 보기.

    일반 관세

    2.90%

    Standard trade partners (NTR)

    특수 관세

    Free (A*,AU,BH,CL,CO,D,E,IL,JO,JP,KR,MA,OM,P,PA,PE,S,SG)

    Eligible FTA or preference programs

    HTS 코드 9205.10.00 (황동 관악기)에 대한 일반 관세율은 특정 특혜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 대해 2.90%가 적용됩니다. 호주(AU), 바레인(BH), 칠레(CL), 콜롬비아(CO), 독일(D), 유럽 연합(E), 이스라엘(IL), 요르단(JO), 일본(JP), 한국(KR), 모로코(MA), 오만(OM), 파나마(P), 페루(PE), 싱가포르(SG) 및 기타 적격 FTA 또는 특혜 프로그램 국가에서 원산지 물품에는 'Free' 특별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9205.10.00.40 (개당 가치 $10 이하) 및 9205.10.00.80 (개당 가치 $10 초과) 하위 분류 모두에 적용됩니다. 보고 단위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무 비율 (2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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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세분화

    9205.10.00.40

    바람 악기 (예: 건반 파이프 오르간, 아코디언, 클라리넷, 트럼펫, 백파이프) (놀이공원 오르간 및 기계식 거리 오르간 제외): > 금관 악기 > 개당 10달러 미만으로 평가됨

    9205.10.00.80

    바람 악기 (예: 건반 파이프 오르간, 아코디언, 클라리넷, 트럼펫, 백파이프) 중 놀이공원 오르간 및 기계식 거리 오르간 제외: > 금관 악기 > 개당 10달러 이상 가치 있음

    챕터 및 섹션 메모

    챕터 메모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제92류 악기; 그 부분품 및 부속품 XVIII 92-1 주해 1. 본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15류 주석 2에 정의된 일반 용도의 기초 금속 부품(제15류) 또는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 (b) 본 장의 악기와 함께 사용되나, 본 장의 악기에 통합되거나 동일한 캐비닛에 수납되지 않는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마이크, 앰프, 스피커, 헤드폰, 스위치, 스트로보스코프 또는 기타 부속 악기, 장치 또는 기기; (c) 장난감 악기 또는 장치(제9503호); (d) 악기 청소용 솔(제9603호) 또는 단일대, 이중대, 삼각대 및 유사품(제9620호); 또는 (e) 수집품 또는 골동품(제9705호 또는 제9706호). 2. 제9202호 또는 제9206호의 악기를 연주하는 데 사용되는 활, 막대 및 유사 장치는 해당 악기와 함께 정상적인 수량으로 수입되었고 명확하게 그 용도로 사용될 목적인 경우, 해당 악기와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 악기와 함께 수입되는 제9209호의 카드, 디스크 및 롤은 별개의 품목으로 취급되며 해당 악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통계 주해 1. 제9201.10 소호에 따른 통계 보고 목적으로, 업라이트 피아노 케이스의 높이는 바닥에서 케이스 뒷면 상단까지 측정하여 결정한다. 2. 제9201.20 소호에 따른 통계 보고 목적으로, 그랜드 피아노 케이스의 길이는 건반 앞쪽 캐비닛의 앞쪽 모서리에서 그랜드 림 테일 중앙의 가장 먼 지점까지 수직으로 측정하여 결정한다. 미국 관세율표 개정판 29차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추가 XVIII 92-2

    섹션 메모

    제18류 광학품, 사진술용품, 영화용품, 측정용품, 검사용품, 정밀용품, 의료용 또는 수술용 기구 및 장치; 시계 및 손목시계; 악기; 그 부분품 및 부속품 XVIII-1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판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XVIII-2 미국 통합 관세표 개정판 29판 (2025년) 통계 보고 목적으로 주석 달림

    최신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November 15, 2025

    Revised every January &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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